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226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음료 대표이사 주 ○ ○ 경상남도 ○○군 ○○면 ○○리 167-1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5. 17. 청구인의 무허가 영업중 먹는샘물 판매가액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 금 7,365만1,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음료 대표이사로서 먹는물관리법 시행이전 광천음료수 제조업허가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만 적합하면 영업허가(당시허가조건 : 전량수출, 주한외국인에게만 판매)를 득할 수 있게 되어 청구인은 공장건립, 자금조달 및 종업원 채용 등 영업허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보건사회부 음관 ○○ (1994. 3. 16) 광천음료수 시판에 대한 조치사항 지시”공문으로 기존허가업체에 대한 광천음료수 국내시판이 허용되면서 새로운 제조시설 및 수질기준이 마련되고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보완제도등이 정비될 때 까지 신규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이미 채용한 종업원의 생계와 융자자금 처리문제도 있어 허가전이라도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 영업이 가능한지를 관계자에게 질의한 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허가업체를 허가업체로 인정하는 것이고, 무허가업체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근거조항도 없으므로 이는 불가하며 만일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당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무허가영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당국에 고발되어 벌금납부, 제품의 압류조치 등 이미 법적처벌을 받은 상태이며, 피청구인이 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든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환경부업무편람을 살펴보더라도 먹는물관리법 관계법령에는 그 부과근거가 없고 환경부업무편람은 국민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 샘물 제조업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1996. 5. 17. 청구인이 무허가 영업중 먹는샘물판매가액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 7,365만1,0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먹는샘물제조업허가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은 때가 1996. 1. 1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 분명한 바,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는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할 지하수자원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그가 취한 수익에 대하여는 허가유무를 떠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만일 무허가영업자에게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며, 동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무허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는 별개라 할 것인 바, 따라서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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