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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신청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이 사건 근로자를 동 사업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① 1월부터의 기간에 대한 지원금 2백8십여만 원의 지급을, ② 5월부터의 기간에 대한 지원금 3백1십여만 원의 지급을, ③ 9월부터의 기간에 대한 지원금 2백3십여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①에 대하여는 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을, ② 및 ③에 대하여는 각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주 15~30시간 범위 내에서 별도 승인 없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동 사업 참여신청서 승인통지서상의 유의사항대로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변경한 경우의 출퇴근기록 관리 방법에 대한 피청구인의 별도 안내나 지도점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두고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청구인이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였던 일부 기간의 근무형태가 지원금을 지급하였던 기존 기간의 근로 형태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반 기준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일관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우므로, 단지 형식적으로 출퇴근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근태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 및 3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2017. 12. 26. 피청구인에게 ① 신청 기간을 ‘2017. 1. 16. ~ 2017. 4. 30.’로 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2,832,500원의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 1’이라 한다)을, ② 신청 기간을 ‘2017. 5. 1. ~ 2017. 8. 31.’로 하여 지원금 3,180,000원의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 2’라 한다)을, ③ 신청 기간을 ‘2017. 9. 1. ~ 2017. 11. 30.’로 하여 지원금 2,385,000의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 3’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1에 대하여는 2018. 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중 2017. 1. 16.부터 2017. 1. 31.까지의 지원금 410,320원을 지급하고 2,422,180원의 지급을 거부하는 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이 사건 신청 2 및 3에 대하여는 2018. 2. 5. 청구인에게 각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 및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승인통지서상의 유의사항에는 주 15시간 ~ 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변경(연장 또는 단축), 근로일 변경,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임금 등의 변경은 별도의 승인 없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주 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 공동대표 및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주 30시간에 맞추어 근로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출퇴근기록상 주 3일 24시간씩만 등록이 되어 있었고, 지원금 관련 규정은 지급받은 당사자가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한과농원 영농조합법인’이고, 공동대표자는 ‘김○○, 강○○’이며, 개업연월일은 ‘2013. 12. 경’,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도 ○○군 ○○면 ○○길 ○○’,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도소매’, ‘종목: 한과, 산나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2. 경 피청구인에게 제조 관련 업무에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 임금수준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지원대상을 최저임금 대비 130% 이상 임금수준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2명으로 승인결정하고, 2017. 1.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승인통지하였다. - 다 음 - ○ 승인내역 -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 130% 이상 - 담당업무: 제조 관련 -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월 임금수준: 135만원 - 승인인원: 2명 ○ 유의사항 - 출퇴근시간, 출장기록 등 근태관리 철저(근태기록 미비 시 해당 월 지원금 부지급) - 승인받은 내용(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 이전에 반드시 변경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ㆍ 주 15시간 ~ 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 근로일 변경, 근로조건 저하 없는 임금 등 변경은 별도 승인 없이 사업주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지문인식 또는 출결관리 소프트웨어 설치활용 등 전자적 방법으로 근태관리를 하여야 하며, 승인 이후 해당 시스템으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한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2017.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 1, 2 및 3을 각각 하였다. 마. 청구인의 출퇴근관리 전자시스템상 이 사건 근로자의 2017년 1월, 2월, 3월 및 4월의 출퇴근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동 기간(15주)동안 주당 27시간(10주), 25시간(1주), 18시간(3주), 25시간 58분(1주)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484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485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485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4859"></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심○○가 2018. 1. 경 및 2018. 1. 경 출장하고 2018. 1. 경 및 2018. 1. 경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장목적 - 지원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확인 점검 ○ 2018. 1. 10.자 - 불시 점검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없었고 독감으로 출근을 못 했다고 함 - 공동대표이자 아들인 김○○가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여 지문인식 시스템상 출근내용 확인 등 점검 못 함 - 공동대표 강○○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월요일 ~ 금요일 중 3일 출근함을 확인함. 출근일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주문 물량에 따라 근로자와 조정하여 출근한다고 함. 야간이나 오후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나 제출된 출근내역에는 이러한 사항이 확인 안 됨 - 출근부, 임금대장, 근로자명단 등 점점사항 확인이 어려워 재점검이 필요함 ○ 2018. 1. 12.자 - 1. 9. 불시점검 당시 공동대표 및 이 사건 근로자의 부재로 재점검 실시함 - 공동대표(김○○, 강○○) 및 이 사건 근로자 모두 부재중이고 공동대표 김○○의 배우자가 한과를 만들고 있었음 - 공동대표 김○○와 유선 통화한바, 보건소 교육 참석 중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독감으로 월요일(1. 8.)부터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함 - 이 사건 근로자와 유선통화 한바, 독감으로 지난 주말부터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는 하나 목소리는 아파 보이지 않았음. 출근시간에 대해서는 주 3일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종일 근무하고 하루는 반나절 일해서 주 30시간을 맞추고 있다고 함 - 공동대표 김○○의 배우자와 면담한바, 이 사건 근로자는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3일 출근하고 있고 야근은 없다고 함. 지난 번 공동대표 강○○과 면담 시에는 오후에 나올 때도 있고 야간에 나올 때도 있다고 하였으나 공동대표 김○○의 배우자는 낮에만 근무하며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함 - 공동대표 김○○, 위 김○○의 배우자, 공동대표 강○○, 이○○ 모두 주 30시간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자주 사용하며, 마치 입을 맞춘 듯이 얘기함. 이 사건 근로자를 1명 두고 있는 소규모 회사치고는 주 30시간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유롭게 사용함 - 2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나 실제 근무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의 진단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은행날인), 지문내역 제출토록 하고 귀소함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1, 2 및 3에 대하여 2018. 2. 2. 및 2018.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 및 3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처분 1(2018. 2. 2.) - 지원금 산정내역 ㆍ 2017. 1. 16.~2017. 1. 31.: [(1,390,000원/2)+100,000원]×15일/31일]=410,320원 ㆍ 2017. 2. 1. ~ 2017. 4. 30.(3개월): 부지급(지문등록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 * 월 ~ 금 주 30시간 근무계획하였으나 실제 주 3일 24시간만 출근기록이 있음 매주 1회씩 출근기록 누락됨 ○ 이 사건 처분 2(2018. 2. 5.) - 지원금 신청기간(2017. 5. 1. ~ 2017. 8. 31., 4개월) - 지원금액: 부지급(근태관리 소홀) ㆍ 이 사건 근로자는 2017년 3월 ~ 4월간 월 5일 이상 출퇴근기록이 누락되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이 사건 지침(제재조치 기준)에 출퇴근기록이 5일 이상 누락된 경우 1회는 해당월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 사건 처분 3(2018. 2. 5.) - 지원금 신청기간(2017. 9. 1. ~ 2017. 11. 30., 4개월) - 지원금액: 부지급(근태관리 소홀) ㆍ 이 사건 근로자는 2017년 3월 ~ 4월간 월 5일 이상 출퇴근기록이 누락되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이 사건 지침(제재조치 기준)에 출퇴근기록이 5일 이상 누락된 경우 1회는 해당월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6년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제재조치 일반사항 - 지원대상 제외: 근태관리 소홀, 연장근로 위반 등 위반사항이 누적되거나 해당 근로자가 지원대상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대체 채용 불가) - 부지급: 근태관리 소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월 지원금 부지급 - 경고: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 등에 의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지지도 및 경고 ○ 제재조치 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4875"></img> 자. 우리 위원회가 2018. 11. 경 당사자를 상대로 구술심리를 한 결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승인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30시간 내로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 하에 운영을 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은 근무시간 자체를 30시간으로 승인받더라도 15시간 ~ 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자율적 변경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제1호),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지원금은 고용보험 관계법령상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이 사건 지침에서 출퇴근기록부가 없거나 출퇴근 사항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거나 점검일까지 5일 이상 출퇴근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를 1회 위반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2회 위반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지원금 신청기간동안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기록이 월 5회 이상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출퇴근내역상 이 사건 근로자는 대략 주 2회 ~ 3회 출퇴근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지침상 점검일까지 출퇴근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5일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17. 1. 13. 청구인에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하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승인받은 내용(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 이전에 반드시 변경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나 ‘주 15시간 ~ 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 근로일 변경 등은 별도승인 없이 사업주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출퇴근내역상 이 사건 근로자는 매주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위 유의사항을 신뢰하고 매주 15시간에서 30시간 범위 내에서는 피청구인의 별도승인절차 없이도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운영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관계기록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변경한 경우의 출퇴근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나 지침 또는 지도점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내역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두고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내역을 누락하여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주당 15시간 ~ 3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변경하여 운영해 왔기 때문에 출퇴근기록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며, 우리 위원회가 2018. 11. 27. 당사자를 상대로 구술심리를 한 결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승인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30시간 내로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운영을 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은 근무시간 자체를 30시간으로 승인받더라도 15시간 ~ 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자율적 변경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31.까지 주 30시간을 채우지 않고 주 3회만 출퇴근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2월부터의 근로형태가 위 1월의 근로형태와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2월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는 출퇴근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출퇴근기록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위반 기준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일관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실제로 청구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지침상 다른 제재조치기준 위반 등의 지원금 지급요건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형식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월부터 4월까지의 출퇴근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근태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 및 3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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