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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요금관련조례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01841 시내버스요금관련조례위반여부에대한질의회신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구 ○○동 260-30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시장이 1996. 6. 6. 시내버스 교통요금의 인상을 인가함에 있어 ○○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통요금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시장이 조례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시장의 시내버스 교통요금의 인상인가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위라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가 1996. 6. 6.부터 시내버스 교통요금을 인상시행함에 있어 ○○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통요금심의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이나 청구외 ○○시장은 조례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교통요금을 인상시행하고 있어 1996. 6. 20. ○○시에 조례위반여부를 서면질문하자 청구외 ○○시장은 조례위반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고, 1996. 7. 10.경 피청구인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결과 위 ○○시장이 인가처분한 행정행위에는 아무런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 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행위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조례위반사항이 아니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시의 조례위반여부 및 효력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기대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시장의 시내버스요금인상인가와 관련하여 위 ○○시장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가처분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1차로 ○○시에 서면질의하고, 2차로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는 바, 그 회신내용이 청구인의 판단과 상이하여 법적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청구를 통하여 ○○시 요금인가처분의 조례위반 여부 및 효력에 대한 판단을 구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회시한 내용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이유와 경위를 부가적으로 설명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사료되므로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 미이행에 관한 질의서, 질의회신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7. 9. 청구인이 청구외 ○○시장이 시내버스요금을 인상 시행하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가 조례위반이 아닌지의 여부와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효력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한 사실, 1996. 7. 19. 피청구인이 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도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를 비롯한 ○○ㆍ△△ㆍ□□시의 시내버스운임ㆍ요율을 결정하여 해당시에 시달하였고 청구외 ○○시장이 위 요율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요금인가신청에 대하여 시내버스요금을 인가한 것은 법률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적 판단과 설명을 통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인들의 권리ㆍ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외 ○○시장의 조례위반여부 및 효력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기대한다는 주장 또한 관계부처에 대한 질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취소나 이행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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