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대상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883 순직대상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제 ○ ○ 경상남도 ○○시 ○○동 886-24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망 제○○(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78. 3. 1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던 중 1978. 4. 11.경 복통과 토혈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1978. 4. 28. 01:10경 사망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인의 전사망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순직대상이 되지 않아 기각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도중 간경화 질환으로 대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개인이 징집을 당하면 입대일부터 전역할 때까지 국가가 신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 고인이 입대전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고된 훈련을 받는 동안 질병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고인은 입대전 징병검사에서 당연히 제외되어 귀향조치가 되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철저하고 정확한 징병검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은 순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의 질병(간경화)은 B형ㆍC형 간염, 각종 약제와 독소, 알콜성 간질환, 각종 유전성 및 대사성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등에 의하여 서서히 간세포의 손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섬유화 조직과 재생 간세포 결절로 대치되는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서 고인은 간경화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인 간성 혼수로 사망하였는데, 최초의 증상이 입대후 25일만에 발생한 점 및 간경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은 입대전부터 이미 상당히 진행된 간경화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심의ㆍ의결된 것이므로 고인이 순직처리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육군중앙전사망심사의결서, 민원회신문, 안장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3. 17. 육군에 입대(군번: ○○)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78. 4. 11.경부터 복통과 토혈이 나타나 1978. 4. 18. ○○지구 병원에 입원하여 간경화증이라는 진단하에 치료를 받다가 1978. 4. 25. 대전○○병원 내과에 입원하였으며, 입원당시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고 진찰결과 간성 혼수로 판명되어 수액요법 및 대중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의식상태와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1978. 4. 28. 01:10경 사망하였다. (나)○○원장의 1999. 8. 19.자 안장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국립묘지의 “동 28 - 37430”의 위치에 안장되어 있고, 묘비에는 “1978년 4월 28일 대전통합병원에서 병사”라고 새겨져 있다. (다) 육군 전사망심사위원회는 1999. 7. 27. 고인에 대하여 순직요건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99. 8. 4. 청구인에게 고인이 순직대상이 되지 않아 기각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 또는 의무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고인의 사망에 대한 피청구인의 순직대상기각결정통보는 고인의 국가유공자등록 등을 종국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사실확인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