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이송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905 수형자이송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354 ○○아파트 102동 1402호 송달장소 : 경상남도 ○○시 ○○면 ○리 700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1.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11.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0. 10. 18.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9.경부터 ○○교도소 교정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담 및 건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아니하여 2000. 10.경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청원하기 위하여 집필허가를 신청하자 ○○교도소장은 ○○교도소의 내부 문제가 상급기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청원을 묵살하고, 다른 교도소로의 이송을 피청구인에게 건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18. 청구인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한 것인 바, ○○교도소장의 이송건의는 청구인의 청원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형자의 이송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도소장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수형자들에 대한 형벌의 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이고, 또한 피청구인의 이송지시는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의 이송신청에 대하여 하는 승인의 의사표시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제4조 행형법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처우곤란자이송신청서, 문제수용자이송지시 수용자신분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1.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소포기로 그 형이 확정되어 1999. 3. 4.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교도소장은 2000. 9. 4. 피청구인에게 처우곤란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송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11. 청구인을 △△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0. 18.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이송지시는 행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도소장의 이송승인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승인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교도소장의 수형자 이송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도소장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수형자들에 대한 형벌의 집행 및 교정교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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