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소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호 소유주인데, 피청구인은 2018. 3. 20. ○○호텔에게 청구인 소유 ○○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 ○○호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6. 10. 15. 이 사건 건물의 ○○호(이하 ‘이 사건 ○○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이 사건 ○○호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호를 숙박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 운영위탁을 맡기고 숙박업 영업을 준비중이었는데 청구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호텔이라는 법인이 이 사건 ○○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14층까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1층 로비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호텔에게 이 사건 ○○호에 대한 영업을 허락한 적이 없다. 2) 영업신고 수리요건 중 그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한 이상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 처분은 위법하거나 적어도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건물은 총 453세대의 건물이고, 그 중 195세대는 호텔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나머지 258세대는 오피스텔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초 분양 계약시 호텔형은 ㈜○○○라는 곳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고, 오피스텔형은 레지던스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오피스텔형은 참가인인 ○○호텔과 아무 관련이 없고 이는 참가인도 인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에 대해서 영업신고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오피스텔형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계약자들은 현재까지도 다른 운영사에 위탁운영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 4) 참가인이 제출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에 의하면, 건물소유구분 란에 ‘임대’라고 표시되어 있고, ㈜○○○가 호텔형 계약자들과 작성한 위탁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위탁동의서의 면적을 다 합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절반 면적도 안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면적에 대한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이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5) 피청구인과 참가인은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운영사가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나, 부산고등법원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에 의하면 “집합건물 내에 다수의 숙박영업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확보한 객실이 특정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관할 관청은 영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4. 6. 12. 보건복지부 답변을 근거로 다수인의 영업신고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공중위생법령에 의거 2018. 3. 20. ○○호텔 대표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신고 수리 후 사후 교육을 필하는 사유로 미제출하였음)을 갖추어 숙박업 영업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기타 관계법령이 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검토를 협의하여 건축물대장(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일반상업지구, 송탄관광특구),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 등 저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적법하다 판단하여 영업신고서를 접수하고, 접수당일(즉시처리/3근무시간 내 처리)인 2018. 3. 20. 신고 수리하였다. 2) 피청구인은 ○○호텔이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청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수리된 것이다. 또한 신고 수리 시 법령에서 소유권의 사실에 따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할 권한은 담당공무원의 권한 밖의 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인 이 사건 ○○호에 대한 영업신고를 취소하라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2455(2014.6.12.)호 근거, 공유 및 전유부분이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은 사항으로 집합건물의 특성상 영업신고의 일부 취소만 또는 개인별 숙박업 영업신고 등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다. 참가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 가) 이 사건 건물은 분양당시 총 분양세대수 453세대 중 195세대는 호텔형으로, 나머지 258세대는 오피스텔 주거형으로 분양이 되었는바, 참가인은 2016년 이 사건 건물 분양당시 호텔형 세대 수분양자들에게 연간 8%의 확정수익금지급증서를 교부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준공승인 후 26개월 간 호텔로의 운영 위탁한다는 동의서를 교부 받은 ㈜○○○와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 호텔형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3. 20.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접수하고 수리되었다. 이는 수분양자와 운영사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상호간의 직접 계약서나 다름이 없고 이를 인정받았다. 나) 통상 집합건물의 호텔 숙박업에 대한 허가는 그 운영, 관리 및 사고발생시의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위해 동일한 장소에 중복으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영업신고증 상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명기는 건물 전체에서 호텔 숙박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1개 회사만이 호텔을 운영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추가적인 영업신고가 수리된다면 최대 분양호실 개수(453개) 만큼의 영업신고가 수리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입구가 구별되지 않고 객실이 층별로 산재되어 있는 당 건물의 특성상 건물 전체면적에 대한 영업신고가 수리된 처분이 정당하다 할 수 있다. 다) 물론 오피스텔 주거형 소유자는 참가인과 직접적인 위탁운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수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임대차관리법에 의한 전·월세 행위 등이 제한 없이 가능하고 참가인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2) 청구인 적격 이 사건 건물은 분양당시 총 분양세대수 453세대 중 195세대는 호텔형으로, 나머지 258세대는 오피스텔 주거형으로 분양이 되었는바, 청구인이 만약 호텔형 수분양자라면 분양계약 당시 제출한 운영 위탁동의서에 의거, 참가인이 당연히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오피스텔 주거형 수분양자라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소유자인바, 그 어느 쪽이라도 본 청구의 취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12.22.>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6.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1.26., 2008.6.13., 2008.6.30., 2011.2.10., 2014.9.1., 2015.7.2.>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6.29.>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6.13., 2009.5.15., 2010.9.1., 2012.6.29., 2016.8.4.>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13., 2008.6.3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6.30.> 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숙박업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2018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453세대 중 ○○호(오피스텔 주거형)의 소유주이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총 453세대인데 이중 일부는 호텔형, 일부는 오피스텔형으로 분양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8. 3. 20. 피청구인에게 영업시설 설비 개요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건물면적 전체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검토 후 같은 날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년 이 사건 건물의 호텔형 세대 수분양자들로부터 준공승인 후 26개월간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동의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와 호텔형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호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가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교육필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호에 대해서 참가인에게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면적에 대하여 한 참가인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면서, 제2조 제1항에서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고(Ⅰ. 일반기준), 제7조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서 숙박업자의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 등에 대한 소독의무[1.가.(1)항],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 기준[1.가.다.(3)항]을 제시하는 한편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제3호)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숙박업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객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즉 객실 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숙박업영업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으로서는 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총 453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그 중 195실에 대해서만 위탁운영권을 위임받았을 뿐 청구인 소유의 ○○호를 포함하여 나머지 258실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나 위탁운영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장 전체 객실 수를 453개'로 기재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 숙박업영업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참가인이 위 453개 객실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호 면적(20.77㎡)에 대한 영업신고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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