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개선명령등처분취소청구
요지
당시 PH-Sensor와 여과기 등이 정상작동 되지 않는 등 배출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또한 당시 채수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PH, 구리(Cu) n-H 등이 원폐수 농도와 비슷한 점을 살펴볼 때, 이는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기존에 처리된 폐수와 원폐수가 희석되어 방류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방류수를 채취분석한 결과,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12. 23. 및 1997. 1.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폐수배출부과금 1억5,730만6,91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연성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0. 1. 16. 사업개시이후 약 7년간 관계관청으로부터 수십차례의 지도점검을 받았으나 환경문제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폐수처리에 있어 금년도중 현재까지 집수조 증설등 시설개선에 5,260만원과 폐기물처리비용 5,221만8,650원, 사용처리약품비용 3,261만8,400원을 들이는 등 폐수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음. 나. 1996. 12. 12. 폐수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에 따른 환강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시에 청구인 회사의 환경관리인이 전날 24:00까지 연장근무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의 경험이 없는 폐수처리장 보조근무자인 이○○(1996. 5. 20. 입사)이 근무중이었는데, 당시 피청구인측 직원이 방류수 채취를 지시하자, 이○○은 자가측정시에 항상 채취하던 습관대로(청구인의 자가측정대행업소인 ◎◎환경산업(주)에서는 원폐수와 방류수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여 왔음) 방류조에서 방류수를 유리병에 수거하고, 원폐수 유량조정조에서 원폐수를 플라스틱통으로 수거하여 피청구인측 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이처럼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원폐수를 처리수로 오인하여 그 분석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2. 27. 및 1997. 1. 3.자로 2차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1. 16.자 검토결과 회신에서 담당 점검직원이 청구인의 현장근무자 입회하에 최종방류구에서 2개의 방류수를 직접 채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장근무자의 사건경위서를 볼 때 사실과 다른 것이다. 라. 채취시료가 원폐수가 분명하다는 정황증거로서, 청구인의 자가측정업체인 ◎◎환경산업(주)에서 수차에 걸쳐 자가측정을 하였으나 생산공정중 발생하는 원폐수의 구리(Cu)농도는 30PPM정도이고 처리수는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어 왔는데, 만약 채수한 시료가 처리수인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청구인이 원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했거나, 폐수처리효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첫째, 점검당시 공무원은 시료채취뿐 아니라 폐수처리장이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불법적으로 폐수를 무단방류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이 고발조치하지 않고 방관하였을리 없고, 둘째, 청구인의 폐수처리시설은 중금속(구리(Cu)포함)제거시설이 포함된 수산화물 응집 처리시설로서 아무리 처리능력이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중금속은 약품에 의하여 반응응집침전하는 과정을 거쳐 방류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한 최종처리수가 원폐수와 거의 동일한 농도의 구리(Cu)가 검출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폐수처리장 현장근무자가 원폐수(플라스틱통)를 채수하여 주었다고 하나, 당시 지도점검자가 입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측 현장근무자가 4리터들이 플라스틱 채수통에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처리수를 채수하여 처리장 바닥에 놓고, 다음에 1리터들이 유리병에 채수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유리병에 처리수를 채수한 후 플라스틱통에 원폐수를 채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와 원폐수집수조의 현장구조상 피청구인측 직원의 앞 또는 뒤를 지나 원폐수 집수조에 도착하여 허리를 최종방류구 밑으로 완전히 구부려야 하는 등 원폐수와 처리수의 채수과정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원폐수를 방류수로 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나. 점검당일 동업소에서 기재한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특기사항 기재내용에도 “한강환경관리청 처리수 채취”로 기재하고 있고 당일 점검당시 지도점검직원에 대한 확인의 이상유무폐수처리장의 구조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폐수 시료채취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 원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각 공정을 처리하는 경우 무단방류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여과기등 일부공정을 생략한 상태에서 가동하여 시료를 채취후 방류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가동에 해당되어 고발등 행정조치가 가능한 바, 동 점검시는 여과기고장으로 수리중이었으나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현지지도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제22조, 제5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50조제1항제11호 및 제1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서, 시료채취확인서, 시료시험분석결과통보, 지도점검공무원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수질측정대행기록부, 조업일지, 사건경위서(이○○, 김○○), 현장사진, 자가측정한 방류수 분석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6. 12. 12. 폐수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에 따른 지도점검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 검사결과,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 23. 및 1. 21. 청구인에게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2. 27., 1997. 1. 3. 두차례에 걸쳐 채수혹은 분석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하여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 16. 분석결과에 오류가 없었고, 원폐수의 채취사실은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소속직원이 채수현장에 입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현장 지도점검경력이 많은 피청구인소속직원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근무자인 이○○이 처리수와 원폐수를 채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PH-Sensor와 여과기 등이 정상작동되지 않는 등 배출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고 또한 당시 채수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PH, 구리(Cu) n-H 등이 원폐수 농도와 비슷한 점을 살펴볼 때, 이는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기존에 처리된 폐수와 원폐수가 희석되어 방류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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