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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57 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32-25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7.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망 김○○는 1986. 2.○○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1994. 6. 공군소령으로 진급하였고, 공군 제△△비행단 제△△비행대대 팬텀기 조종사를 거쳐 1995. 11.부터 공군 제○○훈련비행단 제○○비행대대 제2중대장(공군소령)으로 근무하다가 1996. 5. 11. 동인의 사무실에서 음독 및 손목자해의 방법으로 자살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의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김○○의 사망원인이 자해자살이라는 이유로 1997. 2. 4. 청구인에 대하여 김○○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김○○는 1986. 2.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1995. 11.부터 공군 제○○훈련비행단에 전입하였는 바, 동인은 제○○훈련비행단에서는 교육용 기종인 T-37기를 조종하게 되었으나 본 기종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심리적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전입 직후 이루어진 초기 연성평가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여 평가관으로부터 심한 질타와 모욕을 받는 등 근무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열등의식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불면증세와 우울증세를 보여오다가, 비행단장이 동인에 대하여 비행횟수가 극히 적은 타부대로 인사조치 하자 조종사로서의 위기의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1996. 5. 11. 동인의 사무실에서 음독 및 손목자해의 방법으로 자살하였는 바, 청구외 김○○의 자살은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우울증은 근무환경의 변화와 초기 연성평가 탈락으로 인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동인의 자살은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과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김○○의 순직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각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대상자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고, 상이를 입은 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결정통보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1조제6항제16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망자보고서(제621호, 1996. 5. 17.), 전공사상심사의결서(1996. 5. 13.), 사망경위서(1996. 5. 13.), 사망확인조서(1996. 5. 13.), 사망진단서(1996. 5. 13.), 참고보고서(1996. 5. 13)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망 김○○는 제○○훈련비행단 ○○비행대대 제2중대장(소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5. 11. 19:2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동인의 사체 옆에는 농약병(파라코액)이 놓여 있었고, 자살을 시도키 위해 좌측손목 동맥을 절단하려한 상흔 2군데(2cm, 3cm)가 있었으며, 책상위에는 유서가 있었다. (다) 망 김○○는 1996. 4. 10. 이후 4차례에 걸쳐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라) 김○○의 위 사망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김○○의 전공상사망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2. 4. 김○○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김○○의 사망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실확인(순직불인정)은 동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이나 국립묘지안장 등을 종국적으로 결정(처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사실확인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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