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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로○○번길 ○○-○○(○○동)에서 ‘○○○’이라는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2019. 3. 6. 23:00경 이 사건 호텔과 인접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과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 ○○○이 이 사건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대전지방경찰청이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21. 9. 1.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청구인이 자금 대여와 주점 운영 조언을 하면서 관리·감독하는 상황이 연출되어 종업원들이 청구인을 사장으로 오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는 ○○○이 분명한 점, ②청구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분배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건 당시 청구인이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갓 입사한 직원이 혼자 손님을 받아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점과 사전 약속을 하였거나 전화로 예약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5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호텔 손님이 성매매 목적으로 방문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어린 딸과 병환 중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사안 으로서, 2019. 12. 30. 공소 제기된 청구인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이 2021. 8. 10. 대법원 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점 대표 및 종업원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사건 호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가 명확하다. 숙박업자의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장소제공은 사회 미풍양속을 크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숙박업소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는 취지와 성매매 장소제공의 방법·경위 및 의무위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청구를 인용한다면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영업 단속의 법적 기능은 상실될 것이므로, 성매매 장소제공 행위의 근절이라는 절대적인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4항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사목 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제4조 제2호 4.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전 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의 위반업소 통보,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회신, 검토보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숙박업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2019. 3. 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과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 ○○○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23:15경 이 사건 호텔로 들어왔는데, 이 사건 호텔 주변에서 성매매업소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위 성매매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의 영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주점도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점의 대표 ○○○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은 2019. 12. 30. 청구인의 성매매처벌법 위반행위를 공소사실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라. 대전지방법원은 2020. 3. 20. ○○○○고단○○○○ 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1. 6. 3.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도 2021. 8. 10. 기각되어 2021. 8. 17. 확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4. 2.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위반업소 통지를 받았으나, 청문 결과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오다가,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21. 9. 1. 청구인에게 영업 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성매매처벌법 제4조 제2호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제8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3)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사목 2)항은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대전지방법원 ○○○○고단○○○○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점의 대표 ○○○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사건 호텔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 이 판결이 2021. 8. 17. 확정되었고, 위 법원의 이러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 취지, 이 사건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이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위 [별표 7]의 I. 일반기준 제5항이 행정처분의 경감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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