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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429 재결일자 2017. 02. 0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운동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스포츠 대표이다. 청구인은 조○○를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가 감원방지기간으로, 동기간에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지원금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15. 4. 9. ~ 2016. 7. 7.) 중인 2016. 5. 24. 조○○를(채용 : 2015. 7. 8.) 권고사직으로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지원금 회수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은 그 이전 지원금 대상 근로자인 강○○의 기간(2015. 3. 1. ∼ 2016. 2. 29.)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조○○가 위 대상기간 이후인 2016. 5. 24.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어도 지원금 반환사유가 될 수 없고, 조○○은 당초 건강상 이유로 2016. 5. 27.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기에 건강이 악화될 것 같아 퇴사를 3일 앞당기기로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고 우겨 그렇게 퇴사처리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조○○에 대한 지원금이 종료된 2016년 2월분 이후의 급여를 15% 정도 인상해서 지급한바, 지원금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거나 권고사직을 했다는 것은 모순되고,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사업자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대상 기간(1년)을 다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후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을 대체하는 근로자라고 볼 근거는 없어 각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감원방지기간은 각각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고용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운동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스포츠 대표로서 조○○(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며 총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11. 26. 133만 630원, 2016. 1. 14. 225만원, 2016. 4. 11. 225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583만 630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15. 4. 9. ~ 2016. 7. 7.) 중인 2016. 5. 24.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16. 7. 28. 청구인에게 위 지원금 583만 630원에 대하여 회수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지원금은 2015. 3. 1. ∼ 2016. 2. 29. 기간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조○○가 위 대상기간 이후인 2016. 5. 24.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어도 지원금 반환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근로자는 당초 건강상 이유로 2016. 5. 27.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기에 건강이 악화될 것 같아 퇴사를 3일 앞당기기로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고 우겨 그렇게 퇴사처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 15개월(2015. 3. 1. ∼ 2016. 5. 24.)을 준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종료된 2016년 2월분 이후의 급여를 15% 정도 인상해서 지급한바, 이와 같이 하면서까지 지원금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거나 권고사직을 했다는 것은 모순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병가로 인해 2일 먼저 퇴사 처리한 것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으로 취급되는 것이 억울한바,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사업자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지원요건에 따르면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감원방지기간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지원금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원대상 근로자 조○○(채용 : 2015. 7. 8.)를 감원방지기간(2015. 4. 9. ∼ 2016. 7. 7.) 중인 2016. 5. 24. 권고사직을 사유로 이직시켰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지원대상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감원방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명은 ‘제○○스포츠’, 대표자는 ‘박○○’,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구 ○○로○번길 ○○(○○동)’, 업종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13. 2. 25.’이다. 나. 청구인은 2015. 1.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 ‘신규창출’유형의 ‘시간제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2015. 2. 13. 청구인에게 동 사업계획 승인 통지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체명 : 제○○스포츠 ○ 참여사업 : 신규창출 ○ 승인내용 : 신규창출(최저임금 130% 이상) 1명 - 담당업무 : 웹디자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 30시간 - 승인일 : 2015. 2. 13. ○ 유의사항 -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3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근로자의 실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되,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장의 임금지급 단위 기간에 맞춰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지원 제한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 지급하지 아니함) 다. 청구인은 당초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강○○을 2015. 3. 1. 채용하여 2015. 6. 24. 퇴사하였고 퇴사 사유(상실사유)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인데, 강○○에 대한 지원금은 2015. 5. 7. 80만원(지원금 산정기간 : 2015. 3. 1. ∼ 2015. 3. 31.), 2015. 7. 7. 160만원(지원금 산정기간 : 2015. 4. 1. ∼ 2015. 5. 31.), 2015. 8. 21. 61만 6,660원(지원금 산정기간 : 2015. 6. 1. ∼ 2015. 6. 24.)이 각각 지급되었다. 라.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2015. 7. 8. 기명·서명하여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근로계약기간 : 2015년 7월 8일부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 ○ 근무장소 : 경기도 용인시 ○○구 ○○동 ○○-○ 1층 ○ 근로시간 : 10:00∼17:00(휴게시간 : 12:00∼13:00) ○ 임금 : 월 130만원 이상 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2015. 11. 26. 133만 630원(지원금 산정기간 : 2015. 7. 8. ∼ 2015. 8. 31.), 2016. 1. 14. 225만원(지원금 산정기간 : 2015. 9. 1. ∼ 2015. 11. 30.), 2016. 4. 11. 225만원(지원금 산정기간 : 2015. 12. 1. ∼ 2016. 2. 29.)이 각각 지급되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급상여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지급대상자 : 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3795"> ┌───────────┬──────┬──────┬──────┐ │구 분 │2016년 2월분│2016년 3월분│2016년 4월분│ ├───────────┼──────┼──────┼──────┤ │기본급(단위 : 원) │1,300,000 │1,450,000 │1,450,000 │ ├───────────┼──────┼──────┼──────┤ │차인지급액(단위 : 원) │1,211,510 │1,326,200 │1,326,200 │ └───────────┴──────┴──────┴──────┘ </img> 사. 청구인은 2016. 5. 26.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취득일은 2015. 7. 8.이고 상실일은 2016. 5. 25.이며, 상실사유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상세상실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6. 2. 피청구인에게 구체적 이직사유는 ‘회사사정’으로 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16. 6. 7.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5. 7. 8.’, 이직일은 ‘2016. 5. 24.’, 이직사유는 ‘(구체적사유) [2301] 권고사직’으로 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6. 16.부터 2016. 9. 8. 기간 중 4회에 걸쳐 390만 7,41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6. 7. 5.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15. 4. 9. ∼ 2016. 7. 7.) 중인 2016. 5. 24.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 지원된 지원금 583만 630원을 회수할 예정이라는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7. 13.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차.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관계 법령에서 말하는 지원금 대상자는 2015년 3월부터 근무한 강○○으로 그의 고용일을 감원방지기간 계산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조○○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종료된 후에도 급여를 15% 인상하면서까지 계속 고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권고사직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지원금 대상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원방지기간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6. 7. 28. 기 지급한 583만 630원의 지원금 회수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중 ‘신규창출 지원’에 대한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4107"> ┌─────────────────────────────────────────────────┐ │3. 지원요건 │ │○ (감원방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 │ │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 │ │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 - 고용조정으로 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단시간 근로자 고용조정시 해당 인 │ │원수만큼) 지원을 제한하며 │ │ - 제한대상은 고용조정일 전 1년부터 고용조정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채용된 자로 한정함 │ │┌─────────────────────────────────────────────┐ │ ││☞ (업무 TIP)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 │ ││ - 지원 제한대상 선정은 임의대로 선정이 가능하나, 고용조정한 인원이 지원대상자인 경우 고 │ │ ││용조정한 인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 │ │ │└─────────────────────────────────────────────┘ │ └─────────────────────────────────────────────────┘ </img> 파.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중 ‘신규창출 지원’에 대한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고용조정한 인원이 지원대상자인 경우 고용조정한 인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834109"> ┌────────────────────────────────────────────────┐ │3. 지원요건 │ │ ○ (감원방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 │ │자(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 - 고용조정으로 감원한 인원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단시간 근로자 고용조정시 해당 인 │ │원수만큼) 지원을 제한하며 │ │ - 제한대상은 고용조정일 전 1년부터 고용조정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채용된 자로 한정함 │ │ - 고용조정한 인원이 지원대상자인 경우 고용조정한 인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 │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을 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시행지침으로 지원요건에 있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신규창출) 사업주는 참여신청서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지원대상자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한정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제한대상은 고용조정일 전 1년부터 고용조정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에 채용된 자로 한정함)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내용 및 한도에 있어서는 인건비 지원은 대규모기업이 아닌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최저임금 130% 이상 승인기업의 경우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원대상인 근로자가 지원기간 중 퇴사하고 해당 빈자리에 신규로 지원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한 경우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승인된 전체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별지 제6호 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 ‘상실(이직)사유코드’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신규창출) 참여를 2015. 2. 13. 승인받고 그날부터 9개월 이내인 2015. 7. 8.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그 이전에 당초 지원금 대상 근로자인 강○○을 2015. 3. 1. 채용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는바 동 강○○에 대한 지원금은 그의 재직기간인 2015. 3. 1. ∼ 2015. 6. 24.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고, 강○○의 퇴직 이후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지원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지원금 지급범위 내인 2015. 7. 8. ∼ 2016. 2. 29.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총 583만 630원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승인일과 지원대상 근로자수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채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 기간(1년)을 다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후 새로운 근로자가 채용되었다 하여 그 후에 채용된 근로자가 전임자의 잔여기간만을 대체하는 근로자라고 볼 근거는 없고, 해당 사업장은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감원방지기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도 각각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원방지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지원금의 경우는 당해 지원 대상인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된 2015. 7. 8.을 기산일로 하여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인 2015. 4. 9. ∼ 2016. 7. 7.를 감원방지기간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동 기간 중인 2016. 5. 24.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사유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상세상실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동 상실사유를 인정받아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건강)로 인한 것이지 회사의 고용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고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및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의 수급요건 판단 시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고용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정정신고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실사유로 정정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실업자의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제도의 취지나 이 사건 시행지침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 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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