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예술단체단원해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24 시○○단체단원해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1212-8 ○○빌라 12-103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4. 27. 연극공연 리허설 도중 무대안전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책임자인 공연과장 청구외 윤○○등을 형사고발하여 인천광역시○○단체설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립예술단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15.자로 시립극단상임단원인 청구인을 해촉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7. 1.부터 인천광역시시립극단 상임단원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1995. 4. 27. 인천광역시 ○○ 구 ○○ 동 소재 종 ○○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연극 리허설에 참가하여 연습 도중 무대위 천정에 설치된 백스크린이 넘어지면서 청구인에게 맞아 제12흉추골 압박골절상의 상해를 입었는 바, 치료비 문제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무대안전관리책임자인 공연과장 청구외 윤○○ 과 스크린설치회사 대표를 1995. 6. 7.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전문직공무원이므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하고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처분은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인천광역시○○단체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위촉에 따라 인천광역시립극단 상임단원이 되었는 바, 그 위촉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는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볼 것이므로 그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피청구인의 해촉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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