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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숙박업 영업변경신고 수리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 ○○읍 ○○○로 ○○○번길 ○-○○ 소재 ○○○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은 분양형 호텔로, 청구인은 각 구분소유자 및 청구외 ㈜○○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을 위탁받아, 2017. 9. 28. 피청구인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영업장 면적 25,***.*㎡, 객실 ***개)를 하였다. 이 사건 호텔의 총 4**개 객실 중 3**개는 분양되어 개별 구분소유자가 존재하지만, 1**개는 미분양되어 ㈜○○의 소유로 되어 있는바, ㈜○○는 2019. 11. 6. 미분양 객실 1**개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미분양 객실 1**개를 청구인의 영업범위에서 제외하고자, 2019. 11. 25.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사항 변경(영업장 면적 17,216.2㎡, 객실 3**개)을 신고(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1. 25. 공용면적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리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호텔의 현황 및 영업 현황 이 사건 호텔은 일반숙박시설을 주용도로 하여 1개동의 건물(지하 4층, 지상 16층, 옥탑 2층)로 신축, 2017. 8. 31.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지하층은 대부분 주차장과 기계실 및 전기실로, 지상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음식점으로, 지상 3층부터 16층까지는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총 4**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호텔은 객실별로 분양되어 개별 구분소유자가 따로 있는 집합건물이다. 이 사건 호텔은 총 4**개의 객실 중 3**개의 객실은 분양이 되어 개별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나, 나머지 154개의 객실은 아직 분양되지 아니하여 ㈜○○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달리 신고를 거부할 명시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은 민원을 처리할 시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의 2019. 3. 26.자 질의회신에 의거, 청구인에게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변경신고에 대하여 반려하였는바, 이는 법령에서 정한 바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변경신고서에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가) 숙박업 영업 위탁운영계약의 자유로운 해지 청구인은 총 4**개의 객실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해오다가, 미분양된 154개의 객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가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더 이상 154개의 객실에 대해서는 운영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호텔은 각 객실이 개인에게 분양됨으로써 객실마다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바, 이러한 특성에 따라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전체 객실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개별 소유자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아 영업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 그러므로 각 객실의 소유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자신의 객실의 운영을 자유로이 위탁할 수 있고, 숙박영업자로서도 위탁받은 객실의 수가 극히 적어 영업장으로서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존의 영업장과 병존하여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다수의 영업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확보한 객실이 특정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관할 관청으로서도 그 영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그로써 책임귀속주체가 혼동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만일 어떤 영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각종 시설기준 등에 어긋나게 되거나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관할 관청이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물론인바, 그러한 행정조치에 대해 영업장소를 달리하여 신고한 다른 영업자가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부산고등법원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분양 객실 154개의 소유자인 ㈜○○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자신의 객실에 대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고, 장래에 그 운영위탁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가 소유권에 기하여 자유로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한 사유재산권 보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타인의 동의 여부에 좌우되도록 하여 방해하는 것이다. 미분양 객실 154개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위 객실에 대하여는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영업은 불법이 될 것인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나) 피청구인이 근거로 내세우는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 대하여 먼저,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은 이 사건 신고와의 관련성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의 내용은 “다수 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받은 자가 숙박영업을 하던 중 ‘지위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소유자의 동의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대상이 되는 전제가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질의회신인바, 청구인이 신청한 면적변경신고는 청구인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청구인에서 다른 제3자로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와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영업할 수 있는 면적이 감소되어 그 영업면적 변경만을 신고하려는 것으로, 위 질의회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을 통해 소유권·임차권 등 민사상 권리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분쟁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들어 이 사건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회신은 상급관청의 단순한 행정해석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부산고등법원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분양형 호텔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765(2019. 7. 12.)호에 의거, 숙박업 영업소의 면적이 3분의 1 이상 증감되어 면적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시에는 법정 서류 이외에도 적법한 행정 처리를 위해 제반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호텔은 분양형으로서 집합건물인바, 숙박업 영업신고사항(면적) 변경 시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분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안내한 것이다. 2) 3분의 1 미만의 면적변경은 신고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3분의 1 보다 적은 면적의 감소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인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변경 신고가 불필요하여 반려한 것이다. 3분의 1 이상의 증감에 해당된다면 분양형 호텔은 일반 숙박업소와는 달리 집합건물로, 객실마다 구분소유자가 공용면적 등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므로, 지위승계뿐만 아니라 면적변경 시에도, 행정청에서 확인을 위해 제반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는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변경신고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민원처리를 해주려는 것이지, 반려하기 위한 사유가 아니다. 3)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도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765(2019. 7. 12.)호에 의거 “필요시에는 법정서류 이외에도 적법한 행정처리를 위해 제반 서류를 확인 하여 적절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확인절차를 통하여 권리분쟁이 있어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신고를 위한 요건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바, 청구인의 신고는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반려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적법하게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4)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임 이 사건 호텔의 운영위탁과 관련하여, 분양된 객실의 구분소유자들 상당수가 영업면적 축소 및 공용면적 변경 시 반드시 그들의 동의를 받고 축소시켜야 한다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분양자, 수익자, 영업자 등의 이해ㆍ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는 사안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확인 후 민원처리를 원활히 해주고자 한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51"></img>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건축물대장(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건축물대장(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이 제1항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②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53"></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및 설비개요서, 숙박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불가 알림, 집합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위탁운영계약서, 위탁운영계약 해지합의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5765(2019. 7. 12.)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읍 ○○○로 ○○○번길 ○-○○ 소재 ○○○ ○○호텔(전체 객실 4**개)은 분양형 호텔로, 청구인은 각 구분소유자 및 ㈜○○로부터 객실에 대한 운영을 위탁받아, 2017. 9. 28. 피청구인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영업장 면적 25,***.*㎡, 객실 4**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호텔의 총 4**개 객실 중 3**개는 분양되어 개별구분소유자가 존재하지만, 1**개는 미분양되어 ㈜○○의 소유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는 2019. 11. 6. 미분양 객실 154개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위탁운영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청구외 ㈜△△△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미분양 객실 154개를 청구인의 영업범위에서 제외하고자, 2019. 11. 25.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사항 변경(변경후: 영업장 면적 17.216.2㎡, 객실 3**개)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1. 25. 아래와 같이 수리불가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155"></img> 마) 한편, ㈜△△△는 2019. 11. 8. 피청구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설비개요서 등을 첨부하여 숙박업 영업신고(영업장 면적 10,514㎡, 객실수 154개)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1. 13. ㈜△△△가 신고한 시설(미분양 객실 154개)이 청구인에 의해 2017. 9. 28. 이미 영업신고 된 시설로서, 다른 영업자의 중복 영업신고 수리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가 숙박업 영업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하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에서 정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양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영업신고된 시설의 일부로서 누가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기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3호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으로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에 해당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였던 면적은 25,055.2㎡이고, ㈜○○가 일부 객실(154개)에 대한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면적은 7,839㎡(31.2% 감소)인바, 영업면적 3분의 1 미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수리불가 취지로 통보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 사건 호텔의 공용면적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어떠한 사유로 통보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변경신고가 신고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이상, 이 사건 통보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가사, 이 사건 통보를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항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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