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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2440 재결일자 2009.10.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강원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환경부장관 피청구인이 위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을 문언그대로 당해 부과기간의 부과기준일 전 6개월로 해석하여,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에 따른 위 감면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년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2008. 1. 1. ~ 2008. 6. 30.) 중에 방류수수질기준〔항목 : 부유물질(배출허용기준 60mg/L)〕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0. 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배출부과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2억 3,666만 2,280원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08. 6. 26. 16:40경 청구인 회사의 “○○○배출폐수”에 대한 1차 시료채수 시 폐수처리시설 여과기밸브가 오작동 된 사실을 알고 즉시 위 여과기밸브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한 후 위 1차 시료채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17:10경 2차 시료채수를 실시한 뒤에 1차 시료와 2차 시료를 1:1의 비율로 섞은 후 부유물질(SS)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74mg/L(배출허용기준 : 60mg/L)로 측정되었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단 1회의 오염도검사로 배출농도 등을 확인하였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는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인 2007. 12. 31.까지 3년 이상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장이므로 기본배출부과금이 감면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오염도검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거나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단 1회의 오염도검사로 배출농도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772호) 제6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제1항 별표 2의 기준(※ 아래 표 참조)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폐수배출사업장이 1종으로 청색등급일 경우에는 연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는 최근 2년 동안 위반사항이 없어 청색등급에 해당하므로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2008. 6. 26. 청구인 회사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시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 정기 지도·점검 기준(환경부 훈령 제772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632773"> ┌──┬──────────────┐ │등급│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회/년)│ │ ├──┬──┬──┬──┬──┤ │ │1종 │2종 │3종 │4종 │5종 │ ├──┼──┼──┼──┼──┼──┤ │청색│2 │1 │1 │1 │1 │ │녹색│3 │2 │2 │1 │1 │ │적색│4 │4 │3 │3 │3 │ └──┴──┴──┴──┴──┴──┘ </img>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시행령 별표 12에 의하면, 매년 상반기(부과기간 : 1월 1일 ~ 6월 30일)의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은 “6월 30일”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은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이므로 청구인 회사는 기본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1조, 제7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2 내지 제45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81조, 별표 9 내지 별표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47조, 제55조, 별표 1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료채취확인서, 수질검사결과통보 문서, 행정처분명령서(개선명령), 폐수배출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초과배출부과금 납부통지 문서, 기본배출부과금 납부통지 문서, 기본배출부과금 조정신청에 따른 회신문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6. 26. ??도 ??시 ??읍 ??리 ??번지에 있는 청구인 회사의 □□광업소 ??? 폐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시 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오염물질 배출량 확인을 하였다. 나. 2008. 6. 26.자 시료채취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주)??”으로, 소재지는 “??시 ??읍 ??리 ??번지”로, 시료명은 “방류수(폐수)”로, 수량은 “4ℓ × 1”로, 채취일시는 “2008. 6. 26. 16:40(1회) 및 17:10(2회)”로, 배출량은 “방류량(5,455.8)㎥/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8. 6. 30. ??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위 방류수(폐수)의 오염도검사(검사항목 : COD, SS)를 의뢰하였고, 위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 2008. 7. 3.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수질(폐수)검사결과에 의하면, COD(유기물질)에 대한 검사결과는 “4.3mg/L”로, SS(부유물질)에 대한 검사결과는 “74.0mg/L”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8. 7. 22.자 행정처분명령서(개선명령)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8. 6. 26.”로, 위반사항은 “배출허용기준(SS) 초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대상시설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8. 8. 21. 청구인에게 529만 8,96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8. 9. 29. 청구인에게 2억 5,529만 2,650원의 기본배출부과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 다 음 -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산정 명세 〔부과기간 : 2008. 1. 1. ~ 2008. 6. 30.(182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632775"> ┌───────┬──────┬─────────┬────┬────┬──┐ │수질오염물질명│평균배출농도│일일평균 기준이내 │지역구분│조업일수│종류│ │ │(mg/L) │배출량(kg) │ │ │ │ ├───────┼──────┼─────────┼────┼────┼──┤ │SS │60 │353.118 │가 │182 │1종 │ └───────┴──────┴─────────┴────┴────┴──┘ </img> 1) 수질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 : 250원(A) 2) 기준이내 배출량 조정(검사배출량 × 조업일수) ○ 검사배출량(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 보다 20% 이상 적은 경우 검사배출량으로 산정) 배출허용기준 60mg/L × 5,885.3㎥/일 = 353.118kg × 182일 = 64,267.476kg 방류수수질기준 20mg/L × 5,885.3㎥/일 = 117.706kg × 182일 = 21,422.492kg ⇒ 64,267.476 - 21,422.492 = 42,844.9kg(소수점 한자리 미만 절사) ○ 기준이내 배출량 : 42,844.9kg × 120/100 = 51,413.8kg(B)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 100> (60 - 20) ÷ (60 - 20) × 100 = 100%, 90% 이상 100%까지 2.8(C) 4) 지역별부과계수(가 지역) : 1.5(D) 5)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4.729(E) 6) 기본배출부과금 = (A) × (B) × (C) × (D) × (E) 250원/kg × 51,413.8kg × 2.8 × 1.5 × 4.729 = 255,292,650원(원단위 절사) 가산금 : 기본배출부과금 × 3/100 = 7,658,770원 납기 후 부과금 : 기본배출부과금 + 가산금 = 262,951,420원 사. 청구인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위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0. 21. 회신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청구인은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석탄광업은 특성상 갱내 유출수가 연중 내내 배출되므로 부과기간인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182일)의 조업일수를 산정하여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으로 산정하였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2008. 6. 30.인데, 청구인 회사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일은 2008. 6. 26.으로서 당해연도 2008. 1. 1. 이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 회사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배출부과금 산정 시 배출유량의 적용착오로 과부과된 부과금은 조정 후 절차에 따라 환급할 계획임 아. 피청구인의 2008. 10. 23.자 “2008년 상반기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정정부과에 따른 납입고지서 송부” 문서에 의하면, 일일배출량이 당초의 “5,885.3㎥/일”에서 “5,455.8㎥/일”로 정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은 “2억 5,529만 2,650원”에서 “2억 3,666만 2,280원”으로, 가산금은 “765만 8,770원”에서 “709만 9,860원”으로, 납기 후 부과금은 “2억 6,295만 1,420원”에서 “2억 4,376만 2,14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8년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의 금액과 관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위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외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과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별표 12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상반기는 “매년 6월 30일”이며, 하반기는 “매년 12월 31일”이고,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 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고, 그 감면의 범위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감면율(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1년 이상 2년 내 : 100분의 30, 2년 이상 3년 내 : 100분의 40, 3년 이상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5) 같은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농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청구인 주장 관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회의 오염도검사로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농도 등을 확인한 것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피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정한 기준을 정한 것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의 측정방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을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감면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8년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인 주장 관련 기본배출부과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에서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그 감면율을 달리 적용〔6개월 이상 1년 내(100분의 20), 1년 이상 2년 내(100분의 30), 2년 이상 3년 내(100분의 40) 및 3년 이상(100분의 50)〕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부터 기산하여 그 전 6개월간 위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전의 기간까지 소급하여 위의 감면비율별로 산출된 해당 금액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하기 위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의 기간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문언그대로 ‘당해 부과기간의 부과기준일 전 6개월’로 해석·적용하면,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주가 해당 부과기간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미 당해 부과기간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적발된 사업주로서는 당해 기간동안 동 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라는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당해 부과기간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동 기준 위반 사업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나 감면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문언상 다소 부정확한 점은 있지만 그 의미는 직전반기의 부과기준일 전 6개월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에서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시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와도 합치되는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을 문언그대로 당해 부과기간의 부과기준일 전 6개월로 해석하여,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에 따른 위 감면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2억 3,666만 2,280원의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 한한다.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검사 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100분의 50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63277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632779"> 〔별표 14〕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금액단위 : 원) ┌──────┬──────┬───────────────────────┬───────────┐ │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 │ 구분 │1킬로그램 당├──┬──┬──┬──┬──┬──┬──┬──┼─────┬──┬──┤ │ │부과금액 │20% │20% │40% │80% │100 │200 │300 │400 │청정지역 │나 │특례│ │수질오염 │ │미만│이상│이상│이상│% │% │% │% │및 │지역│지역│ │물 질 │ │ │40% │80% │100 │이상│이상│이상│이상│ 가 지역 │ │ │ │ │ │ │미만│미만│% │200 │300 │400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 │미만│미만│미만│ │ │ │ │ ├──────┼──────┼──┼──┼──┼──┼──┼──┼──┼──┼─────┼──┼──┤ │부유물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 └──────┴──────┴──┴──┴──┴──┴──┴──┴──┴──┴─────┴──┴──┘ 〔별표 9〕 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사업장 │제1종 사업장(단위 : ㎥/일) │제2종 │제3종 │제4종 │ │규모 ├───┬───┬───┬───┬───┤사업장│사업장│사업장│ │ │10,000│8,000 │6,000 │4,000 │2,000 │ │ │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 │ │10,000│8,000 │6,000 │4,000 │ │ │ │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 │ ├────┼───┼───┼───┼───┼───┼───┼───┼───┤ │부과계수│1.8 │1.7 │1.6 │1.5 │1.4 │1.3 │1.2 │1.1 │ └────┴───┴───┴───┴───┴───┴───┴───┴───┘ 비고 :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부과계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 │종류 │배출규모 │ ├──────┼────────────────────────┤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별표 10〕 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 │ ├──────────┼──────────┤ │1.5 │1 │ └──────────┴──────────┘ 비고 :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초과율 │10% 미만│10% 이상│20% 이상│30% 이상│40% 이상 │ │ │ │20% 미만│30% 미만│40% 미만│50% 미만 │ ├────┼────┼────┼────┼────┼─────┤ │부과계수│1 │1.2 │1.4 │1.6 │1.8 │ ├────┼────┼────┼────┼────┼─────┤ │초과율 │50% 이상│60% 이상│70% 이상│80% 이상│90% 이상 │ │ │60% 미만│70% 미만│80% 미만│90% 미만│100% 미만 │ ├────┼────┼────┼────┼────┼─────┤ │부과계수│2.0 │2.2 │2.4 │2.6 │2.8 │ └────┴────┴────┴────┴────┴─────┘ 비고 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 100 2. 및 3.(생략) 〔별표 12〕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 │반기별│부과기준일 │부과기간 │ ├───┼───────┼─────────────┤ │상반기│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하반기│매년 12월 31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비고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그 부과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img>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30일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가동개시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오염도검사 등) ① 시·도지사 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632739"> 〔별표 11〕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 │대상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 │ 항목 │생물화학적│화학적 │부유 │생물화학적│화학적 │부유 │ │ │산소요구량│산소요구량│물질량 │산소요구량│산소요구량│물질량 │ │지역구분 │(mg/L) │(mg/L) │(mg/L) │(mg/L) │(mg/L) │(mg/L) │ ├──────┼─────┼─────┼─────┼─────┼─────┼─────┤ │가 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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