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396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31 - 9 대리인 변호사 황○○, 한○○, 박○○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울산광역시 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장이 피청구인에게 ○○ 구간의 이용객 증가를 사유로 ○○번 좌석버스를 4대 증회하여 운행한다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29.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협의회장의 신고를 수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울산의 시내버스회사인 ○○, ◇◇, □□, △△, ▽▽, ◁◁여객 등 6개회사는 청구외 울산광역시 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산에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운행하는 버스노선중 노선 ◇◇, ○○번, 등은 부산-경남( ○○, ◇◇)간의 2개이상의 시ㆍ도를 경유ㆍ운행하는 노선이고, 청구외 울산광역시 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가 공동배차하여 운행하는 버스노선중 □□번은 울산-경남-부산을 경유하고 있어 2개이상의 시ㆍ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노선이다. 나. 청구인이나 청구외 울산광역시 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는 2개이상의 시ㆍ도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시내버스노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노선구간이 중복되므로 이러한 경우 10%이상의 차량증차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에도, 위 공동운수협의회가 □□번 노선버스의 기존운행대수 25대를 10%이상 증차하여 29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계 시ㆍ도지사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내버스 □□번 노선은 울산광역시 ○○ 구 ○○동에서 경상남도 ○○시 ○○읍을 경유 부산광역시 ◇◇구 ◇◇동까지 49.8㎞를 운행하는 장거리 노선으로 2000년도 교통량조사결과 1편도 이용승객이 91.10명으로 38인승의 좌석버스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교통수요에 비하여 수송력공급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대수를 조정하였다. 나.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시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나 □□번 시내버스는 노선의 사업계획변경이 아니고 수송수요에 따라 운행대수를 조정하여 증회한 사항이므로 협의대상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이 1999. 5. 28.~5. 31.기간 및 2000. 12. 15.~12. 18.기간 실시한 시내버스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번 노선의 울산 ○○동에서 부산 ◇◇동 방면의 이용승객은 1일 평균 182.25명으로 99.90%이상이 ◇◇동 승객이고 청구인이 운행하는 구간에서 승차하는 1편도 이용승객은 0.15%이며, 또한 부산 ◇◇동에서 울산 ○○동 방면의 이용승객은 1일 평균 173.25명으로 99.94%이고 청구인이 운행하는 구간에서 하차하는 1편도 이용승객은 0.08%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운행노선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시내버스 교통수요조사표, □□번 기ㆍ종점 탑승객 조사표, 시내버스 기ㆍ종점 탑승객조사서, ○○교통 운행노선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노선체계구축을 위하여 시내버스 75개 노선 300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2000. 12. 15.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시내버스 기ㆍ종점의 탑승객 조사를 하였다. (나) 청구외 울산광역시 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에서 공동배차하는 시내버스 ○○번 노선의 기점은 ‘울산(○○주차장)’, 종점은 ‘부산(◇◇동역)’이고, 운행거리는 49.7㎞, 소요시간은 99분, 운행대수는 29대, 운행횟수는 129회이다. (다) 청구인의 ◇◇ 노선은 ‘◇◇’을 운행하고(운행거리 27㎞) 위 □□번과의 중복구간은 12.2㎞이며, 청구인의 ○○번 노선은 ‘□□읍 -◇◇’역’을 운행하고(운행거리 29.5㎞) 위 □□번과의 중복구간은 17.4㎞이며, 청구인의 ◇◇번 노선은 (운행거리 36.2㎞) 위 □□번과의 중복구간은 ○○동~◇◇간 17.4㎞이며, 청구인의 ◁◁번 노선은 ‘◇◇동역-◇◇운동장’을 운행하고(운행거리 29.5㎞) 위 □□번과의 중복구간은 ◇◇동~◇◇간 17.4㎞이며, 청구인의 ▷▷번 노선은 ‘▷▷대(▷▷아파트-◇◇역’을 운행하고(운행거리 31.7㎞) 위 □□번과의 중복구간은 ◇◇동~◇◇간 17.4㎞이다. (라) 청구외 울산광역시 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장이 피청구인에게 울산 ◇◇동~부산 ○○동 구간의 이용객 증가를 사유로 □□번 좌석버스를 25대에서 29대로 4대를 증회하여 운행한다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29. 위 신고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상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제1항제2호마목 (1) (가)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있어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0회(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는 100회)이상인 경우 당해 기간중 30퍼센트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노선 □□번 시내버스의 1회 편도 이용승객은 71.10명이고 1일 평균 이용승객은 182.25명으로서 동 노선의 버스가 38인승인 점을 감안할 때 교통수요에 비하여 수송력공급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증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는 2000년도 조사결과 114회이므로 이 건 운행대수를 25대의 30%이내인 4대 증차하여 25대를 29대로 증차하는 사업계획변경은 인가사항이 아니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협의ㆍ조정신청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신고수리사항은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닐 뿐더러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ㆍ등록을 하는 때’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외 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장의 사업계획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