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실적평가점수축소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46 시공실적평가점수축소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산업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19-4 ○○고속 1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9. 15. 공고한 『도시고속도로 노면 표지색 도색 및 제거공사(제3지역)』입찰에서 청구인 회사(○○산업)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10.경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를 하면서 청구인 회사의 시공실적평가점수를 13.13점으로 부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공실적평가점수는 15점이 만점으로서 위 입찰공사 추정가격인 3억 9,432만 6,491원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이 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실적은 9억 7,430만 1,000원 이었음에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착오 내지 조작으로 청구인 회사(경아산업)의 공사실적을 3억 7,841만원으로 기재하여 시공실적평가점수를 축소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산업)에 대하여 시공실적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와 같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시공실적평가점수 13.13점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2호)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사의 결과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입찰공고, 적격심사대상자 서류제출 요구, 적격심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9. 15. 공고한 『도시고속도로 노면 표지색 도색 및 제거공사(제3지역)』입찰에서 청구인 회사(○○산업)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경영상태확인서와 실적확인서 등을 제출 받아 2001. 10.경 청구인 회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면서 시공실적평가점수를 13.13점으로 부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되는 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피청구인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에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시공실적평가점수를 부여한 행위 역시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 내지 내부의 의사결정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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