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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승차거부 경고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행정처분통보내역상 “경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실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고처분”과는 다른, 법령상 근거없는 “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단순 “경고(주의)”는 승차거부시 명할 수 있는 처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3. 5. 23:44경 ○○○구 ○○로 841 ○○○우체국 앞에서 청구인 소유의 운행차량 서울○○바○○○○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승차거부행위를 적발한 사실을 통보받아, 2015. 3. 30.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한 후 2015. 5. 7 경고(주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승차여부에 관하여 승객과 대화한 적이 없으며 승차거부로 오해받을만한 행동도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손님이 차량을 가로막아 112에 청구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며 경찰관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1항 1호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청구인이 적발통보서 및 의견진술서 검토, 심의회 결과 후 청구인에게 한 경고(주의)처분(기존 “경고”로 사용되었으나 택시법 시행 후 “주의”로 대체)은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3. 5. 23:44경 ○○○구 ○○로 841 ○○○우체국 앞에서 청구인 운행차량 서울○○바○○○○ 개인택시의 승차거부 적발사실을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3. 3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5. 4. 2.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4. 28.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 5. 7. 경고(주의)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서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에 경고처분을 할 것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운전자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적발사안에 따라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승차거부행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가사 청구인의 승차거부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행정처분통보내역상 “경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실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고처분”과는 다른, 법령상 근거없는 “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단순 “경고(주의)”는 승차거부시 명할 수 있는 처분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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