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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순직유족급여 감액지급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702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순직유족급여 감액지급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행정안전부장관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사고 발생일 당시 맨홀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의 판단에 따라 우연히 진행되었고, 맨홀과 안전장비가 있는 사무실까지는 최소 30여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고인이 쓰러진 부하직원을 발견한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고 당시 고인의 부하직원은 맨홀내 유독가스로 인해 실신한 상태로 구조가 지연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온산하수처리장의 업무분장표상 고인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고인에게 부하직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하였고, 부하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하수처리장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온산하수처리장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막힌 배수관을 뚫기 위해 맨홀내에서 작업을 하다 질식하여 쓰러진 부하직원 고 장현도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로 내려갔다가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하여 고인이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순직공무원 보상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타목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2008. 12. 19. 고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되, 순직유족보상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2. 29.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부하직원인 고 장◇◇가 실신하였을 당시 맨홀 밖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장비를 미리 구비하고 있어야 할 책임이 없었다. 나. 사고 당시 부하직원은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바, 안전장비를 가져와 착용한 후 구조활동을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맨홀 밖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고인에게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활동시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와 장비 착용의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부하직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인이 부하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질식사 예방교육은 고인의 업무분장표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안전사고 예방교육 소홀에 대한 총괄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은 온산하수처리장의 기관장에게 있다. 결론적으로 고인의 사망이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고, 고인이 부하직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하수처리장의 시설운영팀 총괄관리 및 하수처리공정 관리를 담당하던 자로서, 맨홀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상 숙지하고 있었다. 나. 하수처리장 청소작업 등과 관련한 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의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예방” 자료에는 아무리 급해도 재해자 구조를 위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밀폐공간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바, 일반인과 달리 하수처리와 관련하여 숙련된 전문가인 고인이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맨홀로 들어간 것은 인명구조 활동의 기본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다. 고인은 □□하수처리장의 시설운영팀장으로서,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하직원인 장◇◇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것에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고인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제12조 공무원연금법 제62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3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순직보상심사위원회 결정서, 업무분장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광역시 □□하수처리장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2008. 9. 12. 처리장내 탈수동 맨홀 인근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 중 슬러지로 막힌 배수관을 뚫기 위해 맨홀안에서 작업하던 고 장현도가 실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고 장◇◇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안으로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순직공무원 보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2008. 12. 19. 고인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구조작업을 하다 사망함으로써 인명구조 활동의 기본수칙을 위반하였고, 부하직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하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되, 순직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2.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고인의 사망사고 발생 당시 업무분장표에 따른 □□하수처리장 소속 주요 직원의 업무분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65741"> ┌────┬───┬───────────────────────────┬────────┐ │직책(급)│성명 │분장 업무 │비고 │ ├────┼───┼───────────────────────────┼────────┤ │장 장 │엄◆◆│o 처리장 업무전반 지휘?감독 │ │ ├────┼───┼───────────────────────────┼────────┤ │공업 7급│김○○│o 시설운영팀 총괄관리 및 하수처리공정 관리 │* 이 사건 고인 │ │ │ │o 중앙제어실 유지관리 총괄 │ │ │ │ │o 배수 설비 설치신고 관련 업무(수질 분야) │ │ │ │ │o 유기탄소원(메셀로스) 관련 업무 │ │ │ │ │o TMS(수질연속자동측정기) 관련 업무 전반 │ │ │ │ │o 낙동강유역환경청 지도점검 및 수질관련 유관기관 │ │ │ │ │ 업무 전반 │ │ │ │ │o 대장균 소독시설 및 TMS 시설계획 수립 │ │ ├────┼───┼───────────────────────────┼────────┤ │기능 9급│장◇◇│o 탈수기동, 최종침전지, 반송?잉여오니 펌프장, │* 맨홀에서 작업 │ │ │ │농축조, 방류동 시설물 운전?보수 및 유지관리 │중 실신하여 사망│ │ │ │(유입-방류까지 수질관리 전반) │한 직원 │ └────┴───┴───────────────────────────┴────────┘ </img> 마.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2008. 12. 19.자 순직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여부 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ㅇ 주문 - 순직심사 결과 고인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되, 순직유족보상금의 경우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ㅇ 이유 -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형식적 요건과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라는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고인은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실신해 있던 부하직원에 대한 구조요청을 받고 맨홀안으로 들어가 요구조자를 일으키려는 순간 유독가스로 인해 쓰러졌다. - 고인의 사망은 소방공무원이 화재건물 내부에 남아 있는 요구조자를 구하기 위해 건물안으로 들어가 인명구조 활동을 하던 중에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고인이 안전장비(방독면, 분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맨홀에 들어간 것은 밀폐공간 인명구조 활동의 기본 수칙을 위반한 것이고, - 고인은 처리장내 하수처리 총괄책임자로서, 본인은 물론 부하 직원들에게도 질식사 예방교육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으므로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되, 순직유족보상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바. 우리 위원회 소속직원 김○○의 사고현장 조사 및 관련자에 대한 진술청취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ㅇ 고인은 사망 장소인 맨홀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함 ㅇ 맨홀과 안전장비가 비치된 사무실 사이에는 탈수동 건물이 위치해 있고, 맨홀에서 사무실까지의 최단거리는 탈수동을 통과할 경우 약 30 - 40m 정도이며, 고인이 제초작업을 하던 장소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약 100 - 120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됨 ㅇ 사고 발생일 당시 맨홀 작업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고, 명절(추석) 연휴를 앞두고 작업장 순찰·점검을 하던 부하직원 장◇◇와 한○○가 맨홀이 슬러지로 막힌 것을 보고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1호라목, 제2조제1호타목, 제2조제2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종합하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이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나을 순직공무원이라 가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재난·재해현에게는 급여로써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순직공무원이라 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급여기 전한을 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기 권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기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유족보상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발생일 당시 맨홀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의 판단에 따라 우연히 진행되었고, 고인은 맨홀 작업을 하던 부하직원으로부터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별도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맨홀과 안전장비가 있는 사무실까지는 최소 30여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고인이 쓰러진 부하직원을 발견한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고 당시 고인의 부하직원은 맨홀내 유독가스로 인해 실신한 상태로 구조가 지연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고인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맨홀에 들어가 인명구조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하직원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온산하수처리장의 업무분장표상 고인에게 부하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고인에게 부하직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인명구조 활동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망하였고, 부하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가. 경찰관 또는 수사관이 범인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나.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 다.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대테러특공대원이 대테러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 라.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 마.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진화·수방 또는 구난행위를 하다가 입은 위해 바.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사.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아.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자. 공무원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 차. 산불진화를 위하여 출동한 산림항공헬기조종사가 현장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진화에 동원된 공무원이 산불진화작업을 하다가 입은 위해 타. 그 밖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 내지 카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 2. "유족"이라 함은 순직공무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급여) 이 법에 의한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제7조 (순직보상심사위원회) ①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및 국가보훈처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준용) 재직기간의 계산, 유족의 우선순위, 동순위자의 경합, 급여의 환수, 미납금의 공제지급,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 순직공무원을 가해한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순직유족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순직유족연금액의 조정, 순직유족연금 지급의 특례,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급여의 제한,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단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ㅇ 공무원 연금법 제62조 (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폐질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하여는 그 사고가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고의로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ㅇ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한다. ㅇ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 (중과실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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