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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요지

비철금속주조업체인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설치를 신고하여 사업을 해오던 중, 폐수처리위탁업체를 변경하였으나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 비철금속주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로서 2004. 5.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고 한다) 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 및 위탁 처리하는 형태로 폐수배출시설설치를 신고하여 사업을 해오던 중, 폐수처리위탁업체를 ㈜○○환경에서 ㈜△△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이 피청구인의 지도.점검과정에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5호의 신고사항 변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별표22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계를 오인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 업체의 작업과정은 알루미늄 또는 아연 주조를 하는 것으로 제조공정 중 성형과정에서 금형주위에 이형제 원액에 물을 50배 희석한 이형제수를 분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증발 또는 건조되고 남은 이형제수는 배출이 금지된 것이며 재이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폐수이기 때문에 집수탱크에 증발 또는 건조된 수량을 보충하여 전량 재이용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사실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형제수와 관련하여 위탁 처리할 폐수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있고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상 위탁업체를 ㈜○○환경이 아닌 다른 폐수처리 위탁업체를 통해 폐수를 위탁처리한 사실이 없다. 다만, 금형에 분사된 이형제수가 주조기계 표면을 거쳐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작동유 등과 같은 기름 성분과 섞이게 되는데 이는 이형제수 집수탱크에서 걸러지고 이러한 물(이하 ‘이 사건 폐수’라고 한다)은 5%이상 기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는 폐수가 아니므로 폐수처리업자는 처리가 불가능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된다. 따라서 위 폐기물을 처리한 ㈜△△는 폐기물처리업자이지 폐수처리업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2004. 5. 20.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이후, 위와 같은 형태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여 왔고 2013. 10. 1.까지 6회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배출시설설치사업장 지도.점검을 받아왔지만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14. 5. 20. 지도.점검 시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적발하는 것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되어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할게 될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일관성 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를 오인하였고 행정행위의 일관성 및 신의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입장을 존중하여 2014. 7. 22.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또한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체는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처리하여 폐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변경신고 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공정상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사실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과 금형에 분사된 이형 제수가 기름 성분과 섞이게 되고 이를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전량재이용 후 위탁처리’형태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가 된 사항이고 물에 5%이상 기름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 중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폐수 여부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이 사건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질수생태계법에 의한 규정은 준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폐수의 위탁처리업체를 ㈜△△로 변경하고 이 사건 폐수는 기계유.작동유의 형태로 분류하여 위 업체를 통해 2014. 2. 7. 200kg, 2014. 4. 30. 200kg, 모두 400kg처리된 사실이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었고, 그간 6회에 걸친 지도.점검 과정 중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못한 것이 위법이 없다는 의미로서 향후 점검에 대한 면책이 될 수 없으며, 2012년 7월경 이 사건 업체는 폐수무단유출로 적발되어 현재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어 폐수 부적정유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할 경우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이 경미한 부분은 간과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폐수를 재이용한 후 위탁처리하는 형태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에만 해당된다고 오인하여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위반행위를 그 동안의 지도.점검 시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외에 경고 등의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5.~6. 생략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생략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16. 생략 [전문개정 2013.7.30.]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3.7.30.]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15.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7.30.]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이하 생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9., 2014.1.29.>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 ④ 생략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제41조제3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39"></img>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7.생략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3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내역, 폐수배출시설신고변경수리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 폐기물처리시스템상 폐기물 처리내역,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및 폐수배출 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서 비철금속주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4. 5. 2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재이용 및 위탁 처리하는 형태로 폐수배출시설설치를 신고하여 사업을 해오던 중, 폐수위탁처리업체를 ㈜○○환경에서 ㈜△△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피청구인의 지도.점검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5호의 신고사항 변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별표22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체는 알루미늄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2㎥/일 분량의 이형제수를 전량 재활용한 후, 기름 성분이 섞인 이 사건 폐수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와 2013. 7. 10.~ 2014. 7. 9.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7. 22. 폐수처리업체를 ㈜○○○정유산업으로 하는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2)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중 설치허가대상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라고 함은 같은 조 각 호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질수생태계법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별표22에 따르면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및 2차 위반의 경우 경고, 3차 위반의 경우 조업정지 5일, 4차 위반의 경우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제3호에 따르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르면 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고, 과거 몇 차례의 지도.점검과정에서 모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수질수생태계법에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 및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밖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에 따라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어 재이용한 이 사건 폐수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고, 2013. 7. 10. 폐기물처리업자를 ㈜○○환경에서 ㈜△△로 변경하여 2014. 2. 7., 2014. 4. 30. 이 사건 폐수를 실제로 처리한 바 있으므로, 수질수생태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위탁처리업체인 ㈜△△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이지 폐수처리업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폐수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고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될 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그리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의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인은 2014. 5. 20.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이후로 2013. 10. 1.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법사항이 지적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처분을 하지 않아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고, 법규 수범자의 법규위반행위가 과거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후일 해당 법규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질수생태계보호법상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폐수배출처리시설과 같은 점오염원의 설치 및 운영 내용을 관리청이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은 경고로서 추후 동일 행위로 법규를 반복하여 위반할 때 가중처분의 요건이 될 뿐 처분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야기하는 불이익이 비교적 미미하다는 점에서 그 제재의 정도가 과도하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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