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면 ○○○길 ○○ 소재 ◎◎◎◎라는 상호로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대원 진 폐수공동방지시설(이하‘이 사건 폐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통하여 방류처리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폐수방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19. 2. 13. 18:30경 이 사건 폐수방지시설에서 채수한 시료에 대하여 2019. 2. 1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오염도 검사 의뢰를 하였고, 2019. 2. 15.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회신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2. 18. 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하였고, 2019. 2. 18. 청구인은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19. 이 사건 폐수방지시설 시료 오염도 재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 이내 통보를 받았고, 물환경보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수질초과배출 부과금 7,386,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9. 2. 13. 오후 17:00 경 이 사건 방지시설의 폐수 방류에 대하여 시료 채취 등 지도점검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슬러지 오염 폐수가 최종 방류구로 방류되었음을 확인하고, 최종 침전도 반송 배관 및 밸브 부분이 부식되어 파손되었음을 발견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20:00 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9. 2. 14. 새벽 02:00경까지 부식되어 파손된 반송 배관부분 및 밸브를 교체하는 등 보수작업을 완료한 후 02:00경부터 06:00경까지 폐수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방류조에서 폐수 집수조로 이송 작업을 한 후 정상가동 하였다. 3) 청구인은 2019. 2. 14. 오전 10:00 경 피청구인의 환경지도과 지도3팀장을 찾아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체에 대한 시설 보수 완료를 마쳤다며 작업 동영상, 가동상황 동영상 등을 보여주며 개선이행 보고를 하였고, 폐수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고 있으니 현장에 나와 다시 시료채취 후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우리가 현장을 확인 할 필요는 없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면 결과가 4~5일 지나야 나오며 현재 개선명령 처분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느냐”며 시료채취와 오염도 검사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은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이에 대해 1차 개선이행보고를 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수공동방지시설을 방문하여 처리수를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 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시설개선 이후 시설개선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확인 및 채수 검사도 하지 않았다. 6) 그 후 청구인은 2019. 2. 15.부터 2. 17.까지 작업물량이 없어 공장가동을 하지 않았고 2019. 2. 18. 공장을 정상가동 한 후 피청구인에게 다시 찾아가 개선이행 보고를 받아달라고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마지못해 청구인의 개선이행 보고서를 접수 받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다. 7)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폐수방지시설에 대하여 개선이행 및 조치상태 확인은 물론, 폐수배출시설에서 방류하는 시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개선명령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폐수방지시설 대표자 박○현은 피청구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개선이행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기간은 적발 당일 1일에 한정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2019. 3. 11. 제출하였다.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통지도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19. 2. 13. 시설 보수 등을 개선하여 실제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기간을 최초 적발일인 2019. 2. 13.부터 개선명령 처분일인 2019. 2. 18.까지인 6일 중 조업을 하지 않은 3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시료채취일부터 검사의뢰 결과 확인까지 3일이 소요된 것이지 폐수가 3일간 방출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3일에 대하여 수질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9)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선이행보고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은 지체없이 이행의 상태,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2. 14. 개선이행보고를 받았음에도 이행의 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도 의뢰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를 취하였다. 또한 응급조치를 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다. 11)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수질오염배출 민원에 의해서 피청구인이 현장을 점검한 후 시료검사 결과에 따라 부과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시설 보수 등 개선 이후에도 오염물질이 배출 허가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었다면 당연히 민원인들은 또다시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을 것이고 피청구인은 또다시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하여 조치명령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시설 보수 등 개선 이후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행 상태와 조치완료 상태를 미확인 하였고,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도 의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시설 보수 등 개선 이후에는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12) 위 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과기간을 3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실제로 방류된 기간은 적발 당일 1일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금을 2,462,000원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13)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함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4)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에 대하여 변명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개선이행보고에 대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상태와 조치완료 상태를 미확인 하였고, 수질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9. 2. 14.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1차 개선이행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지 않는 등 부작위의 위법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채수한 시료를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폐수오염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시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개선명령 처분을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과도한 처분이며,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수리한 사항만으로 ‘1차 개선이행보고’를 개선명령 이행완료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에 따르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폐수배출시설 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폐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은 폐수처리시설의 최종처리수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구인의 과실이다.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폐수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경우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환경지도과에 방문하여 폐수처리시설 등의 개선을 완료하였다는‘1차 개선이행보고’가 개선명령 이행완료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실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일수는 2019. 2. 13. 적발 당일인 1일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2. 13.부터 2019. 2. 14.까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개선하여 2019. 2. 14.부터 정상조업을 하였는데도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사실상 개선작업이 완료된 것이라고 판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 예정일’로 규정되어 있고, ‘1차 채수’한 2019. 2. 13.을 채취일,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에 작성된 개선이행일 2019. 2. 18.을 개선명령 이행완료일로 하여 총 6일의 기간 중 휴업일수 3일을 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한 기간을 3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으로써 사전통지 없이「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부과금 부과처분 행위 등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따르면 ‘법령에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는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처분의 경우 관련법에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검사기관의 결과 값은 실험을 통하여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있는 경우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처분을 진행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가.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3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143"></img>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14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147"></img> 비고: 6.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9)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의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로 이 사건 폐수방지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며 공공수역에 방류하고 있다. 나) 위 이 사건 폐수공동방지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는 ◈◈◈, ▣▣▣▣▣, ◎◎◎◎로 지분율은 ◈◈◈ 40%, ▣▣▣▣▣ 30%, ◎◎◎◎ 30%로 대표업소를 ◈◈◈으로 하고 ◈◈◈ 대표 박○현을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로 하여‘◈◈◈ 폐수공동방지시설’이라고 명칭하고, 운영규약 3조에 의하면 운영 중 발생되는 배출부과금은 각사의 지분에 따라 3개 업체가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폐수방류 민원이 접수되어 2019. 2. 13. 18:30경 청구인의 폐수를 처리하는 이 사건 폐수방지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2. 15. 연구원으로부터 폐수 오염도 검사결과(COD 68.8mg/L, SS 2,900mg/L) 1차 회신을 받았으며 배출허용초과 항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149"></img> 마) 위 검사결과에 따르면 검사항목 중 SS 초과율은 기준치의 600% 이상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에 따라 해당처분기준 보다 2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이 적용되어 이 사건 시설 위반차수는 3차 위반에 해당된다. 바) 피청구인은 2019. 2. 18. 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 2. 18.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개선이행완료 상태를 확인하고자 2019. 2. 19. 이 사건 폐수방지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채수를 하여 연구원 북부지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2019. 2. 26. 검사결과 배출허용 기준 이내 통보를 받았다. 아) 바)항의 개선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폐수방지시설 대표인 박○현은 2019. 3. 1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151"></img> 자) 피청구인은 라)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처리수에 대하여 1차 채수한 2019. 2. 13.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일인 2019. 2.18.까지 6일을 배출기간으로 산정하고 이 기간 중 시설을 미가동한 3일을 제외한 총 3일의 기간을 오염물질 초과배출기간으로 적용하여 수질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9. 3. 19. 청구인에게 공동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약의 지분율에 따라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7,386,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 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배출기간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로 하되,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별표13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BOD 40이하, COD 50이하, SS 40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22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1~3차 위반까지는 개선명령 처분에 해당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 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현장 지도점검 후 시설 파손 등을 확인하여 보수를 실시한 후 개선사항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개선사항 이행보고를 받아주지 않은 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 초과일수는 시료채수 당일인 2019. 2. 13. 하루이나 피청구인은 3일로 산정한 점, 이 사건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법령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는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에서는 준수하여야 할 수질의 기술적 기준이 물환경보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이 사건 폐수방류시설에서 그 배출허용기준을 현저히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행정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후 시설 배관 및 밸브 등이 부식으로 파손되었음을 확인하여 당일 오후부터 익일 새벽까지 시설 보수정비 후 피청구인에게 개선사항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선사항 이행보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물환경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개선하려는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한 2019. 2. 14.은 피청구인이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 받기 이전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개선명령도 한 사실이 없다. 통상 개선명령이행보고라 함은 행정청의 개선명령처분에 따라 개선을 완료한 후 보고하는 후속 조치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점검 후 배관 부식 등 시설파손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신에게 개선명령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실제 처분이 있기 전에 처분이행 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청구인이 그에 응하지 않자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법에서 규정한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개선명령이행보고 행위를 물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할지라도, 이 경우는 개선사유, 개선시간, 개선내용 등의 개선계획서를 제출 후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개선을 마친 경우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개선계획서 제출 없이 임의로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개선완료 상태에 대한 점검을 요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료 채수 당일인 2019. 2. 13. 바로 시설 보수 등 개선사항을 완료하여 익일인 2019. 2. 14.부터는 폐수가 정상배출 되었으므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허용기준 초과일수는 시료채수 당일인 2019. 2. 13. 1일이나 피청구인이 초과일수를 개선명령이행 완료시까지인 3일로 계산하여 부과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물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부터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시설 보수 등 개선에 따라 2019. 2. 14. 부터는 폐수가 정상 배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19. 2. 13.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시료를 채수한 날부터 개선명령이행이 완료된 시점인 2019. 2. 18.까지의 6일 중 청구인이 사업장을 가동하지 않은 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3일에 대하여 배출초과일수를 산정한 것은 관련법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적법·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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