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청소년 12명을 혼숙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 등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고 남녀 청소년들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나, 전화통화로만 손님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소지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호실로 안내한 것은 숙박업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과거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청소년 이성혼숙 등 관련 규정은 건전한 성풍속과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62길 14(◯◯동)에서 “◌◌◌여관”(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숙박업을 2013. 8. 23.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영업하는 자로, 2014. 2. 16. 12:5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이 사건 업소 205호실에서 청소년인 정○○(15세,남)와 김○○(15세,여) 등 12명을 혼숙하게 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4. 4. 9.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3월 갈음 과징금(27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당일 12:50경 청구인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있을 때 손님이 전화가 와서 장사 안하느냐고 물어서 주민등록증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하며, 세 시간만 놀다가 간다고 하여 병원에서 205호실에 들어가라고 했다. 병원에서 돌아와 보니 얘들이 한 방에 케이크와 음료수를 먹고 있었는데, 미성년자가 있어 보여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먹던 음식을 다 먹고 나간다고 하여 너무 박절하게 못해서 그냥 독촉하고 말았다. 위 아이들 중 2명이 가고 또 5명이 더 와서 아무리 가라고 해도 먹던 것 다 먹고 가려는 찰나에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단속을 나왔고, 불과 1시간30분밖에 안 되었다. 나. 평소 옛날 집이어서 손님도 없고 집세를 못줘서 보증금도 까먹고 있는 실정이고, 집을 내 놔도 나가지도 않는다. 혼자 사는 청구인으로서는 너무 힘이 들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에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이 청소년인지 신분증을 확인하여 객실에 투숙케 하여야 함에도 전화로 주민등록증이 있느냐만 물어보고 청소년 여부의 확인도 없이 객실에 투숙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3. 12. 2.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영업정지 2월 갈음 과징금18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볼 때 청구인은 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없는 영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청소년보호법 제30조 ㆍ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ㆍ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청소년 이성혼숙 2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62길 14(◌◌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13. 8. 23.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2. 16. 12:5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청소년인 정○○(15세,남)와 김○○(15세,여) 등 12명을 205호실에 혼숙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3. 27.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병원에 가 있을 때 손님이 전화가 와서 세시간만 놀다가 간다고 하여 주민등록증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있다고 하여 205호에 들어가라고 하였고, 와서 보니 미성년자가 있어보여 나가라고 하였는데, 먹던 음식을 다 먹고 나갈려는 차에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선처를 바라며 과징금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같은 해 4.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청소년 이성혼숙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2. 16. 12:5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청소년인 정○○(15세,남)와 김○○(15세,여) 등 12명을 205호실에 혼숙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숙박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 등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고 남녀 청소년들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나, 전화통화로만 손님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205호실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숙박업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2013. 12. 2.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청소년 이성혼숙 등 관련 규정은 건전한 성풍속과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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