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102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193 ○○마을 612-2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이 경기도 ○○시 ○○동 ○○입구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자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김○○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도중에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6. 11. 22. 청구인을 순직공무원유족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가 난 철도건널목은 평소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서 철도청이 건널목에 간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 건널목은 철도선로 전후 각 200미터 이상이 일직선으로 설치되어서 장애물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관사의 전방주시태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김○○에게 중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위 김○○이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기간중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 및 교통사고보고서 등에 의하면 위 김○○은 도로교통법관계법령에서 정한 철도건널목통과방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 11. 2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적용비대상으로 심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망경위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위 김○○은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자로서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1996. 2. 21. 17시20분경 고양시 마두동 화사랑입구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위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사고차량은 ㆍㆍㆍ 차단기가 내려진 철도건널목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가다가 진행방향 우측방향에서 주행하여 오던 기관차를 피하지 못하고ㆍㆍㆍ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로 사료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1996. 9. 6.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중과실적용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6. 11. 1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1. 2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의 적용비대상으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2) 살피건대, 귀가중이던 위 김○○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없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사고 당시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위 김○○이 차단기가 내려진 철도건널목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위 김○○의 철도건널목통과방법 위반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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