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시 ○○읍 ○○리 XXX-X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선(○○○~○○) 복선전철 제X공구 건설공사를 수행중이다. 피청구인은 2018. 7. 16.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2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7. 26.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11. 5.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위반을 이유로 수질초과 배출부과금 188,846,6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8년 설립된 전문건설업체로서 도로, 철도, 택지개발, 플랜트 등 분야에서 풍부한 시공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피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등의 권한을 (재)위임받은 기관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 복선전철 제X공구 건설공사를 수행중이며 해당 사업장의 경우 정거장 부지 굴착공사 시행에 따라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은 2018. 7. 16.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는데 같은 날 채수 결과 방류수에 대한 부유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부유물질(SS): 1421.5 / 허용기준 10이하]가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피청구인은 2018. 7. 2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2018. 7. 26. 송달받고 같은 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 완료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절차를 거쳐 2018.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 최종 방류수 수질시험 결과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018. 7. 16.부터 2018. 7. 26.까지 기간동안 수질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77"></img> 3) 이 사건 처분은 2018. 11. 8.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제기한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018. 7. 16.부터 2018. 7. 26. 기간 동안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SS(부유물질) 초과배출경위 및 즉시 개선 상황,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오염물질인 SS(부유물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시료채취일(2018. 7. 16.)부터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아 최종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날(2018. 7. 26.)까지 총 11일의 초과배출기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거장 부지 굴착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으며 당초 추정한 유입수량에 근거하여 이미 폐수처리장을 폐수처리능력 200㎥/일로 운영중에 있다. 그리고 해당 현장 공사시행과정과 당초 추정 유입수량보다 실제 유입수량이 계속 증가하는 점을 인지하여 2018. 5. 25.부터는 폐수처리능력 1,000㎥/일로 시설을 증설하였으며,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을 통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계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전문관리인을 상주시키면서 철저한 관리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관리운영은 2018. 5. 30.자 수질시험결과(SS항목 2.2), 2018. 6. 29.자 수질시험결과(SS항목 4.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점검이 있었던 2018. 7. 16.은 이 사건 사업장 작업특성상 일시적으로 높은 부유물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였다. 정거장의 집수정(8m*16m*6m) 바닥 정리 작업을 하면서 물푸기, 바닥 잔토정리 및 버럭 상차작업을 마무리(07:10~14:45, 7.5시간)하고 있었던 것인데 해당 집수정 규모 (8m*16m)가 작을 뿐만 아니라 장비가 이동하면서 상차 작업을 시행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부유물질(SS) 수치가 높게 배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8. 7. 16. 피청구인의 현장점검을 받았던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의 현장점검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게 되자, 즉시 공사 작업을 중단하였다. 또한 즉각적인 수질 개선작업을 위해 침전조에 최신고효율응집제(PACS)를 신속하게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채수당일 즉시 부유물진과 슬러지를 제거하고 개선하였다. 사실 SS(Suspended solid: 부유물질)라고 하는 것은 흙 등이 물을 혼탁하게 한 상태, 즉 흙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부유물질 제거 및 개선 작업은 약품(응집제)을 투입하여 탁수에서 흙 등 부유물질을 침전시키는 작업을 하고 이를 통해 슬러지가 남게 되면 이 슬러지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작업과정의 전부인 바 즉각적인 오염물 제거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즉각적으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있기 이전에 스스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부유물질의 제거 완료 현황은 2018. 7. 17.자 현장사진, 2018. 7. 19.자 현장사진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때 청구인은 개선완료 즉시 별도로 채수를 하여 시험성적서를 받아놓거나 피청구인 환경정책과 수질팀에 연락하여 즉시 확인시키는 절차를 간과하였던 바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부유물질의 경우는 다른 오염물질이 아닌 ‘흙탕물’일 뿐이어서 별도로 채수하여 실험할 필요없이 수질개선여부의 확인이 즉 그 혼탁수가 맑아진 것이 바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18. 7. 26.까지 11일 동안 수질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현장점검일(시료채취일, 2018. 7. 16.) 당일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개선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료채취일(2018. 7. 16.)부터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아 최종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완료한 날(2018. 7. 26.)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부과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서 배출기간은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이때 오염물질 배출기간의 종기는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이 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개선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을 위반행위의 종기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상의 배출기간의 산정은 그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같은 배출기간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3791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개선명령 등이 있기 이전에 스스로 개선작업을 완료한 사업자에 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담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현행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지만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그 취지는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종기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완료한 날(2018. 7. 26.)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보충서면】 6) 청구인이 쉽게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수질오염발생 후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라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고,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에 대하여 수질오염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선의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에 필요한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하게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청구인이 수질오염 발생 전부터 고효율응집제를 투입하여 쉽게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통해 청구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 완료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수질오염 발생 전 청구인이 고효율응집제를 투입하여 쉽게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쟁점인 청구인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하였는 지 여부와 관계도 없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갔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물환경보전법 제39조는 필요한 조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든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만 내려가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8)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7조 제1항의 해석상 물환경보전법 제40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9) 이 사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원인은 다른 오염물질 때문이 아닌 ‘흙탕물’일 뿐이어서 별도로 채수하여 실험할 필요 없이 혼탁수가 맑아진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현장사진으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사전에 개선완료 보고에 대한 절차를 고지해 주었다면 확인시키는 절차를 이행했을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실제 위반행위 중지일’에 대하여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시료채취 후 확인 절차를 마친 후’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개선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을 위반행위의 종기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개선완료를 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2018. 4. 24.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최대 640㎥/일 배출) 증가되어 배출됨에도 당시 점검일(2018. 4. 24.)까지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조업한 사실이 있어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사용중지) 및 고발된 이후 ○○읍 ○○리 7○○번지에 수질오염방지시설(1,000㎥/일)을 증설하여 시설을 보완하였고, 증설된 시설의 가동시작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가동시작 신고에 따른 시료채수를 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사작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처리가능하게 설계하여 운영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유입수질 및 유량을 감당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적절히 운영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시료채취를 한 결과 청구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방류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효율응집제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개선이 가능한 일이라면 최초부터 전문관리인이 수시로 방류수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최신 고효율응집제를 침전지에 투입하면 될 일이고, 고효율응집제를 침전조에 단순하게 넣는 방식은 일반적인 운영, 즉 혼화-응집-침전의 방식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였다 볼 수 없다. 부유물질은 적정하게 설계된 수질 및 유량이 유입되었을 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고 최적의 방류수가 배출될 수 있다. 작업과정이 단순하고 오염물의 제거가 쉽다면 피청구인의 점검 및 시료채수 시에도 문제가 없었어야 한다. 개선완료 즉시 별도의 채수를 하지 않은 점,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자인하고 있고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하여 물이 맑아져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개선 완료하였다 볼 수 없다. 2) 배출부과금 산정이 위법ㆍ부당하였는지 여부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수한날부터 개선명령이행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채수일부터 개선명령이행완료일까지의 배출기간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배출기간의 종기는 개선명령 이행완료 예정일이고 개선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선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바대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조항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어디에도 객관적으로 개선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부과되었던 수많은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납부자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될 것이고, 앞으로는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받고 나서도 개선계획서 없이 단순히 맑은 물의 사진만 보여주며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3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75"></img> 제34조(배출허용기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71"></img>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1. 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행정처분(개선명령), 개선명령이행보고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작신고서 수리 알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알림, 오염물질(수질) 시험성적서, 수질성적서, 거래명세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시 ○○읍 ○○리 7○○-○ 현장에서 ○○선(○○○~○○) 복선전철 제X공구 건설공사를 수행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16. 위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는데 부유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를 확인하고 2018. 7. 2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7. 26.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9. 21. 청구인에게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를 예정 처분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부유물질 수치가 높게 발생한 점, 즉각 개선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바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부과금 산정명세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73"></img> 마)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5. 16. 폐수배출량(폐수처리능력)을 172㎥/일(200㎥/일)으로 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2018. 5. 25. 폐수배출량(폐수처리능력)을 200㎥/일(1,000㎥/일)으로 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 수리를, 폐수배출량을 1,000㎥/일로 증설하는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각 받았다. 바)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8. 5. 9. 오염물질(수질) 시험성적서에는 SS항목 결과치가 22.0으로, 2018. 5. 30. 시험성적서에는 SS항목 결과치는 2.2로, 2018. 6. 29. 수질성적서에는 SS항목 결과치가 4.0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코스모이엔텍(주)으로부터 최소고효율응집제(PACS)를 5차례 구입하였다. 2)「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39조, 제41조를 종합하면 환경부장관은 제3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호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을 위한 배출기간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① 2018. 7. 16.경 피청구인이 시료를 채취한 당일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발령되기도 전에 개선작업을 실시하여 다음날인 2018. 7. 17. 경 개선작업을 완료하였으나, 미처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7. 25.경 개선명령을 받은 뒤 그 다음날인 2018. 7. 26. 경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② 대법원 판례(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참조)에 의하면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담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실제의 배출기간은 시료채취일인 2018. 7. 16.부터 개선작업이 완료된 2018. 7. 17.까지의 이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에서는‘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담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고, 위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물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음도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판결은 우선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 제44조(1993.12.24.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1994.5.24. 총리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그 지정절차, 정수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결과의 기록 및 그 보존의무를 지우고, 그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그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환경처장관이 측정대행자의 지정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감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반드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는 법리를 전제한 후, ‘오염물질을 배출한 회사가 단속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하던 1993. 3. 11. 그 스스로도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측정대행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환경에 수질분석을 의뢰하여 구리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분석결과를 통보 받고 그 다음날(3.12.) 위 각 시설을 점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계획을 세운 다음 같은 달 15.과 16. 이틀간 위 각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여(같은 달 13.과 14.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조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달 17. 자가측정 및 위 ○○환경의 수질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되었는데 단지 그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개선명령을 발한 다음날인 위 3.25.에야 개선계획서와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나서야, 위와 같은 경우 즉 개선작업의 완료 후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수질측정대행계약을 맺은 측정대행자의 수질 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된 경우’에 한하여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자가측정과 수질측정대행계약을 맺은 측정대행자의 수질 분석 결과도 없이 2018. 7. 17.자 및 2018. 7. 18.자 각 현장사진만으로 개선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개선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료채취일인 2018. 7. 16.부터 청구인이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2018. 7. 26.까지의 11일 동안의 배출기간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배출기간의 산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