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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승강기 제조업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승강기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1. 9. 14. 2021년 하반기 승강기 제조·수입업 실태점검 결과 청구인이 승강기 제조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13. 청구인에게 승강기 제조업 3개월(2021. 10. 18. ∼ 2022. 1. 17.)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승강기 제조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던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기술인력 보충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기술인력 교육 참여 조건이 갖추어진 직원이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의 급격한 확산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진행했던 기술인력 교육이 중단되었고, 추후 잠깐 동안 대면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교육참여 인원 수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술인력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는바, 기술인력 등록을 하지 못한 기간이 10개월 가량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처를 바란다. 3. 관계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 제9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 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2. 2. 21. 행정안전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3.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019. 10. 7. 승강기 제조·수입업 변경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차○○을 승강기 제조업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으로 등록하였다. 나. 차○○은 2020. 4. 10. 퇴사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승강기 제조업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직원 이○○이 2021. 3. 3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승강기 제조업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같은 날 청구인은 승강기 제조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 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책임기술인력교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5787"> - 다 음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제1항),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제2항),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2호에 따르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1 제2호의 가목 ‘승강기 제조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설계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생산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기술인력 2명 이상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2. 2. 21. 행정안전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3.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3 중 제1호 일반기준 라목에 따르면 행정처분권자는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다만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으며, 제2호 개별기준의 다목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중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는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개월’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승강기 제조업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이던 차○○이 2020. 4. 10. 퇴사한 후 청구인의 직원 이○○이 위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충촉한 것이 2021. 3. 31.이므로, 청구인은 2020. 4. 10.부터 2021. 3. 30.까지 355일간 승강기 제조업 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승강기 제조업을 유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는바,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기술인력이 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는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개월’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직원 이○○이 코로나 사태로 불가피하게 기술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내역에 따르면 차○○ 퇴사 이후 이○○ 교육이수 전까지 다섯 차례나 교육이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인력보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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