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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변경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고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대표자 명의변경에 따른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분대신 시간연장반 어린이집 지원유형을 월급여지원에서 근무수당 지원으로 변경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1. 26. ○○시 ○○로 ○○, ○○○동 ○○○호(○○동, ○○마을 ○○아파트)에 소재하는 ○○○○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대표자 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5. 2. 2. 어린이집 변경인가 통보를 받았고, 피청구인이 2015. 2. 9. 대표자 명의 변경에 따른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5. 2. 23.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11.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분 대신 시간연장반 어린이집 지원 유형을 월급여지원에서 근무수당 지원으로 변경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어린이집은 청구외 ○○○이 운영하던 중 2015. 2. 큰 병을 얻어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당시 ○○시 소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위 ○○○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2015. 2. 1. 인수하여 운영을 이어가게 된 것인데, 2015. 3.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변경사항 알림 공문을 받았고 그 내용은 기존 월급여형 반이 2015. 3. 31. 종료되고 근무수당지원형 반으로 2015. 4. 1. 변경된다는 내용이었다.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니 종전에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 12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매월 4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며 줄어든 나머지 지원금으로 다른 어린이집 2곳을 추가 지정하여 지원한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이 2015. 2.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원장인 ○○○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할 때 전 원장이 전전 원장한테서 인수 받을 때처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해서 인수를 받은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을 받으니 형편에 따라 법이 달라지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며, 특히 전 원장이 수술을 받아야 해서 부득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인데도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의아하다. 3) 야간 보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별도의 교사를 고용하고 있고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는 야간보육교사에게 지급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급여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받아 식대와 각종 비용에 충당해야 하는 형편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급여지원이 월 40만원으로 줄어들면 이전까지의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수익을 보고 있었던 청구인이 손실을 감내하면서 야간보육 운영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 중 두 명이 지자체의 복지 덕에 별도의 부담 없이 야간보육을 받고 있고 이 두 아이의 엄마는 모두 직장에 다녀 늦도록 일을 하고 있는데 만일 청구인이 경제적 이유로 부득이 야간 보육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면 마음 놓고 직장에 근무할 수 없을 것이며, 야간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도 실직을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우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2014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에서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으로 변경처분을 하였는데,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현재 이용하는 아동들을 고려하여 지정취소가 아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전 원장 ○○○이 전전 원장으로부터 대표자 변경시 종전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형태를 그대로 인수받은 점과 전 원장 ○○○이 수술 등으로 부득이 청구인으로 대표자 변경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4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중 지정취소 및 재지정에 의하면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이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11년 ○○○ 대표로 변경될 당시와는 달리 현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등 보육환경이 변화되면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을 요청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 대표자 ○○○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말한 것은 행정청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로 원장의 수술 등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취소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및 국가기관 등)을 발급받아 비영리 사업을 하는 시설로 수익을 기대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보육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2014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Ⅸ.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1) 정의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3)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 시·군·구청장은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 시·군·구청장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과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을 구분하여 지원 - 기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8) 지정취소 및 재지정 ○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9) 지정절차 ○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 어린이집 변경인가 통보,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취소 관련 검토보고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변경사항 알림 공문, 보충서면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에 소재하는 ‘○○○○ ○○’라는 명칭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2015. 1. 26. 피청구인에게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 2015. 2. 2. 어린이집 변경 인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5. 2. 9.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 변경을 사유로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5. 2. 23. 청구인으로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출 받아, 2015. 3. 11.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취소 처분 대신 시간연장반 어린이집 지원 유형을 월급여 지원에서 근무수당 지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보건복지부의 「2014년 보육사업 안내」Ⅸ.보육예산 지원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에 의하면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고,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에 대해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과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기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지정 어린이집이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위 4개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한 대표자 명의 변경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취소 처분이 가능하나 기존 이용 아동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장하기에 살피건대, 보건복지부의 「2014년 보육사업 안내」 Ⅸ.보육예산 지원 5.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에 따르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배정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되, 기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반을 근무수당지원으로 전환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기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반을 근무수당지원으로 전환이 불가함에도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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