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인상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65 시내버스요금인상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김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5. 10. 시내버스 요금기준을 결정하여 청구외 대구광역시○○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하자, 위 대구광역시○○조합이사장은 같은 날 대구광역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요금을 현행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일반버스 일반 기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12. 이를 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위 대구광역시○○조합이사장등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번 시내버스요금인상신고수리처분은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경제사정을 무시한 채, 업체의 이익에만 편중하여 결정되었고, 국민의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서비스 수준과 지난 해 실시된 적정요금설문조사 결과(시민의 52.4%가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으며, 현행 유지는 37.1%가 나왔음)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인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질서확립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일 뿐이어서, 시내버스라는 교통상품의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시내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행정관청의 적정한 시내버스요금신고수리를 통하여 얻게 되는 반사적인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시내버스ㆍ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1998. 10. 2. 건설교통부훈령 제219호) 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회의서류,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ㆍ물가분과위원회 심의의결서, 시내버스 요금기준 조정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변경 신고서, 시내버스 요금변경 신고수리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자문과 지역경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내버스요금기준을 결정하여 2000. 5. 10. 이를 청구외 대구광역시 ○○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하였는 바,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내버스 요금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919911"></img> ○ 시계외구간요금기준 : 시내버스 요금인상률 20%를 적용 (나) 위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위 대구광역시 ○○조합이사장 김○○ 외 31개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변경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2000. 5. 10. 제출하였는 바, 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919922"></img> (다) 피청구인은 2000. 5. 12.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대구광역시 ○○조합이사장 김○○ 외 31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반사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입법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질서확립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일 뿐이어서, 시내버스라는 교통상품의 소비자인 청구인들이 시내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행정관청의 적정한 운임 및 요금 변경신고수리를 통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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