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부대시설이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845 관광숙박업부대시설명의이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경상북도 ○○시 ○○동 584-1 ○○아파트 1동 808호 대리인 변호사 류○○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관광사업자인 (주)○○관광산업 대표이사 오○○이 관광숙박업 부대시설의 임차인인 청구인의 영업운영권 포기각서를 첨부하여 1997. 1. 22. 명의이용허가취소를 신청한 바, 피청구인이 1997. 1. 23.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주)○○관광산업 대표이사 오○○은 ○○호텔의 ○○나이트클럽과 유흥음식점 하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1996. 2. 12. 및 같은 해 10.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업체들의 명의이용허가(명의대여자:(주)○○관광산업, 명의이용자: 청구인)를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외 (주)○○관광산업의 대표이사 오○○은 청구인의 영업권을 박탈하여 직영하거나 타인에 양여하여 이득을 취할 것을 기도하고 1996. 1. 2. 그의 피고용자인 청구외 최○○에게 지시하여 청구인명의의 ○○나이트클럽 및 하림의 영업운영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문서 2매를 위조하고 피청구인에게 이 건 명의이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청구인은 영업권을 포기한 일이 없을 뿐아니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포기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ㆍ심사함이 없이 취소처분을 한 것은 무효 또는 위조문서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이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명의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사업자인 청구외 오○○이고, 임차인인 청구인은 다만 반사적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청구인은 청구외 오○○이 제출한 명의이용허가취소신청서에 첨부한 청구인의 영업운영권 포기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관광사업자인 오○○은 임차인과 합의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고, 이후에도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진위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고,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외 오○○이 명의이용허가취소신청시에 두차례에 걸쳐 합의서 혹은 포기각서를 제출토록 보완요구한 것은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계약서상의 인장과 포기각서상의 인장이 같아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청구외 오○○의 명의이용허가취소신청에 대하여 반려할 명백한 사유가 없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관광진흥법 제11조, 제5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이용허가신청서, 관광숙박업 부대시설 명의이용허가, (주)○○관광산업의 명의이용허가취소요청 및 관광숙박업 부대시설 명의이용허가 취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6. 2. 12. 및 같은 해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나이트클럽과 하림의 명의이용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나) (주)○○관광산업 대표이사 오○○이 1997. 1. 22. 관광숙박업 부대시설의 임차인인 청구인(명의이용자)의 영업운영권 포기각서를 첨부하여 명의이용허가취소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달 23. 명의이용허가를 취소하였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관광진흥법상의 규정을 살펴볼 때, 관광사업자가 명의이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명의이용허가증을 살펴보면, 관광사업자(명의대여자)와 명의이용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명의이용허가신청서에 명의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점을 살펴볼 때, 명의이용허가의 효과가 명의대여자에게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익이 당해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경우 제3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 건 명의이용허가취소신청을 수리함에 있어 청구인은 영업운영권 포기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포기각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를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취소신청권한이 있는 청구외 오○○이 청구인의 포기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계약서상의 인장과 포기각서상의 인장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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