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비업무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29 시설경비업무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4-3 ○○빌딩 13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7. 08:00부터 같은 해 5. 19. 18:00까지 (주)○○개발 ○○연립 재건축공사현장에 경비원 4인을 추가배치하면서 만 18세 미만인 청구외 이○○을 경비원으로 배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2004. 11. 1. ~ 2004. 11. 30.)의 시설경비업무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1-5 및 1-38 소재 시공사인 (주)○○개발의 ○○연립 재건축현장에 대하여 2004. 4. 20.부터 2004. 5. 19.까지 시설경비업무의 계약을 하고 경비원을 배치하던 중 위 (주)○○개발의 인력증원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이○○ 등 4명의 경비원을 신규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위 이○○이 만 18세 미만자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배치를 하다 지도점검을 나온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지적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통보한 경비원배치신고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서에서는 전혀 서면 및 유선 통보도 없이 결격자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행정처분만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0. 설립되어 경비업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했으며,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국내외의 관계기관 및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아왔으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막대하고 내부직원들의 내분과 동요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결격자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경비원 배치직후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법률적용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10. 17. 허가번호 제○○호로 시설ㆍ신변ㆍ호송경비업무를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는 경비업자로서, 만 18세 미만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하여 1월의 영업정지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검토하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고 하나, 경비업자에게도 경비원 배치신고시 경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결격유무자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10조, 제17조 내지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비원 배치신고(추가), 계약서, 진술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정지 통보, 경비업법위반 경비업체 적발보고, 경위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7. 허가번호 제○○호로 시설ㆍ신변ㆍ호송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경비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주)○○개발과 서울특별시 ○○구 ○○동1-5 및 1-38 소재 ○○연립 재건축공사현장에 대한 시설경비계약을 체결하여 2004. 4. 20.부터 2004. 5. 19.까지 시설경비업무를 하다가 위 (주)○○개발의 요청에 의하여 2004. 5. 7. 추가배치신고서를 관할경찰서에 통보하고 2004. 5. 7. 08:00부터 같은 해 5. 19. 18:00까지 재건축공사현장에 경비원 4인을 추가배치하면서 만 18세 미만인 청구외 이○○을 경비원으로 배치하였다. < 경비원 추가배치자 명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520619"> </img> (다) 노량진경찰서 소속 청구외 김△△ 경사는 2004. 5. 7. 10:30경 청구인의 위 ○○연립 재건축공사현장에 가서 경비원배치신고서상의 경비원과 실제 배치된 경비원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경비원 청구외 곽○○의 배치신고 불이행 사실과 위 이○○이 만 18세 미만으로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각 적발하였다. (2) 살피건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인 자는 경비원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자를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개발의 인력증원요청에 따라 추가로 4인의 경비원을 유신연립 재건축공사현장에 2004. 5. 7.부터 같은 해 5. 19.까지 배치하면서 2004. 5. 7. 추가로 배치하는 경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경비원 추가배치자 명단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배치되는 경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자력으로 청구외 이○○(1986. 6. 3.생)이 만 18세 미만자로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지닌 자임을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으로 배치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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