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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각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시각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울산행심2013-87 재 결 일 자 2013. 9. 27. 재 결 결 과 기각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외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위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판정한 것을 단지 피청구인이 장애 등급외로 결정하였을 뿐이므로, 장애등급 심사결과를 변경하여 결정한다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는 개연성이 높아 사실상 변경·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장애등급 심사인 만큼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판정한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각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7.「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로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였으며 2013. 7. 5. 위 공단으로부터 시각장애 등급외로 심사 결정한 사항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7. 1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당초 결과와 같은 장애 등급외로 판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8. 9. 시각장애 등급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릴 때 우안에 백내장 수술을 받아 시력이 원래부터 낮았고, 성인이 되어 시각장애 6급 정도의 진단이 나와서 장애등급 심사신청을 하였으나, 추가적인 자료가 없어 등급외 결정 처분을 받았으며, 우안의 시력이 기준치 이하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08년 진료기록지만으로 청구인의 시력을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으며, 2008년 진료기록지는 청구인이 군 입대를 위하여 시력검사 시 숫자를 외운 것으로 잘못 측정되어 이를 제외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며, 청구인은 우안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좌안 또한 나빠지고 있으므로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면 우안의 시력이 매우 나빠 취직이 힘든 상태이며,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한 현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최근 검사자료를 보면 ‘문양 시유발전위검사 상 진폭정도가 좌안에 비해 우안 지연소견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양안 차이가 크지 않은 점(P100 우안 99.6 / 좌안 105.0), 2008년 우안시력 0.1-0.2인 점을 볼 때 우안 시력저하는 있으나, 그 시력정도가 0.02이하로 인정되지 않는 바 시각장애 등급외 결정하였다. 나.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지 등을 바탕으로 판정을 내린 국민연금공단의 등급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별표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별표 1〕, 제3조, 제6조, 제7조 ○「시각장애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청구인이 2013. 9. 27.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7. “시유발전위 검사상 우측 p100 파형이 낮음 우측 선천 백내장으로 인한 약시임” ○○안과의원 윤○○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에 시각장애 등급심사 요청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은 2013. 6. 4. 청구인에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각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안과 진료기록지 및 시력검사 결과지 일체와 시력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25. 국민연금공단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 7. 5. 장애등급판정기준상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타당한지 확인해야 함. 제출된 진료 기록지상 우안 선천 백내장으로 수술시행 후 2008년 10월 우안 교정시력 0.1, 2008년 11월 우안 시력 0.2 측정된 점, 안저사진, 시유발전위 검사 등을 고려할 때 동상병 특성상 약시는 진행성 시력저하 질환은 아니므로 약시로 인해 시력이 안전수지까지 저하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등급외 결정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7. 18. 이의신청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 2013. 8. 9.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객관적인 눈의 상대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사한 결과 소견서상 우안 안전수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8년 진료기록지상 우안 0.1로 측정된 점, 시유발전위검사결과 진폭감소 정도, 동상병 특성,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우안 안전수지로 시력저하 될 만한 객관적인 악화소견 인정되지 않으며 우안 0.1을 최대 시기능으로 인정하여 시작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장애등급외 결정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8.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외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위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판정한 것을 단지 피청구인이 장애 등급외로 결정하였을 뿐이므로, 장애등급 심사결과를 변경하여 결정한다면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는 개연성이 높아 사실상 변경·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장애등급 심사인 만큼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판정한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각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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