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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간제취업 허가신청 반려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54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였다. 나. 외국인 유학생(이하 `피고용인'이라 한다)은 2025. ○○.경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위해 시간제취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 고용주인 청구인이 외국인 고용 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이 반려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10년간 식당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으로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외국인 2명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고용인이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해 시간제취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외국인 고용 제한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이 반려된바, 청구인이 잘 알지 못하여 단 한차례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을 한 것은 그 위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부당하며, 소상공인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용인에 대한 시간제취업 허가신청 반려 및 외국인 고용 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02조, 제10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시간제취업 허가신청 반려 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같은 날 청구인은 위 처분을 받아들여 범칙금 540만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음 - ○ 위반사실 - 위반규정: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 위반기간: 2024. ○○. ○○.부터 2025. ○○. ○○.까지(10개월 22일) ○ 위반내용 -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 소재 ○○식당의 대표로, 취업할 수 없는 자격의 B 국적 외국인 2명을 2024. ○○. ○○.부터 2025. ○○. ○○.까지 시급 1만 30원을 주고 주방보조로 불법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칙금 900만원(고용인원 2명, 고용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통고처분 대상이나,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소상공인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점, 2024년 C법원으로부터 약 1,700만원의 채권 압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100 감경하여 540만원 통고처분함. ○ 처분사항 - 주문: 청구인을 원범칙금 900만원에시 40/100 감경하여 540만원에 처함.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제94조제9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제2항 - 통고처분 연월일: 2025. ○○.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시간제취업 허가신청 반려 내역에 따르면, 피고용인은 2025. ○○. ○○. A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 처리내용 란에 `신청하신 근무처의 고용주가 현재 외국인 고용 제한대상자로 확인됨(최근 3년 이내 불법고용 범칙금 500만원 이상 처분). 해당 사업장에서의 취업허가가 제한되므로 신청을 반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년간의 외국인 고용 제한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 처분의 존재가 인정되며, 행정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참조).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출입국·외국인청장은 청구인이 아닌 피고용인에게 시간제취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한바, 위 반려처분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피고용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인에게 그 법률상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위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외국인 고용 제한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채 단 한차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였을 뿐인데,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외국인 고용 제한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외국인 고용 제한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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