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313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곽 ○○) 강원도 ○○군 ○○면 ○○리 154의 1 대리인 변호사 이 ○○ 외 1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7.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4. 26.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1/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격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3323만 5910원과 1997. 7.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2/4분기의 수질개선부담금 4872만 82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먹는샘물제조업자가 먹는샘물에 대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먹는샘물에 그 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먹는샘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다. 먹는샘물제조업자가 개발ㆍ이용하는 지하수자원의 소모 및 오염의 영향은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은 다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 비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를 현저히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며, 명령제정권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제정한 위헌적 규정이다. 라. 헌법에 위반된 규정에 근거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를 명한 이 건 처분은 조리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7. 4. 25.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1/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을 하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997. 4. 28. 위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7. 10. 25.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처분 중 1997년도 2/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입법의 위헌ㆍ위법의 심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따라서 1997년도 2/4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제2항,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7년도 1/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서, 세입징수결의서(97년도 1/4분기),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97년도 1/4분기, 97년도 2/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서, 세입징수결의서(97년도 2/4분기),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97년도 2/4분기)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4. 26.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1/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3323만 591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97년도 1/4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이 있었다는 것과 위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고지가 있었다는 것을 1997년 4. 28. 알았다고 인정한다. 라. 청구인은 1997. 10. 25. 97년도 1/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7. 29. 청구인에 대하여 97년도 2/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4872만 8260원을 부과하였다. (2) 먼저, 1997년도 1/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1/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1997. 4. 26.이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은 1997. 4. 28.이고, 청구인이 1997년도 1/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7. 10. 25.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1997년도 2/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근거하여 행해진 1997년도 2/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도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인은 수질개선부담금이 먹는샘물의 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비율을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으로 한 것은 모법인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정해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7년도 1/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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