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504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였고, 검사인력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현장실사 결과 청구인이 신청서상 검사인력 5명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검사설비도 일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민원처리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로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위반이며 일부가 취업 등을 사유로 채용을 번복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두고 청구인이 명의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이 검사기관 지정을 지연시켜 계약이 만료된 점, 피청구인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만 현장실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의 「국가기술표준법」에 따라 실사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청구인이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11. 피청구인에게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였고, 2016. 6. 3. 검사인력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6. 17. 현장실사 결과 청구인이 신청서상 검사인력 5명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검사설비도 일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6. 7. 14. 청구인에게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행정심판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거부 처분 취소 후, 2개월을 지체하여 2015. 4. 28. 청구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요구대로 약 4개월간 공인검사기관 자격을 정상화하여 법정검사인력 12명을 갖추고 2015. 8. 11. 현장실사를 요청하니 2015. 10. 12.까지 또 2개월을 지체한 후 본원과 3곳 사무소 모두 공인검사기관 자격을 갖추라고 하는 등 피청구인의 민원처리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로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위반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법 외 요구사항까지 보완하면서 신청한지 3개월 후 2016. 5. 31. 청구인의 검사원 5명이 사직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날에 변동사항을 2016. 6. 3.까지 제출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3일간 검사인력을 급하게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을 신청한 검사원들 중 일부가 취업 등을 사유로 채용을 번복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두고 청구인이 명의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검사자 교육 미이수는 2016. 7. 1.자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족하면서 검사자교육자체가 미정이었던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도 수긍한 점, 검사설비 중 분동 미구비 건은 2016. 3. 3. 지정신청서 제출시는 4개의 사무소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3개월간에 걸쳐 검사기관 지정을 지연시켜 온 것이고, 진동계 교정유효기간과 푸쉬풀게이지와 수분기 부족은 국가기본교준법의 인정기관에 대한 것이며 본원만 구비하면 되는 것인 점, 지방 시도사무소는 2016. 3. 3. 지정신청서 제출시는 구비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검사기관 지정을 지연시켜 계약이 만료된 점, 피청구인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만 현장실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의 「국가기술표준법」에 따라 실사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7명의 기술인력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2016. 6. 17. 실사결과 이중 5명은 청구인의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한 것으로 서류를 변조해 놓았으며, 검사자로서의 기술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인력도 5명이 확인되었고 또한 당일 다른 회사에 근무중인 이중취업도 6명이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31. 현장실사계획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17일이 경과된 2016. 6. 17.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계약서류 등에 관해 사전에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우선 본원만 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것으로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에 대해 조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다. 청구인의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검사기관 지정불가 판정은 당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6. 6. 17. 총리령 제12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 제22조, 별표 7의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5호) 제31조, 제34조, 제35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승강기 검사기관 신청서, 행정심판 재결서, 현장실사계획 통보, 현장실사 결과보고, 고용보험 취득사실 확인 결과, 국가기술표준원 부적합보고서 및 시정·예방 조치 요구서 및 결과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12. 5.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구인을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은 2013. 2. 8. 청구인이 정밀안전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6.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말하는 ‘안전검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용재결하였다.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청구인의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에 대해 다시 검토한 후 2014. 6. 27. 청구인에게 ‘현행(2개기관) 체제 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살펴볼 때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의 지정은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용재결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에 대해 다시 검토한 후 2015. 4. 28. 청구인에게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검사기관 자격정지 정상화, 검사인력 및 장비 등 사실확인이 곤란하거나 증빙자료가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라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5. 8. 11. 피청구인에게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며 현장실사를 요청하였다. 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015. 12. 10. 청구인에게 한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7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시험·검사 기관 인정시 필요 인력은 품질책임자(정,부), 기술책임자(정,부), 실무자임. 그리고 품질책임자 정은 기술책임자 부, 기술책임자 정은 품질책임자 부와 겸직 가능함. 따라서 귀 기관 승강기 검사의 경우, 사업장별로 실무자가 2명이 소요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최소 운영인력은 4명이 필요함 ○ 추가로 질의한 본원만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3개 지원에 대해 성적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무소로 운영하는 경우, 공인검사기관은 본원 1개소만 인정된 것이며, 나머지 사무소에 대해서는 공인검사기관 인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림 마. 법제처장이 2016. 2. 19.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대한 법령 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에 두는 4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해서 각각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바. 법제처장이 2016. 5. 17. 피청구인에게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은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에 대해서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인력의 수가 12명을 초과한다면, 그 법인이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검사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임 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15. 12. 22.부터 2015. 12. 23.까지 공인검사기관인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4개 사무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원 외의 3개 사무소에서 모두 분동을 미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은 분동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2016. 3. 21.까지 3개 사무소 모두 분동을 보유하는 것으로 조치하겠다고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16. 6. 17. 청구인의 사무소(김천 본원 및 지원 3개소)에 대해 실시한 현장실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317331"> ┌───────────────┬────────────────────────────┬───┐ │지정기준 │점검결과 │검토결│ │ │ │과 │ ├─────┬─────────┼────────────────────────────┼───┤ │법인의 │비영리법인 │○ 이상없음 │ │ │성격 │ │ - 정관 제정 : 2015. 8. 16.(산업자원부 허가 : 비영리 │ │ │ │ │재단법인) │ │ ├─────┼─────────┼────────────────────────────┼───┤ │검사인력 │검사인력 │○ 검사자 인력 명단 허위제출(5명) │부적합│ │및 │·전문학사 이상 │ - 신청인력 17명 중 5명 허위 제출(취업사실 없음) │ │ │검사설비 │·산업기사 이상 │· 전문검사자 4명 : 이*호, 진*만, 이*영, 최*상 │ │ │ │·검사자 교육이수 │· 퇴사자 1명 : 황*기 │ │ │ │ │※ 해당자와 유선통화 결과 취업사실이 없음을 확인 │ │ │ │ │ │ │ │ │ │○ 검사인력 자격기준 미달(5명) 및 이중취업(6명) │ │ │ │ │ - 검사자 기술자격 미달 5명 확인 │ │ │ │ │· 고졸-기술자격증 미소지 : 박*제, 김*철, 권*철, 박* │ │ │ │ │재, 이*완 │ │ │ │ │· 이중취업 6명 : 심*광, 서*군, 이*로, 박*재, 이*완, │ │ │ │ │권*철 │ │ ├─────┼─────────┼────────────────────────────┼───┤ │검사인력 │검사설비 │○ 검사설비 기준 미달 │부적합│ │및 │분동, │ - 4개 사무소 중 1개소(경북 ○○) 적합, 3개소(서울, │ │ │검사설비 │푸쉬풀게이지, │경기, 부산) 부적합 │ │ │ │진동계 등 13종 │·서울사무소 : 분동 미구비, 진동계 교정유효기관 초과 │ │ │ │ │·경기사무소 : 분동 미구비, 푸쉬풀게이지, 수준기 부 │ │ │ │ │족, 진동계 교정유효기관 초과 │ │ │ │ │·부산사무소 : 분동 미구비 │ │ │ │ │ │ │ │ │ │※ 서류제출된(15톤) 분동 임대계약서(서울, 경기, 부산)는 │ │ │ │ │지정신청 전 계약 파기(분동 계약상대자와 유선통 │ │ │ │ │화로 사실관계 확인) │ │ ├─────┼─────────┼────────────────────────────┼───┤ │시·도 │등기부등본, │○ 경기, 부산 : 근무인력 미상주, 사무소 현판 미설치 │확인 │ │4개이상 │사업자등록증 │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미제출로 확인불가 │불가 │ │사무소 │ │ │ │ └─────┴─────────┴────────────────────────────┴───┘ - 다 음 - </img> 자. 청구인이 2016. 6.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검사인력은 다음과 같고, 위 아.항의 현장실사 결과 중 위 검사인력에 대한 검토자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317369"> ┌──┬───┬───────┬──┬─────┬────┬───────────┐ │구분│이름 │기술자격 │인력│현회사 │이중취업│검토 │ │ │ │ │구분│(입사일) │ │ │ ├──┼───┼───┬───┼──┼─────┼────┼───────────┤ │전문│이*출 │기사 │일반대│전문│2015.7.24 │- │적격 │ │검사├───┼───┼───┼──┼─────┼────┼───────────┤ │인력│김*문 │기사 │일반대│일반│2016.6.3 │- │교육미이수 │ │ ├───┼───┼───┼──┼─────┼────┼───────────┤ │ │김*걸 │기사 │고교 │전문│2015.7.16 │- │교육미이수 │ │ │ │ │검정 │ │ │ │ │ │ ├───┼───┼───┼──┼─────┼────┼───────────┤ │ │이*호 │기사 │전문대│전문│2016.6.1 │- │허위제출 │ │ ├───┼───┼───┼──┼─────┼────┼───────────┤ │ │진*만 │기사 │전문대│일반│2016.6.1 │- │허위제출 │ │ ├───┼───┼───┼──┼─────┼────┼───────────┤ │ │이*영 │기사 │공업고│일반│2016.6.1 │- │허위제출 │ │ ├───┼───┼───┼──┼─────┼────┼───────────┤ │ │최*상 │기사 │전문대│전문│2016.6.1 │- │허위제출 │ │ ├───┼───┼───┼──┼─────┼────┼───────────┤ │ │심*광 │기사 │전문대│일반│2016.6.1 │○ │이중취업, 교육미이수 │ ├──┼───┼───┼───┼──┼─────┼────┼───────────┤ │일반│서*군 │ │일반대│일반│2016.6.1 │○ │이중취업, 교육미이수 │ │검사├───┼───┼───┼──┼─────┼────┼───────────┤ │인력│박*재 │미소지│일반고│해당│2016.6.1 │- │학력, 기술자격 미달, │ │ │ │ │ │없음│ │ │교육미이수 │ │ ├───┼───┼───┼──┼─────┼────┼───────────┤ │ │박*재 │기능사│일반고│일반│2016.6.1 │○ │학력, 기술자격 │ │ │ │ │ │ │ │ │미달이중취업, │ │ │ │ │ │ │ │ │교육미이수 │ │ ├───┼───┼───┼──┼─────┼────┼───────────┤ │ │이*완 │기능사│일반고│해당│2016.6.1 │○ │학력, 기술자격 미달, │ │ │ │ │ │없음│ │ │이중취업, 교육미이수 │ │ ├───┼───┼───┼──┼─────┼────┼───────────┤ │ │이*로 │ │일반대│일반│2016.6.1 │○ │이중취업, 교육미이수 │ │ ├───┼───┼───┼──┼─────┼────┼───────────┤ │ │황*기 │ │일반중│해당│2016.6.1 │퇴사자 │퇴사자 │ │ │ │ │ │없음│ │ │ │ │ ├───┼───┼───┼──┼─────┼────┼───────────┤ │ │김*철 │미소지│공업고│해당│2016.6.1 │- │학력, 기술자격 미달, │ │ │ │ │ │없음│ │ │교육미이수 │ │ ├───┼───┼───┼──┼─────┼────┼───────────┤ │ │권*철 │미소지│일반고│해당│2016.6.1 │○ │학력, 기술자격미달, │ │ │ │ │ │없음│ │ │이중취업, 교육미이수 │ │ ├───┼───┼───┼──┼─────┼────┼───────────┤ │ │홍*명 │기사 │일반대│일반│2015.10.8 │- │교육미이수 │ └──┴───┴───┴───┴──┴─────┴────┴───────────┘ - 다 음 - </img> 차. 청구인이 2016. 6. 7. 근로복지공단에 최*상에 대해 착오로 고용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취득취소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이*호와 최*상에 대해 각각 착오신고하여 취득취소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6. 6. 1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게 ‘진*만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입사가 취소되어 고용보험 취득을 취소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이 2016. 6.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검사인력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에서 2016. 9. 23.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고용보험 취득사실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317371"> ┌───┬────────┬────┐ │성명 │근무결과 │비고 │ ├───┼────────┼────┤ │이*출 │근무자 │- │ ├───┼────────┼────┤ │김*문 │근무자 │- │ ├───┼────────┼────┤ │김*걸 │근무자 │- │ ├───┼────────┼────┤ │이*호 │- │미취득자│ ├───┼────────┼────┤ │진*만 │비근무자 │취득취소│ ├───┼────────┼────┤ │이*영 │비근무자 │취득취소│ ├───┼────────┼────┤ │최*상 │- │미취득자│ ├───┼────────┼────┤ │심*광 │근무자 │- │ ├───┼────────┼────┤ │서*군 │비근무자 │취득취소│ ├───┼────────┼────┤ │박*제 │1일 미만 근무자 │- │ ├───┼────────┼────┤ │박*재 │비근무자 │취득취소│ ├───┼────────┼────┤ │이*완 │1일 미만 근무자 │- │ ├───┼────────┼────┤ │이*로 │근무자 │- │ ├───┼────────┼────┤ │황*기 │비근무자 │취득취소│ ├───┼────────┼────┤ │김*철 │1일 미만 근무자 │- │ ├───┼────────┼────┤ │권*철 │비근무자 │취득취소│ ├───┼────────┼────┤ │홍*명 │근무자 │- │ └───┴────────┴────┘ - 다 음 - </img> ○ 진*만, 이*영, 서*군, 박*재, 황*기, 권*철은 하루도 근무이력이 없음. 승강기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에 고용보험 가입된 명단이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근무하기로 한 분들이라서 가입부터 먼저 하였음. 고의적으로 허위신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과태료 부과처리함 타. 피청구인은 2016. 7. 14.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2016. 6. 17.) 결과 검사인력 부적합(허위 입사자, 자격미달, 이중취업), 검사설비 일부 미구비 및 일부 사무소 확인불가 등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제1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제2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제3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제6호) 등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인의 정관(제1호), 이사의 명단 및 이력서(제2호),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제3호),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제4호),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5호), 검사설비 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6호), 검사 업무 규정(제7호),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제8호) 등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별표 7의3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따르면 전문검사인력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제1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4명이고, 일반검사인력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기준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8명으로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일반검사인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고 있으며, 검사설비는 조도계 2대, 각도계 2대, 분동 5톤, 푸쉬풀게이지 2대 등이 규정되어 있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5호) 제31조, 제34조, 제35조에 따르면, 공인기관은 공인분야의 업무수행능력과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분야별로 기술책임자와 관련 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공인기관의 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의 요건에 따라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책임자와 관련 품질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인기관의 기술인력 중 실무자는 인정기구의 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민원”의 종류에는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이 규정되어 있고, 일반민원에는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법정민원을 제외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보완된 서류를 제출한 2015. 8. 11. 이후 피청구인은 두 차례에 걸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에 대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등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검토에 따라 처리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의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지정여부의 결정을 늦추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 신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민원으로서 같은 시행령에서 법정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16. 6.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검사인력 명단에는 17명의 검사인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무소에 대해 2016. 6. 17.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퇴사자를 포함하여 5명의 검사자 인력 명단이 허위로 제출되고, 기술자격미달, 이중취업의 인력이 있다고 조사된 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에서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위 17명의 검사인력 중 피청구인이 허위제출자로 조사한 2명과 이중취업자로 조사한 3명, 퇴사자 1명, 총 6명에 대해 비근무자라고 확인하여 통보한 점,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이 허위제출이라고 조사한 최*상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착오로 취득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취득 취소신청을 하고, 허위제출자로 조사된 진*만에 대하여도 고용보험 취득을 취소한 점, 서울과 경기, 부산 사무소에 분동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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