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83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 대표이사 민○○ 서울특별시 ○○구 ○○동 202-1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7. 3. 청구외 △△교통(주)에 대하여 □□번 노선(일산-서오능-미도파)의 운행대수를 11대에서 20대로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9대증차)인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교통(주)에 대하여 청구인과 경합관계에 있는 □□번 노선의 운행대수를 11대에서 20대로 증차인가하였는데, 증차대수(9대)는 인가대수(11대)의 81퍼센트에 해당하여 이는 1986년 피청구인이 정하여 시달한 시내버스 증감차 허용기준(이하 “증감차 허용기준”이라 한다)의 “노선별 20퍼센트이내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처분청 스스로가 어긴 것이다. 나.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1993. 8. 10. 조합원의 총의로 정한 자체기준에도 증감차는 운행대수의 10퍼센트이내에서만 인근 경쟁업체의 동의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허용한 것은 공정성, 형평성, 신뢰성을 어긴 불평등한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의 여객자동차인ㆍ면허사무처리요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에 관련되는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계획적으로 배제한 채 비밀리에 △△교통에 일방적인 증차인가의 특혜를 주었다. 라. 피청구인은 □□번 노선의 배차간격이 길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나, 배차간격이 길어서 민원이 제기된 노선은 □□번 노선이 아니라 ◇◇번 노선이고,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건 □□번 노선보다 교통불편지역에 더 가까운 ◈◈번 노선을 임의로 폐쇄하고 운행하지 않고 있는 △△교통(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므로, ◈◈번 노선을 원상 회복시키지 않고 청구인과 경합관계에 있는 □□번 노선에 증차인가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일산지역 주민들과 경기도에서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한 노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증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교통(주)에서 증차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가하였으므로, 절차상ㆍ내용상 아무런 흠이 없다. 나. 증감차 허용기준은 시민불편사항을 외면한 채 증차를 억제한 것은 아니며, 1993. 10. 3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 개정으로 증감차에 대하여 매년 운행계통별 10퍼센트이내에는 신고사항으로 자율화되어 이를 조합에 시달하였으므로, 증감차 허용기준은 사실상 폐지된 사항이고, 노선별 차량의 10퍼센트이하는 신고, 10퍼센트이상은 인가사항이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시민불편해소를 위하여 특정업체를 비호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사업계획변경인가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비스개선, 증차 등의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이용객의 교통불편사항의 해소방안으로 증차한 것에 대하여 인가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자사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이유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제69조제1항ㆍ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내버스 증감차 업무처리방안 시달문, 시내버스 증감차협조문, 행정모니터 건의사항, 전화민원대장,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협의요청, 노선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감차 허용기준 시달(1986. 5. 15.), 일산신도시 버스증설 사업계획 제출문, 증감차허용기준 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86. 5. 15. 노선별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차 인가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증감차 허용기준을 조합에 시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4. 2. 8.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사항중 경미한 사항의 하나인 매년 시내버스 운행계통별 운행대수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의 증감차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증감차 사항의 사업계획변경인가는 종전대로 시행된다는 내용의 업무처리방안을 조합에 시달하였다. (다) 청구외 경기도지사가 1996. 9. 11. △△교통(주)의 □□번 노선이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어 있으나 교통체증등으로 현재 30-4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이용 주민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운행대수를 10대에서 20대로 증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협조의뢰하였다. (라) 전화민원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김○○는 1997. 1. 16. ‘○○마을과 ○○마을은 각 10개 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많으므로 증차를 하거나 일반버스 노선을 신설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정○○은 1997. 4. 14. ‘◇◇번 버스를 증차 또는 다른 대체노선이라도 신설해 주기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경기도지사는 1997. 3. 6. 구 일산지역에서 ○○, ○○, ○○마을로 운행하는 △△교통(주) ◇◇번과 □□번 시내버스가 운행시간 미준수로 주민이 교통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운행간격 단축 및 증회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보냈다. (바) 청구외 △△교통(주)는 1997. 3. 19. □□번 노선(일산-서오능-미도파)의 운행대수를 11대에서 20대로 9대를 증차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7. 4. 10. △△교통(주)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신청에 따른 인가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을 청구외 경기도지사에게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1997. 6. 19. 피청구인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증차인가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7. 7. 3. 청구외 △△교통(주)에 대하여 □□번 노선(○○-△△-□□)의 운행대수를 11대에서 20대로 증차인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노선별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차 인가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증감차 허용기준을 무시하고 (주)△△교통에 노선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당한 증차인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감차 허용기준은 피청구인이 지하철개통으로 인한 버스 수송분담율의 격감에 따른 영세업체의 경영악화, 수익노선의 무리한 증차로 인한 업체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노선별로 20퍼센트 이내로 증감차 인가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조합에 행한 이른바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동행정지도에서 시민불편사항을 외면한 채 증차를 억제하려는 의도는 없으므로, 시민불편해소를 위하여 특정 노선의 증차를 인가할 때에도 이러한 행정지도에 피청구인이 구속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증차를 하면서 청구인과 협의등을 하지 않고 청구인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관련사업자들과 협의하여 그 동의하에서 인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이 교통수요, 운송업체의 수송력ㆍ공급능력등에 관하여 기술적ㆍ전문적으로 판단하여 행하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며(1991. 12. 27. 선고 91누250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참조), 또한 청구외 △△교통(주)의 □□번 노선의 운행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이용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가 피청구인에게 □□번 노선의 시내버스를 증차하도록 2차례(1996. 9. 11., 1997. 3. 6.)에 걸쳐서 협조의뢰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잘못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부정할 만한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