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사업소에서 김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행정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다. 행정청은 사건 사업소의 최종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수질시험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후 행정청은 오염도 검사에서 배출허용 기준 이내를 통보받은후 청구인에게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고 한다)에서 김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9. 7. 8.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실 및 채소 가공저장처리업으로 수질5종업체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다. 피청구인은 하천 폐수방류 민원접수에 따라 2015. 3. 18. 이 사건 사업소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에게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2015. 3. 20. 과 2015. 3. 25. 동 연구원장으로부터 수질시험 부적합 결과(2015. 3. 20. COD 292.6㎎/L, SS 440.0㎎/L, 2015. 3. 25. BOD 714.0㎎/L, T-N 66.140㎎/L, T-P 22.220㎎/L)를 통보를 받은 후, 2015. 3. 24. 및 2015. 3. 26. 청구인에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 3. 27. 피청 구인에게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5. 4. 1. 이 사건 사업소의 최종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에게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하였고, 2015. 4. 7. 동 연구원장으로부터 수질시험 결과(배출허용 기준 이내)를 통보받은 후 2015. 4. 14. 청구인에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4,711,2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5. 3. 14. 11:17경 이 사건 사업소 옆 건물인 ○○시 ○○읍 ○○로 ○○○-○○의 가방 생산 판매업을 하는 ㈜○○○○이라는 회사에서 창고에 문을 달기 위하여 용접공을 시켜 용접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밑에 있던 스티로폴 더미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건물 등도 화재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청구인 부동산의 경우 시멘트 블록조 및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1동 613.05㎡중 330㎡ 소실 및 그을림 피해를 입었고, 청구인 동산의 경우 김치류 완제품 다량, 원·부자재, 냉동, 냉장시설, 집기류 등이 피해를 입어 순손해액이 475,496,924원에 이른다. 2) 그리고, 화재로 인하여 8일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사무실과 부대시설 이 전소되고 학교급식용 김치와 농산물 전소로 재고가 소실되어, 학교급식 김치를 제조하고 납기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생산에 필요한 냉장시설을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내부 소실을 복구하여야 했으며 특히 화재시 고압전선이 불에 타서 전원공급 불능으로 폐수를 처리하지 못하여 폐수가 방류되었는데, 위 화재사건으로 도저히 고장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과실이 아닌 옆 공장 화재로 청구인도 공장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고 화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음에도 이 사건 수질초과배출부과금까지 부과되는 것은 너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청구인은 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화재피해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것을 목격하고도 수질부적합에 관한 사항만 답변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옆 건물 화재발생으로 한국전력 고압선이 소실되고 사무실의 화재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공장 가동이 멈추고 폐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지되어 수질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너무 가혹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2015. 3. 14. 11:17경 화재발생으로 한국전력공급 고압선이 소실되고 청구인 주전기관리함이 소실되었고, 2015. 3. 15.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화재현장조사가 시작되었고, 2015. 3. 16. 한국전력공급 고압선이 원상회복되고 청구인 회사내 전력선 소실에 대한 전기업체 복구공사가 시작되었고, 2015. 3. 17.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인 사고피해조사로 인하여 현장보존요청으로 복구가 지연되었고, 2015. 3. 18. 오전 폐수처리시설 및 공장 내 일부 전기 공급으로 폐수처리시설이 가동되어 폐수방류가 되어 환경관리 위탁업체의 점검 중에 오전 12시경 민원에 의한 단속 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받은 피해자로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절임, 세척 등의 공정을 통하여 배추김치, 깍두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1999. 7. 8. 피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는데, 2015. 3. 18. 축석령휴게소 근처 주유소 뒤편 하천에 폐수 방류 민원이 접수되어 점검결과 하천 상류에 소재한 청구인 사업장에서 방류되는 폐수처리수로 확인이 되었다.「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도·점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소각재 강열감량,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량,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고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원발생 지점 점검시 피청구인은 하천의 오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염원 발생원이 청구인 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구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수임에 청구인의 폐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인 ㈜○○○○ 관리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수하였으며 검사결과 COD 292.6㎎/L(기준 50㎎/L), SS 440.0㎎/L(기준 40㎎/L), BOD 714.0㎎/L(기준40㎎/L), T-N 66.140㎎/L(기준 30㎎/L), T-P 22.220㎎/L(기준 4㎎/L)가 나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상적인 공장가동 중에 폐수를 무단 또는 불법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화재발생 피해자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2015. 3. 18. 민원접수에 따른 하천 확인시 하천의 심한 악취와 오염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염원 확인을 위하여 하천을 역추적한 결과 청구인의 폐수처리장 최종방류구에서 나오는 방류수임을 확인하였다. 당시 점검시 옆 건물 화재발생으로 청구인에게 화재피해가 있었지만 폐수처리장은 정상가동중이었으며 폐수처리장 최종방류구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로 계속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있었다. 사업장에서 화재발생으로 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환경관리 위탁업체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폐수처리장 최종방류구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계속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었음에도 하천으로의 방류수 차단 등의 적법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통지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가.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8.>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100분의 50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3]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89"></img>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87"></img>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8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시료 오염도 검사 의뢰서, 검사결과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개선명령 이행보고 수리 통보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에서 김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9. 7. 8.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실 및 채소 가공저장처리업으로 수질5종업체로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하천 폐수방류 민원접수에 따라 2015. 3. 18. 이 사건 사업소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에게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2015. 3. 20. 피청구인에게 수질시험 중간 부적합 결과(COD 292.6㎎/L, SS 440.0㎎/L)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3. 24. 청구인에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하였다. 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2015. 3. 25. 피청구인에게 수질시험 최종 결과(BOD 714.0㎎/L, T-N 66.140㎎/L, T-P 22.220㎎/L)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3. 26. 청구인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에 따른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최종)을 하였다. 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이 실시한 수질시험 결과에 따르면 COD 등 5가지 항목 모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4조 별표13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5. 3. 27. 피청구인에게 ‘전기유입선 완료, 브로와 시설 20시간 가동, 침전조 슬러지 반송량 증가‘로 배출되는 방류수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5. 4. 1. 이 사건 사업소의 최종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에게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하였고, 2015. 4. 7. 동 연구원장으로부터 수질시험 결과(배출허용 기준 이내)를 통보받은 후 2015. 4. 14. 청구인에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4,711,260원을 부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5. 3. 14. 11:17분경 이 사건 사업소 옆 ○○시 ○○읍 ○○로 ○○○-○○에서 발생된 화재로 인하여 블록(샌드위치패널 혼합)조 판넬가 2층 1동 613.05㎡ 중 330㎡ 소실 및 그을림 피해와 김치류 다량, 책상 등 집길 다수 소실 및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에 의하면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으로서 청정지역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의 배출허용기준은 40㎎/L이하이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배출허용기준은 50㎎/L이하이고 부유물질량(SS)의 배출허용기준은 40㎎/L이고 총질소(T-N)의 배출허용기준은 30㎎/L이하이고 총인(T-P)의 배출허용기준은 4㎎/L이하이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데, 그 금액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시행령 제44조제2항[별표13]에 따른 사업장 규모별로 정하여진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데, 다만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정하여진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소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득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김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총질소(T-N), 총인(T-P)에 대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시료채취일(2015. 3. 18.)부터 개선완료일(2015. 3. 27.) 기간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옆 공장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화재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공장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지되어 수질부적합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피해규모를 감안할 때 너무 가혹한 처분임을 호소하고 있으나, 인접 공장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한 사실이 허용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화재로 부득이하게 폐수처리시설 가동이 중지되었을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화재 등의 사유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청구인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 계산식의 부과계수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초과배출부과금 일부를 감경 받을 수 있었으나 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배출부과금의 감면 규정이 있으나 감면 대상이 기본배출부과금이어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청구인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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