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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36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구 ○○) 충청북도 ○○군 ○○면 ○○리 8 대리인 법무법인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4. 30., 1997. 7. 25., 1997. 10. 27. 각각 1997년도 1/4분기, 2/4분기 및 3/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81,368,060원, 59,059,660원, 27,616, 580원을 부과하고, 1997. 10. 20.과 1998. 2. 14. 위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 미납에 따른 납부독촉과 중가산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뿐 아니라 입법권자에 의한 법제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입법내용이 국민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먹는샘물제조업자가 개발ㆍ이용하는 지하수 이용량이 다른 지하수이용ㆍ개발자들에 비하여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으로 이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먹는샘물의 판매가격 중 지하수원수의 가격은 얼마되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은 포장비 또는 운송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격의 일정비율이 아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1~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을 하면서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고지한 날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 2.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처분 중 1997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21조ㆍ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질개선부담금고지서, 수질개선부담금납부독촉 및 가산금부과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4. 30일, 1997. 7. 25일 및 1997. 10. 27.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1997년도 1/4분기, 2/4분기 및 3/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5. 2., 1997. 7. 26. 및 1997. 10. 28. 각각 위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을 통지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0. 20. 1997년도 1/4분기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납입독촉과 가산금부과처분을 하였고, 1998. 2. 14. 1997년도 2/4분기 및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가산금에 대한 납입독촉과 중가산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래의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1997. 5. 2일, 1997. 7. 26일 및 1997. 10. 28일 각각 통지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1998. 2. 28.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역수상 90일을 경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중)가산금 부과처분과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행한 1997. 10. 20.자 가산금부과처분과 1998. 2. 14.자 중가산금부과처분 및 납부독촉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3항,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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