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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 28. 경기도 ○○시 ○○로43번길 6 소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물 중 417호실 등 62실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경부터 6.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11호실 등 230실에 대해 각 호실 소유자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로, 피청구인이 2018. 3.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운영권한을 가지게 된 자이고, 참가인은 ○○○건설과의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건물의 운영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영업장으로 한 영업신고를 한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2018. 3. 22. 참가인이 호텔영업을 위한 집기 등을 들여놓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2) 청구외 ㈜○○○○○(이하 ‘○○○○○’라고 한다)는 위조된 위탁운영계약서를 근거로 ○○○건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에게 위탁운영권을 재위임하였으나, ○○○건설은 ○○○○○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 역시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도 자신들은 이 사건 건물 호실 중 호텔형으로 분양한 195개 객실에 관하여만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운영권은 ○○○건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에게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292개 객실의 소유자로부터 직접 관리운영권을 위탁받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참가인의 영업신고를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가사 그와 같은 확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부당함이 명백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참가인이 공중위생법령에 따른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청자격을 갖추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행정청은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며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용권한 취득 여부를 사유로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수리하게 된 것이다. 2) 본 청구 건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민원인에게서 제출된 신고수리 절차 등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은 신고 수리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소유권 및 신고인의 자격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신고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법령 외 추가 서류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법령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신고수리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 주장 1) 참가인은 2016년 ○○○○○○ 분양 당시 호텔형 세대 수분양자들에게 연간 8%의 확정 수익금 지급증서를 교부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준공 승인 후 26개월간 호텔로서의 운영을 위탁한다는 위탁동의서를 수령함으로써 수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와 ○○○○○○ 수분양자들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위임 받는 호텔형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3. 20.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다. 2) 참가인은 영업신고가 수리된 2018. 3. 20. 즉시 영업준비를 시작하여 2018. 4. 19.부터 호텔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 100여실 이상에 미군 및 미군 관련 투숙객이 머물고 있다. 또한 참가인은 2018. 6. 29. 호텔 운영에 대한 1회차 약정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완료하였다. 그러나 만일 이 사건 영업신고 수리 처분 취소 신청 재결 결과에 따라 ○○○호텔의 숙박업 영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유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과 참가인과 ○○○건설 사이에 복잡한 법적 분쟁이 뒤따르게 되는 등 법적 계약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3) 수분양자들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확정수익형 숙박시설(호텔형)과 비확정수익형 임대시설(오피스형)으로 구분하여 분양받았는데, 호텔형 수분양자들은 ○○○○○에게 그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숙박업시설 구비를 위한 린넨/옵션비용을 추가로 납부하는 대신 ○○○건설과 ○○○○○는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소정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참고로 ○○○건설은 호텔형 수분양자들에 대한 확정수익 지급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금 1,049,153,418원을 신탁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분양자들을 유혹하여 ○○○○○에 대한 위탁동의를 취소하고 청구인과 새로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시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건설이 ○○○○○의 운영위탁을 전제로 하는 고율의 확정수익 지급의무 및 수익금 예치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린넨/옵션비를 ㈜○○○건설 자신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는 호텔형 수분양자들 및 ○○○건설과의 운영위탁약정에 따라 2017. 7. 14. ○○○건설과의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다시 ○○○○○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의 권한과 책임, 의무를 승계받고, 2018. 3.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받아 호텔형 호실에 대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법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 이익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에 대한 처분이므로 제3자인 청구인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경쟁자소송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경쟁자소송이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수익적 행위가 경업관계에 있는 타인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타인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경쟁자소송은 면허나 특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서만 가능하고 허가와 같은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바, 수익적 행위인 특허 등으로 인한 경영상 이익·불이익은 일반적으로 법률상 이익·불이익이지만, 기속행위인 신고수리나 허가 등으로 인하여 얻는 경영상의 이익·불이익은 사실상 경제적 이익·불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판결 :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류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7900 판결 :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가 소정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하면 관할 행정청(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령 규정에 따라 이를 수리해야 하므로 신고수리처분은 기속행위하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이 사건 처분이 참가인의 신고에 법적 불비가 없는 한 피청구인이 당연히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제3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툴수가 없다. 실제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거나 위탁함에 있어서 설령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향후 피청구인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해결한 문제이지 자신의 신고수리에 사실상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쟁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청구 범위 중 오피스형 호실에 대한 부분은 참가인이 호텔형 객실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오피스형 호실의 임대 영업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할 실익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로서 피청구인은 참가인의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자신의 숙박업신고가 거부된다면 재판으로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어 이 사건 처분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이익 결여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참가인이 ○○○건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위탁운영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으면서 ○○○○○에게 그 운영을 명시적으로 위탁하였으며 운영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를 취소·해제할 수 없고 취소·해제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수분양자들의 허락 없이 신청하였다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는 수분양자들과의 위탁동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7. 7. 14. ○○○건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운영계약(호텔형)을 체결하고 위탁운영기간, 각자의 업무분장, 위탁수수료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건설이 참가인에 대한 위탁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18. 7. 20.자 2018카합1019 결정으로 청구인과 ○○○건설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내에서의 숙박업 영업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는바 그 기각이유는 ○○○○○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운영위탁계약서는 사후에 위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한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와 참가인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은 수분양자들의 운영위탁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숙박업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92개 객실 소유자들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 위탁운영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세대 권리구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운영계약 주장 세대는 279세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우선, 위 279세대 중 미분양세대는 62세대에 이르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위탁운영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62세대에 대한 2018. 3. 28. 부동산 위탁관리 계약서 및 2018. 5. 1.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건설의 청구인에 대한 운영위탁계약은 ○○○건설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무효이다. 즉, ○○○건설의 대표이사 조창률의 직무대행자인 김○○이 체결한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상무 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허가 없이 하는 상무 외 행위는 무효이므로(상법 제408조 제1항), 직무대행자 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인회사와 체결한 위 위탁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위 위탁계약서는 김○○이 ○○○건설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대표이사 김○○”이라고 현명함으로써 형식적 적법성도 결여하고 있다. 더욱이 ○○○건설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김○○이 ○○○건설로 하여금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건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건설에게는 손해가 되고 청구인에게는 이익이 되는 배임행위(형법 제355조 제2항)를 저지른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2083 판결). 따라서 청구인은 미분양 62세대에 대한 유효한 위탁운영권이 없다. 또한, 위 279세대 중 호텔형 계약 세대인 105세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운영권이 이미 ○○○○○에게 위탁된 세대이므로 그 수분양자들은 청구인에게 또다시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는 처분권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운영위탁권이 없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은 105호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운영위탁권이 부존재하다. 나아가, 위 279세대 중 오피스형 26세대는 그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미등기된 세대이므로 이러한 세대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설비의 소유권 및 운영권이 없음이 명백하여 임대업 또는 숙박업의 위탁 운영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79세대 중 나머지 86세대의 오피스형에 대하여만 운영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이 그 운영위탁을 유효하게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관한 경위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법률전문가도 아니므로 참가인의 신청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세대들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위 세대들의 수분양자들은 관련사건을 청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하였고, 위임장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호텔형으로 분양받은 세대들이 린넨/옵션비를 추가 납부하여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한 것과 달리 위 오피스텔형 세대들은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그 운영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령 위 86세대의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때문에 그 숙박업신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만일 그 숙박업신청이 거부된다면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사건(2018-969,970.971)의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산고등법원 2014. 4. 2. 선고 2013누2679판결에서도 “참가인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면서 위탁운영 객실로 신고한 169실 가운데 12실이 원고의 신고 영업객실과 중복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 그 중복 원인은 위탁계약의 경위나 효력 등을 따져보아야 가려지는 점, 신고접수 시 일일이 위탁자의 진정한 의사유무를 가려 그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복되는 객실의 수는 12실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된 후 정정신고절차를 거쳐도 무방하다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신고된 일부 객실의 중복 여부가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8) 통상적으로 집합건물의 호텔 숙박업에 대한 허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 운영, 관리 및 사고발생시의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일한 장소에 중복으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허가는 건물 전체에서 호텔 숙박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1개의 회사가 책임지고 호텔 숙박업을 운영하라는 의미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추가적인 영업신고가 수리된다면 최대 분양호실수(453개) 만큼의 영업신고도 수리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름없는데, 이는 분양목적과도 다르고 호텔형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특히, 이 사건 건물은 출입구 및 프론트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호텔형 객실과 오피스형 호실이 층별로 산재되어 있는 건물의 특성에 비추어 건물 전체 면적에 대해 영업신고가 수리된 것이다. 나아가 오피스형 소유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호텔 숙박업만 영위하지 못할 뿐 오피스형의 분양 목적에 맞게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청구인이 개별 임대를 놓는 등 건물의 사용·수익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청구인은 관리 위탁받은 오피스형 세대들에 대하여 아무 문제없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9)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 중 호텔형 193세대에 대한 위탁동의를 모두 받았고 오피스형 호실 14세대의 추가 위탁을 받아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정상적인 호텔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다. 2018. 6. 29.에 1차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2018. 7. 30.에 2차 수익금도 정상 지급되었으며 앞으로도 소유권이전이 완료되고 지급통장사본이 제출된 객실에 대하여는 즉시 운영을 개시하고 수익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1.26., 2008.6.13., 2008.6.30., 2011.2.10., 2014.9.1., 2015.7.2.>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6.29.>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6.13., 2009.5.15., 2010.9.1., 2012.6.29., 2016.8.4.>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13., 2008.6.3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6.30.> 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1019), 심판참가허가신청서, 숙박업영업신고서, 영업 시설 및 설비 개요서, 부동산 위탁 관리 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위탁동의철회서, 2018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민원회신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총 453실로 이중 195실은 호텔형, 나머지 258실은 오피스텔형으로 분양되었고, 호텔형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2016. 4.경부터 11.경)시 ○○○○○에게 건물의 운영·관리 권리 일체를 위탁할 것을 동의하는 위탁동의를 하였고, ○○○건설과 ○○○○○는 2017. 7. 4. 호텔형에 대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8. 3. 2. ○○○○○가 참가인에게 재위임하는 위탁운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3. 20. 피청구인에게 영업시설 설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같은 날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3. 28.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상태인 417호실 등 62개 호실에 대하여 ○○○건설과 부동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경부터 6.경까지 211호실 등 230실에 대해 각 호실 소유자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에 대한 위탁동의를 철회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탁운영계약 및 위탁관리계약 체결한 호실은 호텔형 122실, 오피스텔형 170실이나 운영권 관련하여 분쟁중이다. 마) ○○○건설과 청구인은 ○○○○○와 참가인을 상대로 영업행위금지가처분 소를 제기하였으나 ○○○○○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서가 사후에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효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1019) 바)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가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호실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호실 현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77"></img>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교육필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먼저 청구인의 청구인적격 및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면허·불인가·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른바 경원관계(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 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에 면허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 등은 비록 경업자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참가인과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영업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지면 중복하여 영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수리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 경우 청구인은 위탁운영계약 등을 통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인정되는 호실에 대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참가인은 행정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면허·불인가·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경원자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해서는 청구인적격 및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4) 다음으로 피청구인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여기에서 ‘시설 및 설비를 갖춘다’는 것은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공중위생업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한 자는 공중위생법 신고를 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중 호텔형 분양 호실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이 ○○○○○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과 ○○○○○간 2017. 7. 4.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와 참가인이 2018. 3. 2. 다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참가인은 호텔형 분양 호실에 대해서는 각 호실 소유자들과 위탁운영계약이 유효하였고,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 중 호텔형 호실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형 분양 호실에 대해서 참가인이 각 호실 소유자들과 위탁동의 및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참가인이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별지1에 기재된 오피스텔형 호실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18. 3. 20. 참가인에게 한 숙박업 영업신고수리처분 중 별지1 기재 호실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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