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89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여객 (대표이사 허 ○○) 서울특별시 ○○구 ○○동 161의 17 대리인변호사 박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호 시내버스(이하 “사고버스”라 한다)가 1998. 3. 1. 21:10경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9번지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호 아반떼 승용차와 □□호 버스를 연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많은 부상자(중상 15명, 경상 10명)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4. 1. 위 사고버스 및 청구인 소유의 다른 시내버스 1대(도시형, ◇◇호)에 대한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사고버스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안금출이 △△동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빈차로 사고지점인 4거리를 ◇◇동 방면에서 ▽▽동 쪽으로 가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동 쪽에서 ▽▽동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느닷없이 사고버스 앞으로 끼어 들어오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왼쪽으로 핸들을 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핸들이 과대조작되어 사고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 및 버스와 충돌하게 된 것으로서 이 건 사고는 위 안금출의 과실도 있지만 사고버스가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을 감행한 번호불상의 승용차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바, 위 안금출의 과실만을 인정하여 “중대한 교통사고”의 책임을 물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중상 15명 및 경상 10명으로 집계하였으나, 치료 결과 위 중상자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중 청구외 김 ▽▽ 및 구명회는 각 5일간, 김 ◇◇및 장○○은 각 7일간, 정효종 및 정삼진은 각 16일간 치료를 받고 완치된 것으로 판명되어,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자는 실제로 위 6명을 제외한 9명에 불과한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시행규칙(이하 “사업면허취소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표3의 제2항마목을 적용하지 않고 라목을 적용하여 사고버스 및 시내버스 1대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건 사고가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사고버스 앞으로 번호미상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며 갑자기 끼어들자 사고버스의 운전자 청구외 안금출이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핸들을 과대조작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든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혹 이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숙련된 운전자가 편도 4차로에서 시속 30~40㎞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고 인도에 걸쳐서 정지했던 사고 결과를 놓고 보면 이는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또는 안전의식 결여 등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부상자들이 초진 결과에 비해 비교적 빠른 기간내에 치료가 완료됨으로써 3주이상의 중상자가 실제로는 15명이 아닌 9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상자에 대한 판단은 72시간이내에 교통사고조사관할경찰서에 제출된 진단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처분의 공정성 유지 및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충분한 치료를 위해서 타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초진에 근거하여 행한 이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제2항 별표 3 나.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김 ▽▽외 5명에 대한 진료확인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상황도 및 사고장소사진등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사업용차량교통사고발생보고서, 중대교통사고유발차량행정처분에관한질의회신서, 목격자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3. 1. 21:10경 손님을 이전 정거장에 모두 하차시킨 후 빈차로 편도 4차선 도로(버스전용차선)를 운행하여 가고 있던 사고차량이 △△구 △△동 1가 9번지 앞 교차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호 아반테 승용차와 □□호 시내버스를 연쇄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나) 이 건 사고로 아반테 승용차 운전자 청구외 이승표를 포함한 중상자 15명 및 경상자 10명의 인적피해와 1,389만3,000원상당의 물적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건 사고의 원인은 청구외 사고버스 운전자인 안금출의 핸들의 과대조작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에 있었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운전자의 주의의무 태만과 조향장치 과대조작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중대한 교통사고라는 판단하에 사업면허취소규칙 제3조제2항 별표 3의 제2호라목에 의거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이 건 처분시에 중상자로 분류되었던 자들 중 청구외 김 ▽▽ 및 구명회는 5일간, 김 ◇◇및 장○○은 7일간 그리고 정효종 및 정삼진은 16일간의 치료로써 완치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료확인서상에 각기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설혹 청구외 운전자 안금출의 주장대로 번호불상의 승용차량이 갑자기 사고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조작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과대 조작함으로써 사고차량이 4차로에서 그대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이 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교차로 통과시 전방좌우를 보지 않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과 운전부주의라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던 피해차량들의 과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초진 결과에 비해 중상자의 수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사업면허취소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중상자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자의 중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의 치료기간이 아닌 진단기간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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