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우회도로공사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1730 시가지우회도로공사취소청구등 청 구 인 민 ○ ○ 경기도 ○○시 ○○동 207 ○○빌라 115동 101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7.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지방도 424호선(○○-△△)중 ○○군 ○○면 ○○우회도로에 대하여 1995. 5. 2. 도로공사계획을 공고하고, 1995. 8. 25.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는 바, 위 공사구간 수용토지중 청구인 소유의 임야가 포함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선조의 묘소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인위적인 유류공사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공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가지우회도로공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중 시가지우회도로공사취소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의 시가지우회도로공사행위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청구중 수상육교도로공사이행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사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의 신청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행위가 없었으며, 또한, 신청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건 ○○도로의 건설은 피청구인이 공익적 견지에서 전문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청구인의 개별적인 권리ㆍ이익의 보호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에게 ○○건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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