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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내버스소음금지지시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7917 시내버스소음금지지시등이행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189-7번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내에서 라디오등의 소음이 심하므로 이에 대하여 규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12. 1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에 대구시내버스내에서 방송등의 소음이 심함에 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소음에 대하여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라디오 방송을 들을 경우 저음으로 청취하도록 유도하겠다’라든가 ‘시민의 소음자제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불친절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조사후 조치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소음규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반드시 청구인의 위 행정심판 청구취지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도 없고 청구인의 3차에 걸친 시내버스내 소음규제 요구에 대하여도 조합 및 산하 업체에 통보하여 라디오 또는 테이프를 틀지 않거나 틀더라도 저음으로 들리도록 시정조치를 한 바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라디오등의 방송자제 요청에 대하여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구체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도 있기에 부작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시내버스내 소음규제민원’에 대하여 ○○조합이사장외 제32개 업체 대표이사에게 불합리한 라디오(테이프)방송을 자제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동 통보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는 바,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시내버스소음규제 및 벌칙적용요구, 미온적 입장의 철회 및 그 사과의 이행등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내용대로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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