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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2차 경고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명을 위 ㈜○○축산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재차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차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후, 청구인의 보완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2차례 보완기간을 연장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에서 육가공 제조 및 축산도매업을 영위하던 ㈜○○축산의 유체동산,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경매 및 공매 절차를 통해 인수하였고, 2012. 7. 4. 이 사건 사업장명을 위 ㈜○○축산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9. 10. 청구인의 폐수배출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양수 여부가 불명확하여 청구인을 위 시설의 권리·의무 승계권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위 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2. 22. 위 시설점검결과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여 도축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2013. 3. 25.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3. 6. 10. 청구인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에 의거 1차 경고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취소재결을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2013 경행심 980)를 본행정심판위원회가 2013. 12. 11. 기각한 후, 2013. 11. 19. 상기 1차 경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차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3. 10. 15.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명을 위 ㈜○○축산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재차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18.과 2014. 1. 6. 2차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후, 청구인의 보완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2014. 1. 27.과 2014. 3. 4. 2차례 보완기간을 연장하였다. 나. 사건의 경위 o 2012. 7. 17.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제출 (청구인 → 피청구인) o 2012. 9. 10.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반려 통보 (피청구인 → 청구인) o 2012. 11. 21. 동산인도 등 가처분신청 결정 (○○지방법원 → 청구인) ※ 청구인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축산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함. o 2013. 1. 16.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 (○○지방법원 → 청구인) ※ 청구인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축산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위 물건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함. o 2013. 2. 22. 사업장 점검 (피청구인) o 2013. 3. 25. 처분사전통지 (피청구인 → 청구인) o 2013. 6. 10. 행정처분(1차 경고) 통보 (피청구인 → 청구인) o 2013. 9. 17.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 → ○○도행정심판위원회) o 2013. 10. 1. 집행정지 신청 (청구인 → ○○도행정심판위원회) ※ 집행정지 : 기각결정 o 2013. 10. 15.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재차 제출 (청구인 → 피청구인) o 2013. 12. 11. 1차 경고처분 취소심판 청구 기각재결 (○○도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 ※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매 및 공매절차의 매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시설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2013. 9. 13. 선고된 ○○지방법원 유체동산인도신청사건(2012가합26506) 판결에서도 청구인에게 폐수처리 관련 기계장치, 탱크 등 이 사건 토지와 부합하지 않는 각 물건을 ㈜○○축산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했음 o 2013. 11. 18. 이 사건 신고서 1차 보완 요구 (피청구인 → 청구인) ※ ○○지방법원에서 판결한(사건번호 2012가합26506 유체동산인도) ㈜○○축산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 o 2013. 11. 19. 행정처분(2차 경고) 통보 (피청구인 → 청구인) o 2014. 1. 6. 이 사건 신고서 2차 보완 요구 (피청구인 → 청구인) o 2014. 1. 27. 이 사건 신고서 보완기간 1차 연장 (피청구인 → 청구인) o 2014. 2. 17. 행정심판 청구 (○○도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 o 2014. 3. 4. 이 사건 신고서 보완기간 2차 연장 (피청구인 → 청구인) ※ 2014. 5. 30.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방법원 유체동산인도신청사건(2012가합26506) 판결에 불복하여 2013. 12. 16. ○○고등법원에 항소(2013나70707)하였으며, 반드시 승소하리라 확신한다. 3)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5. 30.까지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한 보완기간 연장을 받았음에도, 폐수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사용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2차 경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1차 경고처분에 대하여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1.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처리되었고, ○○지방법원 2012가합26506 유체동산인도 판결에서도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토지와 부합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기존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을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재판진행 중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수질오염방지시설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권리 및 의무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차 경고처분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수질보전법 제33조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2013. 10. 11.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2013. 11. 19. 2차 경고처분을 실시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회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 3. 26. 현재까지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055"></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통보서, 위반확인서, ○○지방법원판결문 및 결정문, 보완요청서 및 보완기간연장통지서, 1차 및 2차 경고처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에서 육가공 제조 및 축산도매업을 영위하던 ㈜○○축산의 유체동산, 토지 및 건물을 경매 및 공매 절차를 통해 인수하였고, 2012. 7. 4. 사업장명을 위 ㈜○○축산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절차의 매각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건물과 일체로 사용 중인 사무실, 복도, 창고, 냉동창고, 세차장 등으로서, 폐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공매 및 경매절차의 매각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폐수처리장의 부지 부분은 이 사건 공매절차의 매각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9. 10. 청구인의 폐수배출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양수 여부가 불명확하여 청구인을 위 시설의 권리·의무 승계권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위 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2. 22. 위 시설점검결과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3. 3. 25.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3. 6. 10. 청구인에 대해 수질보전법 제33조제3항 위반을 사유로 1차 경고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1차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1. 본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였고, 2013. 11. 19. 상기 1차 경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차 경고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축산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사건(2012가합26506)에서 2013. 9. 13. ○○지방법원은 “청구인은 폐수처리 관련 기계장치, 탱크 등 각 물건을 ㈜○○축산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청구인은 2013. 12. 16.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2013나70707)하였다. 사)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례 ㈜○○축산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양도·양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후, 청구인의 보완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2차례 보완기간을 연장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한 보완기한은 2014. 5. 30.이다. 2) 수질보전법 제3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신고 한 자가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및 2차 위반의 경우 경고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지방법원 유체동산인도신청사건(2012가합26506)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반드시 승소하리라 확신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4. 5. 30.까지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한 보완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질보전법 제3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신고 한 자가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르면「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1차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사건(2013 경행심 980)에서 본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처리시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매 및 공매절차의 매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시설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나아가 2013. 9. 13. ○○지방법원 유체동산인도신청사건(2012가합26056) 판결에서도 청구인에게 폐수처리 관련 기계장치, 탱크 등 이 사건 토지와 부합하지 않는 각 물건을 ㈜○○축산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3. 12. 1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던 것인데, 청구인이 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 외에는 위와 같은 사정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한 보완요구는 지정 기한 내에 미비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의미일 뿐, 이 사건 신고가 미이행된 상태라도 청구인이 보완기한까지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위 보완기한 도래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해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사 법원에서 추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차 경고처분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하여 수질보전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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