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의도시가스공급규정승인업무철회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7770 시ㆍ도지사의도시가스공급규정승인업무철회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2.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승인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승인업무를 철회하고,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시․도지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0. 19. 도시가스를 전용하는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청구인의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 거주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 사용료를 대납하지 아니하면 가스를 공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의 횡포에 시달리다가 피청구인과 전라북도지사에게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과 전라북도지사는 책임회피로 일관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전라북도지사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촉구하였지만 전라북도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는 바, 도시가스사업자의 횡포를 시정하고 피청구인과 시․도지사의 책임 및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승인업무를 철회하고, 피청구인은 시․도지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도지사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승인업무를 철회하라는 주장은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시․도지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하라는 요청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없는 상황에서 추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전라북도지사에게 청구외 ○○주식회사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위 전라북도지사가 2002. 6. 29. 청구인의 민원을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규정 승인업무를 철회하고,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시․도지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의 제기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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