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166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환경 (대표이사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67-198 피청구인 전주지방환경관리청 청구인이 1996.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화학공업에 취업중인 청구외 박○○을 청구인사업장의 기술인력으로 1994. 12. 8. 허위변경등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14. 청구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4년 당시에 박○○은 대학졸업예정자로 취업을 희망하여 1994. 11. 12.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력서 및 직장예비군편성확인서의 준비, 의료보험조합의 신고과정에서 지연되어 ○○화학공업에 취직한 동년 11. 21.보다 늦게 동년 12. 1.자로 종전 기술인력을 대체하여 변경등록신청한 것이며, 이 시기는 영업정지기간중으로 업무가 없어 영업정지기간종료시까지 일주일에 1-2일 출근하도록 배려하자 박○○이 타 회사에 취직을 하였으며 회사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다. 나. 그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1995. 4. 18.)되고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정상근무가 요구되자 ○○화학에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 기술인력을 보충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을 한지 11년이 경과된 회사로, 당초 허위 변경등록사유가 없는데도 허위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보아 등록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화학공업의 취직일자는 1994. 11. 21.이고, 피청구인에게 기술인력변경신청한 것은 동년 12. 1.로 늦게 신청한 이유는 절차상 지연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다. 나. 기술인력 박○○이 ○○화학에 취직한 것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박○○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음부터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자격증차용의 의도만 있었으며, 1996. 4. 감사원적발시까지 18개월동안 허위인력으로 영업을 해 온 사실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라목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기술인력변경등록신청서 및 등록수리공문, 박○○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필경위서 및 국민연금가입자 자격관리원부,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박○○의 ○○환경 기술인력임명장,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박○○은 타 사업장인 ○○화학에 1994. 11. 21. 취업한 이후인 동년 11. 26. 청구인사업장인 ○○환경에 기술인력으로 임명되었고, 동년 12.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술인력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동년 12. 8. 변경등록이 수리되었다. (나) 박○○은 1994. 11. ○○화학에 입사후 1995. 6. 동회사를 퇴사한 후 동년 7.부터 현재까지 (주)○○기계에 재직중이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술인력변경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1994. 11. 21. ○○화학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박○○을 자격증만 차용하여 동년 11. 26. 청구인사업장의 기술인력으로 임명하고, 영업정지상태이므로 실제로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지도 아니하는 박○○을 기술인력으로 1994. 12. 1.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영업이 정상화된 1995. 6월이후에도 ○○기계에 근무중인 박○○을 계속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계속 유지하여 온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허위로 변경등록하고, 그 이후에도 허위로 기술인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하여 영업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