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 응시제한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2016. 11. 2. 2016년도 교정직 5급 승진 1차시험 합격자 165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명단의 마지막 장 하단에는 ‘1차 시험 합격자 중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해당되어 5급 승진시험 3회 불합격한 사람은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같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할 수 있는 이후 4회째의 시험에서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됨’이라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교정직 5급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당연히 응시할 수 없는 것이지, 이 사건 안내문으로 인하여 비로소 3회의 승진시험 응시제한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안내문은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인 통지 또는 알림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11. 2. 2016년도 ○○직 5급 승진 1차시험 합격자 165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명단의 마지막 장 하단에는 ‘1차 시험 합격자 중 「○○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해당되어 5급 승진시험 3회 불합격한 사람은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같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할 수 있는 이후 4회째의 시험에서는 제1차 시험이 면제됨’이라는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6. 11. 2. 청구인에게 5급 승진시험 불합격 처분을 하면서 앞으로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아무런 합리적,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행복과 자유의 권리, 건전한 인격의 발전, ○○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진지한 노력을 좌절시키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파괴하여 무질서와 소외감, 불신, 불만, 복지부동의 심리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위헌적이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안내문은 ○○공무원 인사에 관한 대통령령인 「○○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의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가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도 ○○직 5급 승진 1차시험 합격자 명단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16. 11. 2. 2016년도 ○○직 5급 승진 1차시험 합격자 165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명단의 마지막 장 하단에는 이 사건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직 5급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당연히 응시할 수 없는 것이지, 이 사건 안내문으로 인하여 비로소 3회의 승진시험 응시제한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안내문은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인 통지 또는 알림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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