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438 시내버스요금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김○○ 대구광역시 ○○구 ○○동 116 2. 민○○ 대구광역시 □□구 □□가 980-7 2층 3. 최 ○○ 대구광역시 □□구 □□동 670-6 ○○빌딩 2층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외 ○○교통(주)의 31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대구시내버스사업자”라 한다)의 시내버스요금변경신청에 대하여 1998. 2. 7. 이를 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대구광역시 ○○시민연합 사무회장 등 시민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41개 시민단체와 대구시민을 대신하여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인 시내버스ㆍ택시 등의 운임조정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89호)과 맞지 아니하는 전국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간의 담합행위에 의한 요금결정이다. (1) 피청구인은 1997년 8월 시행된 시내버스요금인상에 대한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의 검정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시 졸속으로 새로운 버스요금인상을 인가해 주었다. (2) 피청구인은 요금인가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ㆍ법인세액 및 대차대조표ㆍ원가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버스요금조정을 위하여 소집된 버스요금검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중 유류가격, 유류가격인상폭, 운전기사인건비 등이 잘못 계상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다. 피청구인은 버스요금검정위원회의 4차에 걸친 회의에서 시내버스사업자측 대표위원 1인을 제외하고 전원찬성한 요금결정안인 일반버스 500원, 좌석버스 1000원(할인액 각 20원)을 무시하고 시민대토론회라는 임의의 회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대구시내버스사업자가 신청한 대로 변경인가해 주었는 바, 이는 재정경제원의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 참여 활성화방안 시행을 위한 지침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다. 라. 버스요금등 교통요금은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나, 권한도 없는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이익은 행정청의 공익보호의 결과로서 반사적으로 누리는 사실상, 간접적 이익일 뿐이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항변〕 나. 이 건 시내버스요금결정은 환율급등과 이에 따른 유류가 폭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사업자의 재정난이 심각해 짐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과 이해관계자인 대구시내버스사업자 및 소비자인 시민단체의 주장을 듣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이루어낸 합리적인 대타협의 결과인데,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다. 버스요금검정위원회 회의자료중, 유류가격, 1일유류사용량은 다시 바로 잡았고 운전기사인건비는 상여금ㆍ연차수당ㆍ퇴직금 등의 포함여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회의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라. 버스요금검정위원회에서 시민단체제시안과 시내버스사업자 제출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임박하여 짐에 따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고, 시민대토론회에서 대다수의 시민이 버스운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일반버스 500원, 좌석버스 1000원(할인액 각10원)으로 변경인가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각종 가격 및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지금까지 시내버스요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왔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 시내버스 요금변경인가신청서 및 인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2. 9. 시내버스사업자의 시내버스요금변경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제3자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 공익을 보호하는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입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질서확립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일 뿐이어서, 시내버스라는 교통상품의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시내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행정관청의 적정한 운임 및 요금인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반사적인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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