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2016. 10. 15. 실시된 2016년도 교정직 5급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서는 평균 80점을 받아 합격하고, 2차시험에서는 최종 점수 92.192점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6. 11. 2. 청구인이 취득한 최종 점수가 합격선(93.37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 최종합격자 66명의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그동안 5급 승진시험은 오전에 1차시험을 오후에 2차시험을 분리하여 실시되었는데, 피청구인이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시험일 한 달도 남지 않은 때에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청구인이 3문제 이상 틀리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실시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은 20일보다 이전인 2016. 9.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시간계획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2016. 9. 19. 각 부서 등에 위 사항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를 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다른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을 다시 실시해야 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15. 실시된 2016년도 ○○직 5급 승진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서는 평균 80점을 받아 합격하고, 2차시험에서는 최종 점수 92.192점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6. 11. 2. 청구인이 취득한 최종 점수가 합격선(93.37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시험 최종합격자 66명의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그동안 5급 승진시험은 오전에 1차시험을 오후에 2차시험을 분리하여 실시되었는데, 피청구인은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시험일 한 달도 남지 않은 때에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3문제 이상 틀리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나.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당연히 2차시험을 먼저 실시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2차시험에 먼저 응시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임에도 피청구인은 1차시험에 먼저 응시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청구인이 2차시험에 먼저 응시하였다면 당연히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진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 시간의 변경은 시험 한 달 가까이 전인 2016. 9. 19. 각 ○○시설에 통지되었는바, 설령 이 사건 시험 시간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부여되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1차ㆍ2차 시험을 10:00부터 12:00까지 시행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였을 뿐 2차시험을 먼저 실시한다고 한 사실이 없고, 1차시험에 과락하는 경우 2차시험의 점수는 의미가 사라지는 점에서 1차시험을 먼저 시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4.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 제43조 ○○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도 5급 일반승진시험 실시계획서, 2016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일정ㆍ장소 등 공고문, 2016년도 5급 일반승진시험 관련 안내문, 2016년도 ○○직 5급 일반승진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시달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장은 2016. 8. 23. 이 사건 시험을 포함한 2016년도 5급 일반승진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시험일시 : 2016. 10. 15.(토) 10:00 ○ 대상기관 : 법무부(○○ㆍ○○직) ※ 선발예정/응시예정 : 약 115명/600명 ○ 시험방법 -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으로 실시 - 전회시험의 1차시험 합격자는 1차시험을 면제함 ※ 1ㆍ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2016년 5급 일반승진시험 실시 방법>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28787"></img> ※ 최종합격자 결정 : 법무부에서 담당 ○ 향후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16. 9. 5.(월)~2016. 9. 7.(수), 09:00~18:00 - 시험일정 공고 : 2016. 10. 7.(금) - 필기시험 : 2016. 10. 15.(토) 나. ○○○장은 2016. 9.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6년도 5급 일반승진시험 관련 변경사항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9. 19. 각 부서 등에 업무연락으로 위 사항을 안내하였다. -다 음 - □ 변경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28788"></img> □ 응시 대상자별 상세 시험시간계획 ○ ○○직 - 1차시험 응시자 : 10:00~11:30(3과목) - 1차시험 면제자 : 10:00~10:30(1과목) ○ ○○직 - 1차시험 응시자 : 10:00~12:00(4과목) - 1차시험 면제자 : 10:00~11:00(2과목) 다. ○○○장은 2016. 10. 7. 다음과 같이 2016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일정ㆍ장소를 공고하였다. - 다 음 - ○ 시험일시 : 2016. 10. 15.(토) 10:00~12:00(응시대상별 시험종료시간 상이)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28790"></img> ○ 시험장소 : 서울○○중학교 라. 청구인은 2016. 10. 15.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서는 평균 80점을 받아 합격하고, 2차시험에서는 최종 점수 92.192점(2차 환산 점수 54.00점+명부환산 점수 38.192점)을 획득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1. 2. 청구인이 취득한 최종 점수가 합격선(93.37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시험은 1차시험 문제지와 2차시험 문제지를 동시에 배부하되, 10:00부터 11:00까지 1차시험에 응시하고, 11:00부터 12:00까지 2차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에 따르면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실시할 수 있고,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에 따르면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그동안 ○급 승진시험은 오전에 1차시험을 오후에 2차시험을 분리하여 실시되었는데, 피청구인이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시험일 한 달도 남지 않은 때에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청구인이 3문제 이상 틀리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실시기관의 장인 ○○○장은 20일보다 이전인 2016. 9.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시간계획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2016. 9. 19. 각 부서 등에 위 사항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를 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당연히 2차시험을 먼저 실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이 구분된 시험이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하고, 달리 이 사건 시험실시기관의 장인 인사혁신처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2차시험을 먼저 실시한다고 정하였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다른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을 다시 실시해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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