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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557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여객(대표사원 최○○) 인천광역시 ○○구 ○○동 565-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관련도지사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한 후, 1996. 4. 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본 - 삼천동을 운행하다가 1995. 6. 14. 피청구인에 의해 폐선된 위 (주)○○운수의 시내버스 7대를 감차하고, 정릉 - 개포동을 운행하는 위 (주)△△운수의 시내버스 2대를 감차하며, 오금동 - 광화문을 운행하는 위 (주)○○버스의 시내버스 1대를 감차하고, 거여동 - 여의도를 운행하는 위 (주)○○교통의 시내버스 1대를 감차하며, 분당 - 강남역을 운행하는 위 (주)□□운수의 909번 시내버스 2대를 증차하고, 분당 - 강남역을 운행하는 위 (주)□□운수의 910번 시내버스 9대를 증차하며, 위 (주)□□운수의 910번 시내버스의 운행노선중 성남구간의 경유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당해 노선과 차량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차량만의 양도ㆍ양수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운수, (주)△△운수, (주)○○버스 및 (주)○○교통이 위 (주)□□운수에게 차량 11대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 또한 분당 - 강남역을 운행하는 위 (주)□□운수의 시내버스 11대를 증차한 것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절차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차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청구대상이 되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은 피청구인의 관할 시내버스사업자인 위 (주)○○운수, (주)△△운수, (주)○○버스, (주)○○교통 및 (주)□□운수[이하 “(주)□□운수등”이라 한다]의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아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도지사인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한 처분으로서 적법하고, 차량만의 양도ㆍ양수는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아니므로 차량만의 양도ㆍ양수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동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도지사는 노선이 시ㆍ도중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 한다. 다만, 연간 운행계통별 운행대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차 또는 감차 및 운행횟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회 또는 감회하는 경우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운행시간ㆍ영업소ㆍ정류장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을 제외한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협의회신 공문,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리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관할 시내버스사업자인 위 (주)□□운수등이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위 (주)□□운수 910번노선의 시내버스 9대를 증차한 것에 대하여 관련도지사인 경기도지사와 협의한 결과, 경기도지사는 위 노선중 성남지역내 경유지변경을 조건으로 동의한 사실, 피청구인은 1996. 4. 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본 - 삼천동을 운행하다가 1995. 6. 14.피청구인에 의해 폐선된 위 (주)○○운수의 시내버스 7대를, 정릉 - 개포동을 운행하는 위 (주)△△운수의 시내버스 2대를, 오금동 - 광화문을 운행하는 위 (주)○○버스 1대를, 거여동 - 여의도를 운행하는 위 (주)○○교통의 시내버스 1대를 각각 감차하고, 분당 - 강남역을 운행하는 위 (주)□□운수의 909번 시내버스의 2대를, 분당 - 강남역을 운행하는 위 (주)□□운수의 910번 시내버스 9대를 각각 증차하는 한편, 위 (주)□□운수 910번 시내버스의 노선중 성남구역의 경유지를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적격과 심판청구기간의 도과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위 (주)□□운수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되는 운행노선을 운용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사업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처분의 제3자인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알고 90일이 경과되었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운수등의 신청에 의하여 증ㆍ감차 및 운행경유지의 변경을 인가하는 이 건 처분중 위 (주)○○운수, (주)△△운수, (주)○○버스 및 (주)○○교통의 차량 11대를 감차한 것은 이미 폐선된 노선이거나 피청구인의 관할 구역내에서만 운행하던 노선의 차량의 감차이므로 관계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요없다고 할 것이고,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위 (주)□□운수 909번 시내버스 2대의 증차는 연간 운행계통별 운행대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회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도지사와 협의가 필요없다고 할 것이며,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위 (주)□□운수 910번 시내버스 9대의 증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도지사인 경기도지사와의 협의한 결과,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의 조건부 동의를 수용함으로써 경기도지사와의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운수등의 신청 및 관련도지사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인가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인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당해 노선과 차량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차량만의 양도ㆍ양수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차량만의 양도ㆍ양수는 시내버스사업자간의 단순한 매매행위로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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