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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내버스노선재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91 시내버스노선재조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73번지 ○○아파트 101-1805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10. 8. ○○조합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하여 2004. 10. 10.부터 시행하였는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4거리에서 같은 시 ◎◎구 ◎◎5거리를 경유(이하 "이 건 청구 관련지역"이라 한다)하였던 ○○번 시내버스의 노선이 변경되어 이 지역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노선재조정을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노선 굴곡심화, 교통사고 위험과 좌회전 곤란 등 도로여건, 타 지역 이용자의 불편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2004. 12. 7. 민원회신을 하고 2005. 1. 6.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접수민원 조치결과 알림을 송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4거리를 경유하여 ◎◎5거리를 운행하던 단 1대의 버스인 ○○번 버스의 노선이 변경되어 이 지역 주민 3만 여명은 교통카드 무임환승지역인 ◎◎5거리까지 1200m를 도보로 다니거나 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종전노선 운영요청과 대체노선 운행요구를 무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5거리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번 버스의 노선을 변경하였으나 ●●번 버스는 여전히 좌회전 운행을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고, ○○4거리를 경유하였던 기존 ○○번 버스노선은 5년 전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확정된 것임에도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알리지 않고 임의로 노선을 조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1. 6.자 민원회신에 기재된 민원 요구 미반영사유에 대하여 반박주장을 하는바, ① 노선의 굴곡심화로 민원요구사항을 미반영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 건 청구 관련지역은 왕복 8차선으로 굴곡이 없으며 오히려 바뀐 노선이 굴곡이 심하고 사고위험이 높다고 주장하고, ② ○○초교4거리에서 좌회전이 곤란하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번 버스노선 변경 후에 ◇◇번이 새로이 운행되고 있고, 1000번을 비롯한 많은 버스가 기운행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③ ☆☆번 버스는 ○○주유소부터 ○○주공3단지의 도로여건상 우회운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경유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위 주유소는 본노선 주변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들은 우회하며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버스노선만 경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접수민원조치방향에도 어긋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외면한 ○○번 버스노선의 변경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라. 피청구인은 노선직선화로 주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거리나 시간상 변경 후에도 별 차이가 없고, △△번과 ○○번을 이용하여 ◎◎5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환승하라는 것은 가까운 곳을 두고 먼 곳을 이용하라는 것으로 주민의 편익이 무시된 처사이고, 피청구인은 □□4거리에서 시내버스 관련사고가 4건이 발생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에 걸쳐 발생한 것이고, 장소 또한 □□4거리가 아닌 그로부터 약 100-3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은 윤○○, 김○○, 정○○ 외 301명이 ○○번 버스를 종전 노선대로 다니도록 하여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바 민주행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노선운수사업자(○○조합이라고 볼 수 있음)에 대하여 시내버스노선개편 등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한 것이고, 당사자는 위 조합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번 노선개편의 취지는 2004년 지하철 개통에 대비하여 상호보완적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굴곡노선 개선을 통한 외곽지역 주민의 이용 확대, 배차간격 단축으로 시민편익과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한 것이며, 시민만족도 및 수요조사에서도 63%의 응답자가 시내버스 이용이 과거에 비해 편리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 ○○4거리부터 ◎◎5거리 구간의 노선이 변경 된 것은, □□유치원에서 ◎◎5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시 도로폭이 좁아 중앙선을 침범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였고, 굴곡노선을 직선화하여 주행시간을 단축한 것이며,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노선개편안에 대하여 사전보고회, 공청회, 전화이용 등 시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나 ○○지구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다. 노선개편 후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① ○○번 노선의 ◎◎5거리 경유 요구에 대해서는 굴곡노선 심화, □□4거리에서 시내버스 관련사고가 4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위험 상존, 재차 노선변경시 역민원이 예상 등으로 변경인가안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② 대체노선 운영요구민원에 대해서는 도로여건상(편도1차, 경사로) 민원 반영이 곤란하고, △△번과 ○○번을 이용하여 다른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하차지점에 따라 각각 5개, 9개, 7개 노선으로 환승가능) ◎◎5거리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윤○○ 등이 제기한 집단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 11. 29. 접수된 위 민원과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동일하고 집단민원인 중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 건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번 버스노선 변경신청에 따른 진정서, 건의서, 시내버스노선현황도, 사진 등 첨부물, 민원 회신, 사고접수보고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개선명령 통보서, 시민공청회 결과보고, 의견수렴 최종결과보고, 용역최종보고서, 접수민원조치계획안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10. 8. ○○조합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개선명령 통보’를 하였고, 동 사업계획변경인가안은 2004. 10. 10.부터 시행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11. 29.자로 접수된 윤○○ 외 2인의 ‘○○번 버스노선 변경신청에 따른 진정서'에 주민 300여명과 같이 서명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2. 민원내용(◎◎오거리 경유)에 대해서는 개편노선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2. 1. 건의서에서, 2004. 10. 10. 노선개편으로 ○○지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번 버스가 ◎◎5거리를 경유하도록 재조정을 요청하고, 불가할 경우 △△번, □□번, ◇◇번, ☆☆번 등 다른 노선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2. 7. △△번과 ○○번 노선은 굴곡노선 직선화와 도로여건을 이유로 현행과 같이 조정된 것이므로 이해를 구하고, 시내버스의 ○○4거리에서 ◎◎5거리 경유요구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중간회신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접수민원과 관련하여 2004. 11. 25.부터 2004. 12. 10.까지 노선개편관련 민원 현지조사, 2004. 12. 15.과 2004. 12. 21. ○○사업조합과의 협의, 2004. 12. 29.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민원 조치계획안을 마련한 후 2005. 1. 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접수민원 조치결과 알림’을 송부하였다. 이에는, 청구인이 요구한 사항은 현장조사와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였고, △△번, ○○번 노선은 ◎◎오거리 경유요구와 관련하여 노선의 굴곡심화, 도로여건, 타 지역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하여 미반영하게 되었고, □□번, ◇◇번 버스는 노선구조상 ○○지구 경유가 곤란하고, ☆☆번은 ○○주유소부터 ○○주공3단지의 도로여건(편도1차, 경사로)상 운행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4. 10. 10.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번 버스의 ◎◎5거리 경유, 혹은 △△번 버스대체, □□번, ◇◇번, ☆☆번 버스 등 다른 버스를 ○○4거리부터 ◎◎5거리로 경유하도록 노선을 재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2004. 12. 1.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7.과 2005. 1. 6. 청구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자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 이 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번 버스의 노선변경은 2004. 10. 8.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일부분인바, 이러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실은 버스의 이용자로서 당해 버스의 운행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버스를 이용한 통행에 지장을 받는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볼 것인바, 이같은 청구인의 불이익은 이를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기 보다는 사실적ㆍ경제적이며 간접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노선재조정거부처분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처분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을 이유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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