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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근로자들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40만원의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시간선택제근로자로 새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30. 청구인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액 2,04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4,0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년간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이 신규 채용자에 한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고 먼저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신청결과가 승인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2015. 2. 2. 및 2015. 2. 6.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지만 기존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2015. 6. 5. 다시 신규 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감경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은 7차례에 걸쳐 2,040만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부정수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여러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 및 김○○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2015. 7. 30. ~ 2016. 6. 10. 기간 중 피청구인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9. 2. ~ 2016. 3. 21. 기간 중 7차례에 걸쳐 2,040만원의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시간선택제근로자로 새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30. 청구인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액 2,040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4,0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년간(2016. 12. 1. ~ 2017. 11. 30.)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이 신규 채용자에 한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고 먼저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신청결과가 승인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2015. 2. 2. 및 2015. 2. 6.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지만 기존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2015. 6. 5. 다시 신규 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5년 2월경 채용한 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주의 개인계좌에서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5.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 사업승인을 통보받자 2016. 6.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등 기존에 채용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마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및 별표 2,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연봉근로계약서, 출장복명서, 지원금신청 조사서, 진술서, ‘2015년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취업’은 2011. 1. 4. 김○○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136(○○동, ○○빌딩 201호)’에 설립되었다가 2016. 11. 29.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를 김○○로 하여 위와 동일한 주소지에 본점(나중에 402호로 변경됨)을 두고 2014. 5. 13. 설립(고용보험 성립 : 2014. 10. 5.)되었는데, 위 ‘○○○취업’의 대표자인 김○○은 청구인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5. 4. 30. 피청구인에게 시간선택제근로자 2명을 신규로 채용(근로시간 10:00 ~ 17:00, 주당 30시간, 최저임금의 130% 이상 임금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6. 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 내용대로 사업승인하면서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지원대상 근로자가 퇴사한 후 동일 사업장(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 등)에 재채용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2015. 7. 30. ~ 2016. 6. 10. 기간 중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9. 2. ~ 2016. 3. 21. 기간 중 7차례에 걸쳐 2,0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5. 6. 5.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근로시간 : 10:00 ~ 17:00)한 것으로 하여 2015. 6. 24. 고용보험 취득신고(채용일 : 2016. 6. 5.)를 하였다. 마. 청구인의 대표이사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5. 8. 26. 서명한 ‘지원금신청 조사서’에는 ‘귀하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지원금대상자가 최종 퇴직한 사업장과 관련(자본ㆍ인사 등)이 있나요’와 ‘귀하는 현재 근무 중인 위 사업장에 입사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대표이사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직원이 2016. 10. 18. 청구인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의 실질대표 김○○의 자필 진술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5. 6. 5. 청구인에게 채용되기 이전의 임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김○○ 자필 진술서 : 본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으로 청구인의 등기이사이고 실질사업주이며, 조ㅇ선은 2015. 2. 2., 김○○은 2015. 2. 6. 고용함. ㅇ 김○○은 자신의 국민은행계좌(42××××-××-×××242)로 조○○에게 2015. 3. 11. 120만원, 2015. 4.10. 120만원, 2015. 5. 11. 120만원의 임금을, 김○○에게 2015. 5. 11. 1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함. ※ 김○○은 실업급여 수급(2015. 1. 15. ~ 2015. 4. 14.) 중임. ㅇ 청구인의 법인계좌(국민은행, 42××××-××-×××414)로 2015. 6. 10. 조○○에게 139만 1,020원, 김○○에게 139만 1,020원의 임금이 지급됨.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전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시간선택제근로자로 새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창출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지원요건 ㅇ (신규창출)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 ㅇ (근로조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지원제외 ㅇ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봄. □ 지원내용 ㅇ (최저임금 130% 이상 승인기업)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 ㅇ (간접노무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을 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5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제1항제11호 및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지원금 부정수급자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원금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새로 지원하게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되,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 427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5. 2. 2.(2015. 2. 6.)부터 고용하고 있었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2016. 6. 5.자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와 실질대표 김○○은 부부이고 청구인의 실질대표 김○○은 청구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취업’과 청구인은 동일한 주소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처음부터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점, ② 피청구인이 2015. 6. 1.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승인 시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원제외대상에 대하여 안내를 했음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전부터 고용하고 있음을 알린 바 없고, 2015. 8. 26.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시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전에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5. 2. 2.(2015. 2. 6.)부터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2015. 6. 5.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2015. 2. 2.(2015. 2. 6.)부터 2015. 6.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후 비로소 2015. 6. 5.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새로이 고용한 것처럼 4대 사회보험을 신고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5. 6. 5. 이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인의 실질대표 김진형의 개인계좌를 통해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2015. 6. 5.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지 5일만에 2015. 6. 10.자로 청구인의 법인계좌를 통해 1개월분의 임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마치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처음 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0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바, 만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는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데,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을 하는 경우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을 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을 12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은 7차례에 걸쳐 2,040만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부정수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여러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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