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48 순직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부산광역시 ○○구 ○○동 176-14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6.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 청구외 허평은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1991. 2. 13.부터 육군 군수사령부 ○○사업단 경리보조병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부대장인 준장 청구외 조○○으로부터 부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장병은 컴퓨터교육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1991. 7. 15. 17:00경 부대를 퇴근하여 컴퓨터학원에 도착하여 수강을 한 다음 20:00경 귀가도중 폭우에 전류가 통하여 사망하였고, 1991. 8. 8. 피청구인이 이를 일반사망으로 처리하자 1996. 4. 1. 청구인이 순직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망자의 사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순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1996. 5. 1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자 청구외 허○○ 소속부대장이 부대원 전원에게 컴퓨터 운영능력을 3개월이내에 일정수준이상으로 향상시키라는 지시를 하였고, 부대내에는 컴퓨터 교육을 위한 제반시설이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 개인별로 일과후 학원수강등 방법을 불문하고 일정기간내에 컴퓨터 운용능력을 향상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망자는 자비로 컴퓨터학원에 등록하여 부대에서 퇴근후 곧바로 컴퓨터학원에서 수강을 한 후 귀가하는 생활을 하던 중 사건당일 컴퓨터학원에서 수강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폭우에 의하여 감전사하였던 것인 바, 피청구인은 위 망자가 지휘관의 컴퓨터운용능력 향상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수강하러 다니다가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도 공무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위한 지휘관의 구체적인 지시, 즉 학원의 지정, 단체인솔, 부대에서의 수강료지급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순직처리신청을 거부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까지 부대지휘관의 지시에 공적인 효력이 부인된다면 결국 그러한 지시는 지휘관의 사적인 지시에 불과하여 논리상 그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 군의 지휘통솔체계가 붕괴되고 마는 업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고, 또한 당시 행정지원과장인 중령 청구외 권○○가 위 망자를 신뢰하여 그에게 컴퓨터학원을 알아보도록 하였으며, 컴퓨터학원장인 청구외 김○○도 망자가 컴퓨터숙달을 위하여 남달리 착실하게 교육을 받았다고 확인한 사실등은 위 망자가 사고에 이르기까지 부대의 분위기와 망자가 지휘관의 지시에 충실하게 따른 상황 등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고, 청구인은 망자가 부대장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배우다 사망하자 망자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부대에 기증(○○급 재고번호 SPC○○G)하면서 망자가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이 건 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순직으로 육군본부에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을 위하여 또다른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포기각서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한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잃고 다시 또 자식을 군에 보낸 상태에서 “자식중 한 사람이 군에 갔다가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에는 다른 자식은 복무기간단축의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이며, 군인이나 공무원은 다같이 공직수행자라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고 총무처훈령에서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등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망자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순직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아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1. 8. 8. 망자의 사망 처분결과를 통보하였고, 1996. 5. 15. 육군중앙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방부훈령 제392호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일반사망란 3-5호에 의하면 영외거주자가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있고, 공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지휘관의 구체적인 지시(학원지정, 단체인솔, 수강료지급등)가 수반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지휘관의 일반적인 지시에 의하여 자기발전을 위하여 학원에 등록하고, 수강후 귀가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공무의 연장선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이 아니라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에 해당함에도 동법 제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순직처리를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고인의 사망은 동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근거한 국방부훈령 제392호(1989. 6. 10.)전공사상분류기준표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1991. 8. 8. 피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일반사망확인통지를 한 것은 전공사상처리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사망확인증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품신, 지휘관확인서, 민원회신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망자 허○○ 소속부대장인 ○○사업단장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3개월이내에 컴퓨터운영수준을 일정수준까지 숙달하여야 하며 3-4개월후 측정하여 당 부대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여부를 판정하겠다고 지시를 한 사실, 청구인의 망자 허○○은 방위병으로서 1991. 7. 15. 17:00경 근무중이던 ○○사업단부대에서 퇴근하여 귀가하였다가 컴퓨터학원에 가서 수강을 한 다음 20:00경 귀가하던 중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 앞 도로에서 폭우로 인하여 약 1미터정도 침수된 장소를 지나다가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 1991. 8. 8. 피청구인이 위 허○○에 대하여 일반사망 확인통지를 한 사실, 1996. 4.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망자 허○○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전사망재심의를 청원한 사실, 1996. 5.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망자 허○○ 컴퓨터학원수강행위가 공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순직 및 국가유공자요건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망자 청구외 허○○ 사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반사망으로 처리를 하자 청구인은 순직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망자의 사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순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인 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통보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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