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3. 29.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이하 ‘이 사건 사무처리 규정’이라 한다)의 운전경력 기준을 5년에서 8년으로 개정하고자 자치법규 행정예고한 후, 같은 해 5. 15. 당초 행정예고 된 대로 개정하여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을 발령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9. 7. 31.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 취득을 위해 인근 시로부터 ○○시 사무처리규정 개정 전 사항(○○시에서 5년 근무 시 외부경력을 합산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다는 규정)을 보고 이를 믿고 2014년 6월 경 ○○시로 이주하여 2015년 3월경에 ○○시 소재 택시회사로 입사하여 성실근무를 하던 중 ○○시는 2019. 5. 15. 개인 택시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공고 발효함에 있어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강행규정으로 공고, 고시하여 성실 근무자들에게 개인택시면허 발급에 제한을 두었다.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시행 공시하였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제3호 중 ‘과거 5년 이상’을 과‘과거 8년 이상(2022. 4. 1.부터는 과거 9년 이상으로 하고 2025. 1. 1.부터는 과거 10년 이상으로 한다)’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하여 개정 전 ○○시 사무처리규정(○○시에서 5년 근무 시 외부경력을 합산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다는 규정)을 보고 2015년 3월 경 ○○시 소재 택시회사로 입사하여 성실근무를 이행 하고 있다. 현재 발효된 사무처리 규정은 대표성이 없는 이해 당사자(●●운수 노조대표 1인, ◎◎운수 노조대표 1인-노조원 12인의 대표, ◇◇운수 비 노조대표 1인)를 시청 관계자들이 택시업종의 대표자로 승인하고 인근 시 경력을 가진 노조원에게는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 내 게시판이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어떠한 공고 및 게시도 하지 않았으며, 2018년 10월 중순경부터 수차례 회합하여 2019. 1. 9.에 효력발생된 안대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청구인을 비롯한 효력발생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2월 중순경 이를 인지하고 ○○시 대중교통과 팀장을 만나 항의하였던바, 교통행정과 택시팀장은 모든 협의절차가 끝났으며, 이의제기 기간을 둘테니 그때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의제기를 모두 무시하고 3인과 작성한 협약서대로 글자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며 강행규정으로 효력을 2019. 5. 15. 발생시켰다. 이후 2019. 6. 5. 국토해양부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민원사항을 ○○시로 이첩하여 답변 내용은 행정절차를 지켜 이유 없다는 취지로 통보받았다. 2019. 6. 12.경 ○○도 옴부즈만 민원 신청을 하여 6월 17일경에 ○○시 옴부즈만으로 이첩하였다는 알림공문을 옴부즈만지원팀장 강○○님과 사무국장 유○○님으로부터 받았으며, 이후 ○○시 시민옴부즈만에서 접수 민원을 60일 이내 조사 처리할 예정이라는 김○○ 위원의 공문을 받았다. 3) ○○시는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 소재 운수 종사자들에게 개정 절 차 및 사항을 적절히 공표, 전달하지 않고 대표를 구성함으로서 외부에서 유입된 성실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효력발생된 사무처리규정으로 이익을 보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 수렴한 채 모든 사안을 결정하였다. ○○시와 택시통합구역인 □□시에서는 같은 사안으로 효력발생 공고를 하고난 뒤에 현재까지 5년 동안 성실근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중인 사람을 보호하여 효력발생 3월 5일 전 전입자 또는 성실근무자는 경과규정을 두어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 □□시의 예처럼 ○○시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근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사람에게 경과규정을 두어 보호하여야 한다. 4)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성에 관하여 최초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대표 3인 외 같은 취지의 종사자들로 한정하고, 수 차례 간담회 및 회의를 하여 1월 9일에 효력발생한 안대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반면 외부경력소지자들에게는 간담회 및 회의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기 까지 비밀이 유지되었으며, 최종 결론의 도출은 2019. 1. 9. 협약서를 작성하고 종결하였다.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시 관례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절충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를 통보하고 합의 존중하여 개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인근 시 경력자들과 합의된 사항이 없다. 5) 피청구인의 사무처리규정 개정 권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그 적용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강행처리규정으로 공고 게시한바, 이로 인해 인근 시 경력자들의 불이익이 분명하고 이는 개인의 재산권 및 권리침해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행처리규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6) 피청구인은 행정청의 권한을 일탈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임의로 인근 시 경력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사무처리규정 개정은 행정청의 고유 재량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개인택시사업운송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는 곧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개인택시면허는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사무처리규정의 개정은「민법」제2조(신의성실)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 한다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우리나라 최상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안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판시되어 보장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5. 10. 26. 94헌바12) 여기서 신뢰보호를 받는 요건은 행정행위, 법령, 행정계획, 행정지도에 이르기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다. 7) 피청구인은 □□시와 ○○시는 영업구역만 통합일 뿐 지역실정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시에 소재하는 법인설립인가를 그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시 택시수급이 모자라는 관계로 신규법인택시설립을 허가하였을 뿐 개정된 사무처리규정 강행적용과는 무관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법률에 근거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정하는 행정청으로 관계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면허 기준을 개정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l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l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에게 ○○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도지사는 ○○시장에게 위 위임받은 권한 중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권한을 재 위임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다. 여객자동차법 제5조 제l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 행정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및 그 밖에 관할 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시는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과정에서 성실의무 규정 개정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 ○○시·□□시 실무협의와 운수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합의를 통하여 2019. 5. 15. ○○시 훈령 제○○○호로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발령하였는바, 위 훈령에는‘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8년 이상(2022. 4. l.부터는 과거 9년 이상 으로 하고 2025. 1. 1.부터는 과거 10년 이상으로 한다) 사업구역 안에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 관내 운수종사자 대표자간의 합의를 반영한 결과이다. 2) 사무처리규정 개정은 행정청의 고유 재량이다. 대법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의 해석 적용방법에 관하여‘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 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면서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한 행정청의 면허 신청 접수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매년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 제도의 성격상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7.360선고95누12897판결) 이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상충으로 인하여 ○○시 관내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절충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운수회사에 간담회 개최를 통보하고 간담회를 통한 합의를 존중하여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였다. 사무처리 규정 개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간담회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간담회에 참석한 법인 택시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참석한 대표자에 대한 적격 확인과 대표자가 해당 회사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회사 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 및 게시하는 등의 여부는 사무처리 규정 개정과정의 행정절차에 속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행정절차의 결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시와 □□시는 택시영업에 대한 통합사업구역일 뿐 지역실정이 다른 행정청이다. ○○시와 □□시는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시는 신규법인 설립 없이 유지되어온 상황이며 ○○시는 2014년 2월 신규 택시 법인이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하여 성실의무 규정 개정, 택시 배분비율 문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분쟁이 야기 되었다. 2018년 3월 ○○시와 □□시는 2025년부터 통합면허 발급에 합의하면서 통합면허 처분을 위하여 사무처리 규정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시는 □□시와 동일하게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없 을 것이다. 또한 사무처리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 면허처분 자격이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며 면허처분의 대상이 지연되었을 뿐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택시 면허 공급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택시의 가동율, 실차율, 인구증가율 등의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면허공급량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실례로 ○○시는 2015. 12. 7. ○○도 고시 제2015-5213호 ○○도 제3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계획(변경)에 따라 24대 공급과잉으로 감차 결정 되었으나 택시총량 지침의 인구증가에 따라 2018. 2. 28. ○○도 고시 제2018-5042호 제3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계획 변경 고시에 의거 111대를 승인받아 택시면허처분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시와 □□시의 실정이 다르고 택시의 수급 또한 조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청구인의 □□시와 동일하게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실정과 면허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불과할 뿐이다. 4) 이 사건 사무처리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면허 발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운수종사자의 지원 자격이 뒤로 늦춰지는 상황에 대한 민원적 성격의 심판 청구로 볼 수 있다. ○○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면허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행정청으로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 소속 운수종사자 간의 극단적 의견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인 운수종사자 대표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각 법인 대표자가 절충 합의하였으며 급변하고 있는 ○○시 지역 특수성과 현재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허발급 요건인 성실의무 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개정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29"></img>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일부개정 2019. 5. 15. 훈령 제229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8년 이상(2022. 4. 1.부터는 과거 9년 이상으로 하고, 2025. 1. 1.부터는 과거 10년 이상으로 한다) 사업구역 안에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 동안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생략)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9. 3. 29.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의 운전경력 기준을 5년에서 8년으로 개정하고자 자치법규 행정예고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5. 15. 당초 행정예고 된 대로 개정하여 이 사건 사무처리규정을 발령하였다. 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9. 7. 31.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제외)의 면허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위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재 위임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2019. 5. 15. 개정된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8년 이상(2022. 4. 1.부터는 과거 9년 이상으로 하고, 2025. 1. 1.부터는 과거 10년 이상으로 한다) 사업구역 안에서 택시 등을 운전한 사람을 말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인택시면허 발급 요건 중의 하나인 성실운전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렸는바, 이와 같이 불이익하게 개정하는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 청구인과 같은 기득권자를 보호하여야 하는데 경과규정도 없이 성실운전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개정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사무처리 규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무처리규정은 피청구인이 장래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즉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 또는 제외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추상적 규범일 뿐, 위 사무처리 규정 자체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4조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즉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동해시의 청구인에 대한 2003. 2. 11.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에 의하여 현실화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즉, 관할관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사무처리 규정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3. 7. 24.?선고?2003헌마3?결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향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처리 규정에 기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하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무처리 규정을 처분이라고 보아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은 적법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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