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07 수질기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완○○ 전라남도 ○○군 ○○읍 ○○리 650-1 ○○군청 피청구인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3. 15.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라남도 ○○군 ○○읍 ○○리 1090-4번지 소재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이 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채취한 폐수시료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8. 청구인에 대하여 4,592만8,410원의 2000년도 상반기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리시설에 점검할 당시 ○○단지에 입주하여 가동하던 업체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14개, 오수배출업체가 11개 등 25개 업체인데,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모두 염분과 관련이 있는 업체이고, 오수배출업체는 대부분 종업원이 3-4인에 불과하여 오수 발생량도 소량이다. 나. 청구인은 위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1999. 5. 25. 이 건 처리시설을 준공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 처리시설의 유입수의 95%는 입주업체가 바다에서 생산되는 미역, 김, 톳, 다시마 등 해조류를 자숙하여 소금으로 절임을 한 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로서 용존 염류가 5-6%정도 함유되어 있는 저농도의 폐수이다. 다. 피청구인이 방류수를 채취하여 염분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수질분석을 함으로써 부유물질의 농도가 155mg/ℓ로서 허용기준(30mg/ℓ)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구인이 방류수를 채취하여 염분제거작업을 한 후 실험한 결과 부유물질의 농도가 33mg/ℓ로 분석되었는 바, 이 건 처리시설 주변 해역의 바닷물의 염분농도가 3.3%이고, 피청구인이 점검할 당시 이 건 처리시설로 유입되던 폐수의 염분농도가 5-6%이므로 이 건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의 염분농도를 5%(자체 실험한 결과 염분농도가 5%일 때 염분의 무게는 123mg/ℓ임)로 가정할 때 피청구인이 시험ㆍ분석한 결과 155mg/ℓ에서 부유물질이 아닌 염분의 무게 123mg/ℓ을 제외하면 32mg/ℓ이 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자체 분석한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3. 7. 이 건 처리시설의 침전조 스크레이퍼에서 오일이 새어나와 이를 수리한 사실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점검할 당시인 2000. 3. 15.에는 침전조 스크레이퍼에 고장은 없었다. 마. 청구인이 2001. 3. 6. 이 건 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채수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분석실험결과에 의하면, 부유물질이 염분을 제거하기 전에는 226.0mg/ℓ, 염분을 제거한 후에는 22.0mg/ℓ으로 측정되었는 바, 이 결과에 의하더라도 부유물질은 방류수에 들어 있는 염분의 영향으로 세척조작 여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상 부유물질의 시험방법에 의하면, 측정기기의 시료용기 및 여과기의 기벽에 묻어 있는 부착물을 씻어 내린 다음 즉시 여지상의 잔유물을 씻어주고, 그 이후에 용존 염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일 경우에는 세척조작을 2-3회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증류수 200㎖로 세척조작을 하였다는 것은 시료용기 및 여과기의 기벽에 묻어 있는 부착물을 씻어 내리고 여지상의 잔유물을 씻어 주는 작업에 해당될 뿐이므로, 부유물질에 대하여 시험ㆍ분석할 때에는 세척조작을 반드시 2-3회 추가로 실시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오염물질을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채수한 시료에 대하여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조작을 하지 아니한 채 행한 잘못된 수질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3. 15. 이 건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면서 채수한 시료에 대하여 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증류수 200㎖로 세척조작을 실시하여 부유물질을 시험ㆍ분석한 결과 부유물질의 농도가 155mg/ℓ로 측정되어 방류수의 수질기준(30mg/ℓ)을 초과하였는 바, 이는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포기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2차 침전지의 스크레이퍼가 고장나 슬러지가 부상되는 등 이 건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유물질이 그대로 방류되어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것이므로 시료에 대하여 염분을 세척하지 아니하고 시험ㆍ분석함에 따라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52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2000. 1. 5. 환경부고시 제99-208호) 제4장제8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지도ㆍ점검표, 시료분석결과서,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조치요청서, 완도ㆍ죽청농공단지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계획서 및 수질개선완료보고서, 2000년 상반기 수질기본부과금부과서, 환경기초시설운영관련 검토의견제시, 실험일지, 실험분석경위서, 2000. 2/4분기 환경기초시설 지도ㆍ점검결과 보냄, 2000. 3/4분기 환경기초시설 지도ㆍ점검결과 보냄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7,878㎡의 ○○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산자원보호 등을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군 ○○읍 ○○리 1090-4번지에 시설용량 1,750㎥/일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1999. 5. 25.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3. 15. 실시한 이 건 처리시설에 대한 1/4분기 지도ㆍ점검표에 의하면, 2차 침전지내 스크레이퍼 고장으로 슬러지가 반송되지 않고 부상되어 물이 혼탁한 상태이고, 처리시설의 운영미숙으로 포기조의 미생물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3. 15. 이 건 처리시설에서 채수한 유입수 40㎖ 및 처리수 40㎖의 시료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유입수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73.6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60.7mg/ℓ, 부유물질(SS)이 207.5mg/ℓ로 각각 검출되었고, 처리수의 수질은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BOD가 66.8mg/ℓ(기준 30mg/ℓ), COD가 44.8mg/ℓ(기준 40mg/ℓ), SS가 155.0mg/ℓ(기준 30mg/ℓ)로 각각 검출되자, 같은 달 23일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까지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원인과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개선조치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3. 3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질개선을 완료한 후, 다음 달 19일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수질개선 완료보고서에 의하면,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이 건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농도 및 유입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역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세척수와 냉각수(해수)가 다량 유입되고 유기물이 부족하여 미생물의 활성화가 저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초과된 것이며, 기준초과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조치하고 방류수의 수질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BOD가 13.7mg/ℓ, COD가 17.5mg/ℓ, SS가 11.6mg/ℓ로 각각 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 6. 14. 이 건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 2000. 2/4분기 환경기초시설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1.4mg/ℓ, COD가 6.8mg/ℓ, SS가 19.2mg/ℓ로 검출되었고, 2000. 8. 29. 한 2000. 3/4분기 환경기초시설 수질분석결과에 의하면, BOD가 3.1mg/ℓ, COD가 11.3mg/ℓ, SS가 15.6mg/ℓ로 각각 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0. 9. 28.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1/4분기와 2/4분기 수질분석결과의 평균배출농도(BOD = 34.1, SS = 87.1)를 산출하여 이에 따라 산정된 4,592만 8,410원(BOD 484만 3,065원 + SS 4,108만 5,347원)의 2000년도 상반기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사) ○○사장이 2001. 1. 13.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련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침전시설에서 스크레이퍼가 정상 작동되지 못할 경우 침전슬러지의 부패로 인한 슬러지부상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침전조 하부에 정상적인 슬러지층을 유지할 수 없어 미세한 슬러지가 침전시설 수표면으로 부상하는 핀플록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 즉, 슬러지부상 및 핀플록 현상으로 인한 부유물질등이 처리수에 섞여 유출되므로 최종 처리수질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 오염물질의 검사기관인 피청구인 측정분석과에서 시험ㆍ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외 허○○이 2001. 2. 1. 작성한 시험ㆍ분석경위서 및 실험일지에 의하면, 위 허○○이 2000. 3. 15. 피청구인 운영과로부터 시료의 분석의뢰를 받고,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4장 제8항 부유물질(SS) 시험방법에 따라, 미리 110℃에서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한 유리섬유 여지를 여과기에 부착하여 상부 여과관에 시료 40㎖를 주입하고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시료를 흡입 여과한 다음, 증류수 200㎖로 수차례에 걸쳐 흡입 여과하여 세척조작을 실시하고, 다시 유리섬유 여지를 110℃에서 2시간 건조시켜 무게를 달아 여과 전후의 유리섬유 여지 무게의 차를 이용하여 농도를 산출한 결과 SS가 155.0mg/ℓ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며, 위 2/4분기와 3/4분기의 수질분석에서도 같은 시험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측정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시료에 대하여 부유물질을 시험ㆍ분석할 때에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조작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잘못된 부유물질 시험결과를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2000. 1. 5. 고시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99-208호) 제4장제8항에 의하면 부유물질(SS)은 미리 무게를 단 유리섬유 여지를 여과기에 부착하여 일정량의 시료를 흡입 여과시킨 다음 여지상의 잔류물을 물 10㎖씩으로 3회 씻어주고 약 3분 동안 계속하여 흡입 여과(다만, 용존 염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일 경우에는 세척조작을 2~3회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한 후 유리섬유 여지를 건조시키고 여과 전후의 유리섬유 여지 무게의 차를 구하여 부유물질의 양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3. 15. 이 건 처리시설에 대하여 1/4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2차 침전지내 스크레이퍼 고장으로 슬러지가 반송되지 않고 부상되어 물이 혼탁한 상태이고, 처리시설의 운영미숙으로 포기조의 미생물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자, 이 건 처리시설에서 방류수를 채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증류수 200㎖로 수차례에 걸쳐 세척조작을 실시하고 부유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부유물질이 155mg/ℓ로 측정된 사실,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원인을 개선하고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 부유물질이 11.6mg/ℓ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리시설에 대하여 종전의 방법과 같이 검사한 2000. 2/4분기 수질분석결과 부유물질이 19.2mg/ℓ, 2000. 3/4분기 수질분석결과 부유물질이 15.6mg/ℓ로 각각 측정된 사실, 환경관리공단호남지사장이 침전시설에서 스크레이퍼가 정상 작동되지 못할 경우 슬러지부상 및 핀플록 현상으로 인한 부유물질등이 처리수에 섞여 유출되므로 최종 처리수질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0. 3. 15. 이 건 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채수하여 오염물질을 검사한 결과 부유물질이 155mg/ℓ로 측정된 것은 피청구인의 부유물질의 시험ㆍ분석방법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이 건 처리시설의 2차 침전지내의 스크레이퍼의 고장, 처리시설의 운영미숙 등으로 방류수의 수질이 악화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오염물질의 시험기관으로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피청구인 측정분석과에서 행한 부유물질의 시험ㆍ분석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검사결과가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나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그 검사결과를 기초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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